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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조선은 이렇게 말살됐다!-
<주간조선> 1985년 10월 20일~1986년 10월26일 연재 -
목 차
조선총독부 청사에서 열린 중추원 회의 광경(1935년 4월)
1 총독부 우리 사서 20만 권 불태워 2 역사 왜곡편찬 진용확대 개편
3 사료 선별수집․복본 행방불명 4 '삼국유사', 단군신화설도 조작
5 단군, 기자도 '신화'로 조작 6 '영원한 屬國' 기도, 역사 날조
7 秘傳돼 온 마곡사 古書도 방화 8 개국 기록한 正史는 모두 인멸
9 '규원사화'도 탈취 소각 10 北崖子가 눈물로 쓴 한민족사
11 역대 임금을 신화적 인물로 날조 12 47世 1,195년간의 기록 있다
13 공자도 '동이국'의 실존 기록 14 중국을 위협하고 왜를 쳤다
15 '삼국유사' 단군 最古書 아니다 16 '규원사화' 단군 世系는 합리적
17 '규원사화' 중국 사서와 사실 일치 18 구석기 유물 발견 사실도 은폐
19 청동기 유물조차 부인한 일제 20 또 하나의 허구 '금석병용기'
21 고고학 조사도 총독부서 통제 22 '실증'가장... 역사 편년도 내려
23 청동기 시대도 둔갑시켜 24 고인돌 축조 연대도 크게 낮춰
25 '삼국사기' 초기 기록도 부정 26 일제 말살 고대사 복원 가능
27 '동몽선습'도 단군조선 가르쳐 28 기록은 왜곡해도 實事는 못 감춰
29 소학교에서도 고대사 교육 30 국사는 士民 교육의 필수
31 20세기초에도 '단군' 가르쳐 32 '식민악령' 아직도 살아 있다
33 신화 조작 '정한론' 만들어 34 '정한론' 바탕 '대동아 합방론'펴
35 '일․조 동조론'이 한국 고대사 파괴 36 한국 고대사 없애려 일본사도 왜곡
37 '일본서기' 주요 연대도 120년 올려 38 神功의 신라정벌은 거짓
39 '백제서기'서 '일본서기' 이름 따냈다 40 明治 초기 역사 조립...日국민 호소했다
41 한국 고대사 깎고 일본사는 올려 42 일제가 '삼국사기' 초기 기록 파괴
43 [임나일본] 입증위해 '삼국사기' 비방 44 日 학자 '삼국 초기 모두 조작이다'
45 日 패전 후도 침략사관 버리지 않았다 46 국내 학자들 침묵만 지키고 있다
47 日 교과서도 조작 역사 가르쳤다 48 '왕인이 천자문 헌상했다' 조작
49 임진왜란도 改惡시켰다 50 일본은 왜 역사를 조작하나
51 한국사는 다시 정리해야 한다
1. 총독부 우리 史書 20만권 불태워
일제는 한국 상고사의 말살을 한국의 강제 병탄 이전부터 강력히 추진했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1910년 8월 29일 조선을 강탈한 후 이해 10월 1일 관보를 발행하는 놀라운 기동력을 보인다. 이 관보는 조선을 영원히 탈취할 것으로 착각한 그들이 만든 것이므로 이제는 오히려 일제의 조선 침탈사를 밝히는 귀중한 자료이나 아쉽게도 번역이나 집중적인 연구가 되지 않은 실정이다.
1910년, 이른바 그들이 주장하는 '일․한합방'이 되자 초대 총독은 취임하자마자 조선의 관습과 제반 제도 조사를 명령했다. 조선총독부 취조국은 식민지를 제압하기 위해 설치한 가장 악질적인 기관의 하나로 초기에는 법령의 제정과 형벌을 관장했다. 일제의 무단정치를 악질적으로 수행한 관서였다.
