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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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忍齋 黃薔 李相遠 2014. 5. 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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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을 정리하려면?

1) 국적의 의의

  • 국적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자격입니다.
    사람은 국적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미국 국민, 독일 국민, 프랑스 국민 등으로 구별됩니다. 국민은 자신이 속하여 있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참정권, 자유권, 사회복지권 등 여러가지 권리와 혜택을 향유하는 동시에 국가에 대한 충성, 국방, 납세들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이 국적을 가지는 것이 자연권으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사람은 누구나 국적을 가질 수 있고 일단 취득한 국적은 함부로 박탈당하지 않으며,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나라에 충성하고 국방, 납세 등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도 한 사람이 여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상 혼란과 번잡스러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국적의 결정원칙

  • 국제법상 국적의 취득 및 상실의 원인이 되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각 국가가 결정할 사항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세계각국은 자국의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자국민의 국적범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국적취득의 가장 일반적 사유는 출생으로서, 이 경우 국적부여의 원칙에 관하여는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혈통주의란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출생자의 국적을 인정하는 원칙으로서 대한민국, 독일, 프랑스 등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자구의 영토내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모두 자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보칙으로서 모계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출생당시(부가 출생전 사망하였을 때에는 부의 사망시) 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출생에 의하여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무국적인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모계혈통주의)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무국적인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경우(출생지주의)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3) 국적의 상실과 신고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단일국적주의에 따라 가능하면 이중국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적상실사유 우리 국적법상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1. 외국인과 결환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2. 외국인의 양자가 되어 그 외국인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결혼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결혼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외국의 귀화하는 등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5. 2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의 인지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처 또는 양자가 된 사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이중국적자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적을 이탈한 경우 
    7.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그 외국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 국적상실신고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법무과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대한민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상실신고서 
    2. 국적취득증명서 및 그 번역문 
    3. 호적등본 국적상실신고는 본인 뿐만 아니라, 호주, 호주상속인,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도 대리하여 할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신고가 있으면 법무부에서 최종확인을 마친 후, 본인의 호적에 그 사실이 기재됩니다. 호적부는 우리국민의 신분변동사실을 기재하는 공적장부이므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호적에서 제적됩니다. 국적상실의 효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국적상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이 구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6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로서는 예를 들면, 광업권(광업법 제6조), 유선방송사업권(유선방송관리법 제4조), 무선국개설권(전파법 제5조)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에 있어 관련 절차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적상실일로부터 3월 이내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토지에 관한 권리 취득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국적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그 권리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경매대상이 되며 향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이중국적정리

  • 우리나라는 단일국적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부득이 이중국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는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인 부부가 낳은 자녀의 경우 등입니다. 국적이탈 이중국적자가 어느 일방의 국적을 포기하려면 대한민국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이탈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국적의 이탈절차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려면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한민국 법무부 법무과나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게 되면 그 사실이 관보에 게재되고 본인에게는 국적이탈허가 통지서가 교부됩니다.
  • 국적이탈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이탈허가신청서 
    2. 국적증명서 및 그 번역문 
    3. 호적등본 
    4. 거주증명서 
    5. 반명함판 사진 1장 
    6. 18세 미만자는 부 또는 모의 외국국적취득증명서 또는 영주권증명서 
    7. 17세 이상 남자로서 징병대상자는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 증명자료 
    8. 이탈자(이탈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가 과거 5년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예, 납세완납증명, 미과세증명)

5) 국적의 회복

  • 국적회복을 하려면 국적이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적회복신청을 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적회복이 허가된 자는 관보에 게재됩니다.
  • 국적회복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회복허가신청서 
    2. 국적증명서 및 그 번역문 
    3. 제적등본 
    4.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국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5. 처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6. 반명함판 사진 1장 
    7. 독립하여 생계유지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배우자가 한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영주권증명서 
    9. 국적회복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허가됩니다.

    1. 처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회복신청을 할 것 
    2. 대한민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가질 것(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3. 대한민국에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을 때에는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6) 국적 및 호적의 정리

  • 대한 숭배와 혈연관계를 중요시하는 유교적 전통하에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국에 대한 향수와 가족에 대한 애착이 어는 국민보다도 강렬한 것 같습니다.
  • 그러나, 국적관계를 명확히 정리한다고 하여 모국과의 관계나 혈연관계마저 단절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적을 상실하면 대한민국 호적으로부터 제적이 되지만 그와 같이 호적이 정리되었다고 해서 가족관계, 혈연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나중에 다시 국적을 회복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고 호적도 다시 정리됩니다. 오히려 호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회복을 신청하면 호적정리절차 때문에 회복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적상실 및 이에 따르는 신고절차를 일부러 기피할 이유는 없다 하겠습니다.

2. 출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절차는?

