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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가 삼성병원에 간 이유는?

忍齋 黃薔 李相遠 2009. 1. 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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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정아가 삼성병원에 간 이유는?

손진석 기자 aura@chosun.com

 

▲ 신정아 / 조선일보 DB

신정아(36) 전 동국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4일 아침 일찍 수감중인 영등포구치소를 나섰습니다. 수의(囚衣)에 겉옷만 걸치고 교도관과 함께 어디론가 출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씨는 학력 위조 논란, 변양균(59)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범상치 않은 ‘관계’로 숱한 화제를 뿌렸던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학력을 위조해 교수에 임용되고 성곡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런 신씨가 이날 아침 향한 곳은 서울 일원동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이었습니다. 신씨는 곧장 별관 2층의 성형외과 외래에 안내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이모 판사도 이 곳에 도착했습니다.


왜 신씨는 갑자기 병원에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여(女)죄수와 판사와 성형외과는 대체 무슨 조합일까요?

신씨가 이날 병원에 나온 건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성형수술을 받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신씨는 자신의 누드사진(모자이크 처리는 됐죠)을 게재하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문화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을 배상하고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신씨는 해당 사진이 “조작된 합성사진”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문화일보는 “원본 그대로”라면서 신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진의 ‘진실성’을 가려야 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씨의 이날 병원 행차는 “과학적으로 사진의 진위를 검증하자”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대형 병원의 성형외과에는 신체를 정밀하게 사진 찍는 전문가가 있다고 합니다. 수술 전후를 정확하게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병원의 ‘전문 사진가’는 문화일보에 게재된 사진 속의 여인과 똑같은 포즈를 취한 신씨를 찍었습니다.


그럼 비교는 누가 했을까요? 이 병원 성형외과 B교수가 맡았습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B교수는 30대 후반의 비교적 젊은 의사입니다. B교수의 감정 결과는 이랬습니다.


“신씨의 현재 몸이 문화일보 사진에 나타난 몸에 비해 마르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사람이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각 사진이 촬영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문화일보 사진에 나온 여인이 신씨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또 문화일보측이 제출한 사진 원본을 사진 전문가에게 감정 의뢰했습니다. 그는 “입체현미경으로 확대한 결과 부자연스러운 입자의 변화나 비정상적인 굴곡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진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화일보에 1억50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 보도문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에 나타난 것이 신씨의 사생활이었고, 따라서 공익성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문화일보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문제의 사진이 검증 절차를 거쳐 ‘진실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신씨가 애초에 요구한 배상액 10억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신씨는 오는 4월 출소할 예정입니다.

 

입력 : 2009.01.12 15:52 / 수정 : 2009.01.1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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