조선의 관습과 제도조사라는 미명을 내세운 취조국은 1910년 11월 전국의 각 도․군 경찰서를 동원하여 그들이 지목한 불온서적의 일제 압수에 나섰다. 서울에서는 종로 일대의 서점을 샅샅이 뒤졌고 지방에서는 서사(서점), 향교, 서원, 구가, 양반가, 세도가를 뒤졌다. 다음 해 12월말까지 1년 2개월 동안 계속된 제1차 전국 서적 색출에서 얼마나 압수하였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다. 다만 조선총독부 관보를 근거로 판매 금지한 서적과 수거된 서적은 총 51종 20여만 권이라고 광복 후 출간된 <제헌국회사>와 <군국일본조선강점 36년사(문정창)>가 밝히고 있다.
압수대상 서적은 단군관계 조선고사서, 조선지리, 애국충정을 고취하는 위인전기․열전류 및 심지어 '미국의 독립사'까지 포함되었다. 장지연의 '대한시지지(大韓新地誌), 이채병의 '애국정신', 신채호의 '을지문덕' 등이 집중적인 수난을 받았다. 이는 일제가 조선사를 말살하려고 한 공개된 첫 만행이었다. 총독부 취조국은 필요한 일부 서적, 즉 조선사를 왜곡 편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만한 서적만 남기고 모두 분서하였다.
무단정치로 악명이 높던 寺內正穀는 총독부 취조국이 관장하던 관습․제도 조사업무를 1915년 허울뿐이던 중추원으로 이관하고 편찬과를 설치하여 '조선반도사' 편찬을 담당시켰다. 일본인들이 이 나라 사서를 인멸했을 뿐 아니라 직접 손을 대어 왜곡 편찬을 노골화한 것이다. 이완용, 권중현 등 부일(附日) 역적들을 고문으로 앉힌 중추원은 1916년 1월 유정수 등 중추원 참의와 경도제국대학의 三浦周行 교수와 경도제대 今西龍(금서룡, 이마니시)강사 등 3인에게 지도감독을 의뢰했다.
새로운 조선반도사를 만들려는 일제는 전국에서 압수․분서한 이외, 그들이 조선사 왜곡을 위해 근거 자료로 일부 사서를 남겨두고 총독부 취조국에서 중추원 편찬과로 편사업무를 이전하기 앞서 이들 자료의 철저한 분석과 왜곡 편사 계획을 수립했음이 분명하다.
조선반도사 편찬을 맡은 어용학자들에게 내린 편사지침이 이를 증명한다.
① 조선반도사는 편년제(編年制)로 한다.
② 전편을 상고삼한, 삼국, 통일후의 신라, 고려, 조선, 조선 근세사의 6편으로 한다.
③ 민족국가를 이룩하기까지의 민족의 기원과 그 발달에 관한 조선 고유의 사화, 사설 등은 일체 무시하고 오로지 기록에 있는 사료에만 의존한다.
(조선사편수회사업개요 7쪽, 47쪽)
조선총독부는 이 같은 편사 원칙을 세우고 '공명 정확'한 조선사를 편찬하려면 사료가 필요하다는 명목을 붙혀 이번에는 중추원을 앞세워 전국적인 사료 수색을 다시 감행한다. 겉으로는 중추원이 사료 수집을 맡아 대여 방식 등의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였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각 도청, 군청, 경찰서 등이 위압적인 방법으로 수색했다. 이 나라 역사와 전통, 문화, 예술, 인물 등 제2차 수색에서는 압수 범위도 오히려 늘어났다. 즉, 전기, 열전, 충의록, 무용전까지도 압수되었던 것이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어쩔 수 없이 무단정치를 철회하고 문화정치를 표방했다. 문화정치를 표방하고 부임한 조선총독(제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1919년 8월 12일 부임)은 조선사람들을 半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이른바 교육시책의 하나로서 1922년 12월 훈령 제64조 조선사편찬위원회 규정을 제정, 공포하여 새롭게「조선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15명의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2. 역사 왜곡편찬 진용확대 개편
일제는「편찬위원회」의 조직근거 법령이 조선총독부의 훈령으로 되어있어 유능한 조선인 사학자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지적, 명칭을「조선사편수회」로 바꾸고 일황의 칙령으로 설치근거의 격을 높였다. 일제는 1925년 6월 일황 칙령 제218호로「조선사편수회」관제를 제정 공포하고 조선총독이 직할하는 독립 관청으로 승격시켰다.