1) 외국인의 입국

  • 과거에 우리 국민이었다 하더라도 외국에 귀화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동포는 법률상 외국인으로 취급되지만, '99.9.2 공포(3개월후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3항 참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외국여권을 소지하고 재외공관으로부터 미리 사증(VISA)을 받아야 합니다.
  • 사증의 종류에는 체류기간에 따라 90일 이하의 단기사증과 91일 이상의 장기사증이 있습니다. 장기사증은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대학교수, 의사, 상사주재원 등으로 근무하고자 하거나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체류목적에 합당한 장기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 마약중독자, 무기소지자, 방랑자 기타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의 체류절차

  • 외국인은 허가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이란 체류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여러가지 자격을 말합니다.
  • 체류기간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기간을 의미하며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취업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처를 변경,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여 하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거나 자녀를 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부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본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려할 때에는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외국인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전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91일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아동을 동반한 경우에는 아동에 대하여도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16세 이하의 아동들은 부모의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사실이 함께 기재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아동이 17세가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체류지의 시.군.구에 전출신고를 하고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할 때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때에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 한번 지문을 찍은 외국인은 다시 지문을 찍을 필요가 없으며, 이를 거부하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국후 체류기간만료전 또는 허가된 최장체류기간안에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1년 범위안에서 6개월씩 연장허가하고 그 기간내에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출국조치합니다. 
    외국시민권을 소지한 한국계 외국인중 은퇴후 귀국하여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보내기를 희망하는 연금수혜해당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국적상실 절차를 밟은 후 거주자격을 부여받아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일정범위내에서 주택 구입도 가능합니다.

3) 외국인의 재입국

  • 허가받은 체류기간동안 일시적인 목적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미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재입국허가에는 1회에 한하여 출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 허가와 재입국 허가기간동안 몇번이고 출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 허가가 있습니다.
  • 재입국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새로이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4) 출국금지

  •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해외여행의 자유가 있으므로 어느 때나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출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출국을 허용하는 것이 국가이익이나 범죄의 수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출국금지 사유로서 실무상 인정되는 것은 (i)범죄의 수사대상자인 경우, (ii)벌금.추징금 미납자인 경우, (iii)보석허가자,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정지자, 형미집행자인 경우, (iv)국세, 관세의 미납자인 경우, (v)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자인 경우, (vi)금융부실거래관련자인 경우, (vii)병무사범인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는 통관계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에 관하여 출국금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국금지는 개인의 해외여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출국금지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엄격한 기준하에 신중한 판단을 거쳐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금지기간중이라도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관계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국금지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입법취지

1) 지구촌시대, 세계경제체제에 부응

  • 지구촌시대를 맞아 재외동포에게 모국의 국경 문턱을 낮추어 출입국과 체류 및 모국에서의 활동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의 생활권을 광역화·국제화하고,
    동시에 국내에 있는 국민들의 의식형태와 활동령역의 국제화·세계화를 촉진함

2) 재외동포의 경제회생 동참 유도

  • 재외동포들의 모국에의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제한과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 등에 있어서의 각종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모국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회생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킴

3) 재외동포의 이중국적요구에 담긴 애로사항을 선별수용

  •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병역, 납세, 해외에서의 선거권행사, 외교관계에서의 문제점과 국민적 일체감 저해 등 부작용을 제거하면서 모국에의 출입국과 체류,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모국에 대한 불만을 해소함

4) 재외동포의 거주국 정착을 유도

  •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한 동포중 상당수가 거주국의 국적 취득을 꺼리고 거주국에 정착, 출세하려는 자세를 갖지 못하는 것은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고립감과 모국에서의 경제활동 제약, 연금지급 정지 등을 걱정하기 때문임 
    따라서 재외동포들로 하여금 거주국 국적을 취득, 정착해도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게 하는 등 거주국 정착을 유도하는 특별립법이 필요함

■ 추진경과

  • 98. 8. 25. [재외동포법] 시안 발표
  • 98. 9. 29. [재외동포법] 입법예고
  • 98. 12. 17. 국무회의 통과
  • 98. 12. 24. 국회제출
  • 99. 2. 5. 법사위 심의
  • 99. 8. 12. 국회통과
  • 99. 9. 2. 공포, 99.12.3 시행
  • 2000.12.8 유공자 보상금(제16조)에 관한 개정 법율안 국회 통과
    - 제16조 개정 법률은 2000.12.29 공포 및 시행

 법안의 주요내용

▣ 재외동포의 정의(제2조)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

□외국국적동포

  • 당초 한민족 혈통기준으로 외국국적 동포를 규정 
    국제관행에 맞추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수정

- 외교통상부로부터 [혈통주의] 입법은 국제법 원칙에 반하고 외교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실제로 
중국정부가 이의 제기 
- 국제관행도 [과거국적주의]를 채택

▣ 국내거소신고증(제6조∼제9조)

□ 재외동포 애로사항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고,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만 가능 
    - 지역의료보험 가입불가 
    - 금융거래, 부동산 등기, 전화가입 및 이전시 불편 
    - 주민등록등본을 필요로 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시 불편

□ 개선사항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 신고
  •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 국내거소신고증은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사용

※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증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의 양식과 색상을 달리 규정할 방침임

- 차별속에서도 우리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한국인과 귀화자를 구분하여 달라는 재일민단의 민원을 수렴

▣ [재외동포] 체류자격(제10조)

