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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관련자, 훈장박탈 가능하나>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4일 12.12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이 받은 훈장을 박탈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권고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공로로 수여된 훈장은 5.18 특별법과 상훈법에 따라 전원 박탈했지만 12.12 군사반란 관련자의 경우 실형이 선고된 자만 서훈이 취소됐다는 것.
특히 전투에 참가해 공을 세운 경우에 수여되는 무공훈장을 12.12 관련자들은 '계엄업무 및 국가안전보장 유공' 명목으로 받았으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과거사위는 설명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12.12로 서훈된 인물은 대통령경호업무로 화랑무공훈장 8명과 인헌무공훈장 11명,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자격으로 을지무공훈장 6명과 충무무공훈장 33명, 그리고 계엄업무 유공자 자격으로 화랑무공훈장 14명, 인헌무공훈장 15명이다.
서훈자들의 당시 계급은 대장에서 하사까지 다양하다.
과거사위의 권고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서훈 문제는 행정자치부 소관 사항이지만 행자부에서 국방부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12.12 관련자 가운데 의사결정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서훈이 치탈됐다"면서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하급자들의 경우는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의 기강인 '상명하복' 원칙에 충실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영관급 및 위관급 장교들의 경우 의사결정 중심에 있었던 자들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장 권고가 있다고 해서 즉답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거사위는 5.18 진압작전에 참가해 사망한 군경 27명 가운데 일부는 공적조서에 폭도들에 의해 전사했다고 기록돼 있으나 이들은 시민군과 교전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진압부대 간 오인사격으로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threek@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4일 12.12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이 받은 훈장을 박탈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권고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공로로 수여된 훈장은 5.18 특별법과 상훈법에 따라 전원 박탈했지만 12.12 군사반란 관련자의 경우 실형이 선고된 자만 서훈이 취소됐다는 것.
특히 전투에 참가해 공을 세운 경우에 수여되는 무공훈장을 12.12 관련자들은 '계엄업무 및 국가안전보장 유공' 명목으로 받았으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과거사위는 설명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12.12로 서훈된 인물은 대통령경호업무로 화랑무공훈장 8명과 인헌무공훈장 11명,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자격으로 을지무공훈장 6명과 충무무공훈장 33명, 그리고 계엄업무 유공자 자격으로 화랑무공훈장 14명, 인헌무공훈장 15명이다.
서훈자들의 당시 계급은 대장에서 하사까지 다양하다.
과거사위의 권고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서훈 문제는 행정자치부 소관 사항이지만 행자부에서 국방부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12.12 관련자 가운데 의사결정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서훈이 치탈됐다"면서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하급자들의 경우는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의 기강인 '상명하복' 원칙에 충실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영관급 및 위관급 장교들의 경우 의사결정 중심에 있었던 자들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장 권고가 있다고 해서 즉답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거사위는 5.18 진압작전에 참가해 사망한 군경 27명 가운데 일부는 공적조서에 폭도들에 의해 전사했다고 기록돼 있으나 이들은 시민군과 교전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진압부대 간 오인사격으로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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