이 편수회의 위원장급 회장들로는 현직 정무총감들이 맡아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일본인들을 참여시키고 실무자들의 관직도 높여 상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실력있는 학자들을 유혹했다.
새롭게 정비된「조선사편수회」는 사무소를 총독부 중추원에 두고 1925년 10월 8일 제1회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결정한 주요 사항은 관계 자료의 수집 방안이었다.
강제 수색․압수가 초기에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수장자들이 비장하는 바람에 수집이 어려워지자 일제는 대여하는 형식으로 그 방법을 완화했다. 총독은 관계자들에게 편찬사료 탐방이란 이름으로 광범위한 사료수집을 독려하는 한편 전국의 도․군․경찰서 등 관청에 협력토록 강력히 지시했다.
조선사편수회사업개요는 大正 11년(1922년), 즉「조선사편수회」가 확대 개편되기 이전부터 사료를 수집했음을 밝히고 있다.(조선사편수회사업개요 92쪽). 1922년 8명의 관계자가 연 122일을 출장했으며, 23년에는 17명이 연204일, 24년에는 12명이 연 176일, 25년에는 15명이 연200일 동안 전국을 누벼 조선사료를 찾아내었다.
「조선사편수회」의 제1회 회의에서는 다시 조선사의 시대구분을 재편, 조선상고사를 말살하려는 저의를 보인다. 1923년 1월 8일 '조선사편찬회'가 결의한 제1편「삼국이전」을 다시 끌어내려「신라통일이전」으로 하고 제2편「신라통일시대」, 제3편「고려시대」, 제4편「조선시대전기」, 제5편「조선시대중기」, 제6편「조선시대후기」로 편수마저 7편에서 6편으로 1편을 줄였다.
단군조선 등 상고사를 집어넣기로 '조선반도사편찬위원회' 때 결의한 사항을 폐기하고 '조선사편찬위원회'의 결의마저도 축소하여 '조선사편수회'에서는 6편으로 편수까지 줄인 것이다. 편수까지 줄인 것은「삼국이전」과「삼국시대」를 줄여「신라통일이전」으로 통합했기 때문이다. 조선사의 시대구분 문제는 조선사가 완간될 때까지 조선 위원들에 의해 거론되고 끈질긴 공방전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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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료 선별수집․복본 행방불명
조선사편수회의 회의록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보기로 하자.
1928년 7월 18일 중추원에서 열린 고문․위원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山梨 총독 : 앞서 본회가 조선 사료의 수집․정리와 조선사 편찬의 사명을 가지고 창립되자 고문과 위원 각위들은 열심히 그 취지를 원조하고 각 직원들은 근면히 사무에 종사하여 상당한 성적을 올리게 된 것을 다행하게 생각한다. 해가 거듭할수록 인멸되어 가는 사료를 수집하여 공정한 조선사를 만들려는 것은 본회 창립 당시에 비하여 더욱 절실한 소망일 뿐 아니라 조선 통치상으로 보아 긴요한 일로 믿는다. 여러분은 더욱 노력하여 이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해 달라.