  •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 1회 체류상한 2년, 연장 가능, 재입국허가 불요 
    - 국내거소신고를 외국인등록으로 간주(외국인등록 면제)
  • 국내취업 허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 기타 경제활동 가능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위배행위, 단순기능근로에 종사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제한
 

▣ 부동산 거래(제11조 제1항)

  • 현행법상 외국인 취득시 허가를 요하는 토지 
    - 군사시설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상의 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계보전지역

※ 당초 전통건조물보존법상의 보존지역과 보호구역도 그 대상이었으나 '98. 12. 전통건조물보존법이 폐지되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국내 토지의 자유로운 취득·보유 허용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는 필요

▣명의신탁부동산 실명등기시 면책(제11조 제2항)

  • '98. 5.[외국인토지법]이 개정되기까지 외국국적동포는 토지의 취득이나 계속 보유가 극히 제한되어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음
  • '95. 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였으나, 당시로서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제한되었으므로 실명전환을 할 수 없었음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전의 명의신탁토지에 한하여 재외동포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실명전환할 경우에는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을 면제함

 금융거래(제12조)

□ 현행

  • 재외동포는 금융거래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금융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음 
    비거주자가 개설가능한 예금
예금의 종류
예치가능 자원
대외송금 여부
원화예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6개월 이내) 
저축예 
국내에서 취득한 원화 
원금송금 불가 
이자송금 가능 
외화예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국민에 한함) 
외국에서 송금되어온 외화 
외국에서 휴대반입한 외화 
원금과 이자 송금가능 
- 고율의 예금가입 불허 등 금융기관 이용 제한으로 국내투자 위축

□ 개선사항

  •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재외동포도 거주자인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함 
    외국의 hot money를 규제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8조가 정하는 제한을 받도록 함

- 실무상 국내거소신고증이 주민등록증을 대용하므로 금융실명제에 따른 신분확인의 불편 해소 
- 재외동포법은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법시행만으로 즉시 달라지는 것은 없으나, 재외동포의 예금가입범위 등을 
규정하는 고시를 정함에 있어 재외동포를 거주자인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법안의 취지를 경제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 외국환 거래(제13조)

□ 원칙

  • 모든 대외지급(외환반출)은 외국환관리법의 규제대상임 
    - 거주자는 해외이주시 40만불, 해외여행시 1만불, 송금시 5,000불까지 외환반출 허용 
    -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반입한 외환의 반출만 허용 
    다만, 투자 등 외자도입, 수입물품 대금지급 등은 예외임 
    국내재산 반출 
    해외이주전 소유 부동산
현행
개선
재외국민
반출불허
연간 100만불 반출
외국국적동포
연간 100만불 반출
연간 100만불 반출

※ 해외이주시 40만불까지 반출이 허용되는 것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97. 11.부터 외국국적취득자에게만 연간 100만불 한도에서 인정

  • 재외국민도 해외이주전 취득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반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역차별 해소

※해외이주후 취득 부동산

- 외국에서 반입한 외환으로 매입함을 신고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없이 반출가능

외국환 거래 
비거주자의 반입외환 반출

현행
개선
재외국민
3개월간 자유반출
6개월간 자유반출
외국국적동포
6개월간 자유반출
6개월간 자유반출

※반출허용 기간 도과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필요(대부분 불허)

  • 재외국민도 외국인과 동등하게 6개월 이내에는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외국환 등 지급수단을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재경부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는 '99. 4. 1.부터 제14조에서 규정한 상기조치들을 시행할 예정임

※ 재경부의 조치는 고시에 근거한 것이며, 재외동포법은 법률사항으로 규정하는 점에서 법적 의미가 다름(고시에 따른 시행은 정책변경에 따라 쉽게 달라질 수 있음)

▣ 의료보험(제14조)

□ 현행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의료보험 가입불허

※ 보건복지부에서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중 외국인은 1년 이상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가입허용

□개선사항

  • 재외동포 모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됨 
    외국국적동포는 일반외국인의 자격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자격으로 보다 나은 조건의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

▣연금(제15조)

□ 현행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수령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4년분 연금을 일시불로 지급 
    - 연금수급권 상실을 우려하여 현지국적 취득 포기, 현지정착에 장애로 작용

□개선사항

  •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4년분 일시금 또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함 
    - 우리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연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므로 이들에게 계속 연금을 지급하여도 새로운 예산상의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님

※ 연금수혜자의 외국국적취득 현황

구 분
외국국적취득 인원 

(연 평균)
연간 연금액(원)
비고
공무원연금
0.2명
3,200,000
최근 5년간 1명
사립학교 

교원연금
0.5명
8,900,000
최근 8년간 4명
군인연금
20명
296,000,000
1970년 이후 429명

▣ 유공자 보상금(제16조)

□ 개정전

  • 99.12.3 이후 국적을 상실한 국가 유공자와 독립 유공자에게는 보상금 수급혜택이 계속 주어졌음
    그러나 99.12.3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음

□개정 법율안

  • 재외동포법 시행(99.12.3)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법률 개정에 의해 국적을 상실한 시기에 관계없이 보상금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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