● 池上정무총감 : 본회 사업의 경과를 보면 사료의 수집이 예정의 절반을 완료하였다. 이것은 여러분들과 일반인들이 귀중한 사료의 수집과 편찬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편의를 제공한 때문이며 참으로 만족한다. 앞으로 1~2년이면 일반 수집을 마칠 예정이니 여러분은 물론, 일반인들도 더 한층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 黑板勝美 : 나는 다행히 여기에 참석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 조선사의 편수에 관하여 나는 처음부터 상담에 응해 왔다. 최초에는 10개년에 역사 편찬을 완성하게 되었었으나 진재(震災, 1923년) 때문에 연장하여 12년간에 전부 완성하기로 했다. 사료는 각 도, 각 지방에 있는 것은 물론 일본, 지나(중국) 및 만주에 있는 것도 수집하여 가장 공정한 조선사를 편수하는 것이 목적이다. 위원과 고문 각위의 협력으로 벌써 사료 수집도 과반을 마쳤으므로 편수의 체제와 강령을 정하고 그에 따라 편찬을 진전시켜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무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을 단계에는 여러분의 기탄 없는 의견을 듣고자 하나 실은 자료가 너무 호한하고 그 수집 정리 및 편찬에 대해 수사관도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충분히 연구하여 우선 완성한 다음에 심사를 앙청하기로 했다.
1930년 8월 22일 오전 9시 중추원 제5회 위원회.
● 최남선 : 편수에 관하여 질문이 있다. 첫째로는 제1편의 편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요람에 의하면「신라통일 이전」이라고 되어 있으나 심히 막연하다. 무릇 반도 안에 살았던 민족으로서 역사상 밝혀진 것은 어느 정도까지 채택하는 것인가? 견해에 따라서는 종래 반도사에서 제외된 것이라도 반도에 심히 복잡한 관계를 가진 민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는 제6편은 갑오개혁까지 편수한다는 것인데 그 이후의 것이라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룰 작정인가?
● 今西龍(이마니시) : 제1편에 관해서는 담당자인 내가 말하겠다. 무릇 고대의 역사를 수찬함에 있어서는「민족」을 위주로 하느냐,「토지」를 위주로 하느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따라서 주된 민족의 흐름의 관계가 있는 한, 또한 그 설명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주변 여러 곳의 기사도 당연히 채택한다. 예를 들면 고구려 같은 것은 그 지역이 반도 밖에 걸쳐 있었으니 물론 채입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과 같다.
● 최남선 : 구체적으로 말하면 숙신(肅愼)같은 것은 아직 불명한 채로 남아 있는 민족이나 나는 조선사의 기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 이후에 내려와서 발해(渤海)도 조선사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어떻게 선택할 방침인가?
● 今西龍 :「숙신」은 연대상 역사로 취급하기보다는 인류학 민족학의 연구범위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발해도 조선사에 관계가 없는 한 생략하겠다.
● 최남선 : 참고로 말하겠다. 무릇 고대사는「민족」본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지리」본위 또는「문화」본위로 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매우 복잡하고 모호한 상태이겠으나 민족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전력을 다 할 필요가 있다. 조선 고대 민족에 관한 사료는 조선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나(중국)의 여러 사적에서도 산견되고 있으므로 조선사를 밝히기 위하여는 사소한 것까지도 면밀하게 조사하여 유루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선 민족은 인류학상으로도 아직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선의 민족문화를 밝히기 위해서는 차라리 동방 제 민족의 관계 사료를 전부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주기를 바란다.
● 今西龍 : 최위원의 말에 대해 담당자로 깊이 감사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일은「사료」와「사설」을 구별하는 것이다.「사료」는 될 수 있는 대로 수집하겠으나 「사설」을 수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는 것이다.
조선사편수회사업개요에 따르면 중추원에 편찬과를 설치(1918년 1월)한 후 조선사편수회로 개편(1922년 12월)하기 직전까지「상고삼한」,「삼국」,「통일 후 신라」, 「조선」등 4편의 원고를 탈고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들 원고의 일부는 조선사편수에 참고했겠으나「통일신라 이전」의 2편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 하나 조선사편수회 제4회 모임 때 거론된 대학이나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겠다던 수많은 사료들의 복본들 역시 행방이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사편수에 참여했던 일본인 학자들이 스스로 조선의 사료가 너무 많아 본편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던 이들 사료들과 그들이 작성한 조선상고사의 일부는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들이 패망할 때 완전히 소각하지 못했다거나 모두 가져갈 수 없었다면......? 광복 40년만에 뒤늦게 공개되는 이「조선사편수회사업개요」처럼 우리 나라의 어느 곳에 사장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4 '삼국유사', 단군신화설도 조작
조선총독부는「조선사」의 간행을 서둘렀다. 조선사편수회가 만든 35권의「조선사」가운데 처음 인쇄된 것은 제1편(통일신라이전) 1, 2권과 제2편 (신라통일시대) 1권 등 모두 3권으로 1932년 3월 31일 출간됐다. 조선사편수회는 조선사의 편찬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최소 2개월에 한번이라도 편찬위원회나 실무수습회를 계획해 열겠다고 항의했으나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원고의 심의없이 조선사의 일부가 간행되자, 육당 최남선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선사편수회의 제6회 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조선사의 첫 3권이 나온 약 4개월 후인 1932년 7월 21일이었다. 사전 협의 없이 조선사의 일부가 간행된 것에 분노한 육당은 일제의 조선사 왜곡 의도를 간접적으로 지적하여 그들의 시인을 받아낸다.
● 최남선 : 원전(原典)의 인용이나 고감(故勘)에 있어서 일하신 분들의 노고가 마음에 걸리는 바 없지 않으나 가일층의 배려를 바란다. 예를 들면 고구려 동명왕의 곳에 인용된 "삼국유사"의 단군고기(檀君古記) 가운데 '석유환국(昔有桓國)'이라고 되어 있어야 할 곳을 후에 천인(賤人)의 망필로 말미암아 '석유환인(昔有桓因)'이라고 고쳐진 것이 그 하나다. 다 알다시피 단군고기는 본시 상당한 여러 고기록을 종합한 것을 극히 간명하게 축약한 것이므로 짤막한 몇 마디나 글씨 한자에도 어떤 경우에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환국(桓國)' 즉 '환나라'와 '환인(桓因)'사이에는 전문의 해석상 예부터 수상하지 않게 논쟁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경도대학의 영인본(影印本)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 원서의 환인(桓因)의 '인(因)'자가 '국(國)'자 위에 칠을 하여 '因'자로 고쳐 놓은 것을 일견하여 바로 알 수 있다. 고전을 인용하는 경우에 가령 극히 명백한 오류하고 하더라도 이것을 함부로 경망스럽게 개찬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는 것은 새삼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현재 이 사서에서도 이 점에 대한 경건하고 예민한 배려가 있어야 될 줄 안다. 이상 지적한 몇 가지는 잠깐 동안 발견한 것이다.
육당 최남선은「조선사편수회」제6회 위원회에서 <삼국유사>의 개찬을 지적, '천인의 망필'이라고 울분을 터뜨린다. 육당의 지적은 <삼국유사> 정덕본의 정본(正本)이 발굴되어 今西龍(이마니시) 등 일본인 학자들이 개찬한 것임을 확연하게 입증하게 되었다.
일본 경도제국대학 강사로 있다가 三浦周行교수를 따라와 조선사 편찬 초기부터 16년 2개월 20일 동안 관여하다가 사망한 今西龍(이마니시)은 1921년「단군고(檀君考)」라는 단군신화설을 만들어 그 모교인 경도제대에「조선고사의 연구(朝鮮古史硏究)」라는 논문을 제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조선 중종 7년(1512년) 경주부윤 이계복이 중간(重刊)한「삼국유사」정덕본(正德本)의 고조선기(古朝鮮記)중「國」자를「因」자로 변조, 출간하여 경도제대의 영인본(影印本)이라 하여 각계에 배포했다.
今西龍의 이 같은 개찬작업은 그의 박사 학위논문인 단군신화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악용되었을 뿐 아니라 각계에 널리 유포시킴으로써 지금까지도 일부「삼국유사」해설 서적들이 조작된 기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옛날에 환국(桓國)이 있었다'는 기사를 환인으로 바꿔, 고조선의 입국(立國)사실을 깎아 버리고 환인과 환웅의 신화적인 존재로 조작한 원문은 '昔有桓國<謂帝釋也> 庶子桓雄......>으로 되어있다.「삼국유사」에서 단군(檀君)도 '壇君'으로 표기되어 있다.
5. 단군, 기자도 '신화'로 조작
육당 최남선이 단군관계를 집요하게 추궁한 것은 소화 9년(1934년) 7월 30일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열린 제8회 조선사편수위원회의 때였다.
◆ 최남선 : 단군, 기자는 '조선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조선사'는 이를 수록하여야 할 제 1편에 수록하지 않고 있다. '잔무(殘務)'를 정리할 경우에 정편(正編)이나 혹은 '보편(普遍)'으로 하여 단군, 기자에 관한 사실을 편찬하여 주기 바란다.
◆ 稻葉(도엽) : 단군이나 기자는 제 1회 위원회 때에도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들도 결코 등한시하고 있지 않다.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본회의 편찬 방침으로 채용한 '편년체'의 형식에는 이것을 채용할 장소가 없다. 즉 어느 왕,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기사를 넣을 것인가. 그 판연한 年次가 없으므로 우리들도 고심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수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미 본편에 채입하지 못하였으니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채입하여야 좋을지, 별편이냐, 보편이냐 교시하여 달라.
◆ 최남선 : 나는 제1회 위원회의 일은 모른다. 단군, 기자 문제를 등한시하지 아니한다고 하니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것을 채입할 장소에 관하여는 필경 기술적인 문제이나 단군, 기자는 그 사실만에 집착하지 말고 그 사상적, 신앙적으로 발전된 것을 종합 정리하여 '별편'으로 편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黑板(흑판) : 단군, 기자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신화적인 것으로서 사상적, 신앙적으로 발전한 것이니 사상적 방면으로 별도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편년사'에서는 취급하기 곤란하다. 물론 이러한 사상적 신앙적인 것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은 심히 중요한 문제이나 만약 이것을 '별편'으로 하여 편찬한다고 하면 똑같이 사상․신앙적 방면에 중요한 전개를 하여 온 유교, 불교도 역시 별도로 편찬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본회의 사업이 자꾸 지연되어 있으므로 이 점은 최위원이 양해하기 바란다.
◆ 稻葉(도엽) : 단군, 기자에 대한 우리 편찬자 측으로서 편찬경과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다. 제 1편의 조선사료에 단군 기사를 수록하지 않았던 것은 해당 사실이 기본 사료로서 결정 채용된 《삼국사기》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자는 이미 지나(중국) 사료 중에 충분히 수록하였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단군의 기사에 관하여는 고려 공민왕 전후의 인물인 백문보(白文寶)가 단군의 연대에 대해 상소한 것이 있고, 또 이조 세종 때에 이(檀君)를 사당에 모시어 제사지내는 일을 여러 가지로 논의한 일이 있다.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서는 '백문보'의 기사 대목이나 '세종'의 기사에 이를 채입하는 것이 어떠할까 생각한다. 요컨대 우리는 단군에 관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이를 채입하려고 하였으나 '편년사'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별편'으로 하는 일은 다시 상담하기 바란다.
◆ 小田(소전) : 단군 문제는 편찬 간사로부터 이것을 채입하려고 하는 고심담도 있었으나 옛날의 '편년사'에 있어서는 이를 '외사(外史)'로 따로 취급한 예가 있으므로 '별편'으로 하여 편찬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 이능화 : 단군, 기자는 심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대가 불명하기 때문에 본편에 수록하지 못하고 '별편'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에 관한 사료가 아주 적기 때문에 '별편'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그러므로《삼국유사》,《동국통감》및 기타 중국 사람들의 설(設)을 모아서 도엽간사가 말한 바와 같이 고려 '백문보'의 곳이나 '이조세종'의 곳에 수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 今井田(금정전) : 단군, 기자 문제에 관하여는 여러분의 주장을 고려하여 다시 타당한 방법을 강구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완전한 것으로 할까한다. 본회의 사업은 대체적으로 예정기한을 어기지 않고 소화 10년도(1935년)에 완성하고자 하나 기한 때문에 불완전한 것을 완성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불완전한 부분은 '잔무'로서 정리할 방침을 취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이외로 사상, 신앙 및 기타 문화면에 관하여는 후일 다시 고려하겠다. 금후 제위께서 가일층 진력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육당이 강력히 조선상고사의 추가수록을 요구하자 今井田 정무총감은 논쟁을 중지시키려는 듯 단군에 관하여는 여러분들의 주장을 고려하여 다시 타당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얼버무리고 이 회의를 끝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도엽간사와 흑판 고문의 발언이다. 그는 '단군과 기자는 「조선사편수회」의 편찬방침이〈편년체〉로 되어있어 포함 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흑판은 이 보다 한발 더 나가 단군과 기자는〈역사적 인물〉이 아니고〈신화〉라고 못박았다. '조선사'의 편찬 방침을 '편년체'로 결정한 것은 바로 단군조선을 없애려는 의도임이 여기서 드러난다. 수 천년 전의 고대사를 편찬하면서 '몇년 몇월 몇일'에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면서 자료를 제시하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인 것이다.
이렇게 '조선사'의 상고사를 없애면서도 일제는 30권으로 예정했던 편찬계획을 바꿔 35권으로 확대했다. 이는 일본인 고문과 간사가 스스로 밝혔듯이 그들은 수집된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들은 이들 사료 중에는 세상에 유포되지 않은 희귀 유일 사료도 있다고 했다.
조선사편수사업개요를 보면 제7회 때 흑판고문이 '사료총간'목록을 각 위원에게 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흑판고문은 당시 이런 말을 했으며 회의록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수집사료와 규장각 등에 소장된 것 중에는 한번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있다. 특히《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당장서화첩(唐將書畵帖)》,《군문등록(軍門謄錄)》만이라도 먼저 출간해야 한다."
조선사편수회가 위원들에게 나눠 준 목록에 몇 종의 희귀 사료가 수록되어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목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黑板勝美가 출판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 이외에도 상당한 희귀 사료가 포함되어 있었음은 분명하다. 黑板勝美가 위원들에게 출판이 시급한 것을 말하라고 요구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일본 위원인 小田省吾는 조선사편수회가 작성한 목록에 이의를 제기, 선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小田은 목록을 열람해보니 '文祿의 役(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관한 것이 많다고 그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다음, 선정 방향을 새로 정해 취사하자고 요청한 것이다.
'조선사'를 편찬하기 전부터 사료를 탈취한 일제가 모두 얼마만큼 수집했는지 그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조선사편수회사업개요는 단지「조선사편찬위원회」를 구성했던 대정 12년(1923년)부터 소화12년까지 15년 동안 차입한 사료가 4,950종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일제가 얼마나 많은 사료를 탈취하여 인멸했는지 그 죄상을 밝히는 것 또한 과제인 것이다. 사료의 인멸은 조선상고사를 없애기 위한 전초작업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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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원한 속국(屬國)' 기도, 역사 날조
1922년 설치된 조선사편찬위원회는 조선사편수회(1925년)로 명칭을 바꾸고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으나 조선인 학자들의 주장은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조선사편수회의 마지막 회의인 제9회 위원회는 소화10년(1935년) 7월 5일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열렸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今井田 정무총감의 개회인사에 이어 稻葉岩吉 간사의 보고가 뒤따랐다.
"단군 기사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 회의 처음부터 논의가 있어 각별히 신경을 썼다. 그래서 고려 공민왕 24년 폐왕 원년조의 기사를 검출하여 단군에 관한 고래의 문헌을 채록했다. 이 부분은 이미 책으로 출간되어 배본을 마쳤으므로 여러분도 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제가 그들이 편찬한 '조선사'에 단군을 수록했다고 생색내고 있는 부분은 백문보의 상소문에 나온다.
"문보(文寶) 상소하여 말하되 국가 사직을 세수(世守)하여 문물과 예악이 일어났으나 어찌 뜻하였으리요, 왜구의 난이 크게 일어나고 홍건적이 왕도(王都)를 함락하여 왕가가 남천(南遷)하였으니......대저 천수(天數)에는 순환의 이(理)가 있으매, 7백년으로써 일소원(一小元)하고 3천6백년을 대주원(大周元)으로 한다. 우리 나라는 '단군'이래 이미 3천 6백년이 되니 이는 곳 대주원의 운이 다시 돌아오는 때이다."
故 문정창은 '조선사' 3편 7권 말미 백문보의 상소문에 있는 '단군'2자가 '조선사' 35권, 총 2만 4천 여 쪽에 나오는 단군 기술의 전부라고 지적, 통탄을 금치 못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가 편찬한 '조선사'는 총목록, 총색인 각 1권, 본문 35권 총 2만4천1백11쪽, 도판 395매로 1938년 완간됐다. 이 밖에 <조선사 사료총간> 20종, <조선사료 집진(集眞)> 3질이 나왔다. 일제의 조선사편찬업무는 예정보다 늦은 소화13년(1938년) 3월에 완료되었다. 사료 수집기간을 제외하고도 만 16년이 걸린 것이다. 이 '사업'을 위해 일제가 쓴 예산은 엄청났다. 초년도(1922년)에는 연간 예산이 1만7천6백40원에 불과했으나 다음해부터 계속 증액되어 약 1백만원이란 거액을 투입하였다. 그러면서도 <고려사절요> 24권은 조선총독부의 별도 예산을 받아 출간했다고 하니 일제의 '조선사' 편찬에 대한 집념을 엿볼 수 있다.
◇ 조선사편수회 편찬 '조선사' 내역
구 분 권차 내 용 분량(쪽) 간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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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목록 1 범례 및 목록 19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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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 1 조선사료 732 1932
신라 2 일본사료 352 1932
통일이전 3 중국사료 8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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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
통일신라 1 신라 문무왕9년(669년)~고려 태조 18년(935년) 457 1932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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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 태조 19년(936년)~선종 1년(1083년) 530 1932
3 편 2 선종 2년(1084년)~의종 1년(1146년) 600 1932
고려시대 3 의종 2년(1147년)~고종 10년(1222년) 581 1933
4 고종 11년(1223년)~충렬왕 5년(1278년) 550 1933
5 충렬왕 6년(1279년)~충혜왕 1년(1330년) 543 1934
6 충혜왕 2년(1331년)~우왕 1년(1374년) 479 1935
7 우왕 2년(1375년)~공양왕 4년(1392년)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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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 태조 1년(1392년)~태종 10년(1410년) 556 1932
4 편 2 태종 11년(1411년)~세종 5년(1423년) 516 1933
조선시대 3 세종 6년(1424년)~세종 24년(1442년) 683 1935
전기 4 세종 25년(1443년)~세조 12년(1466년) 756 1936
5 세조 13년(1467년)~연산군 3년(1497년) 1038 1937
6 연산군 4년(1498년)~중종 10년(1515년) 563 1935
7 중종 11년(1516년)~중종35년(1540년) 642 1936
8 중종 36년(1541년)~선조 4년(1571년) 772 1937
9 선조 5년(1572년)~선조 25년(1592년) 677 1937
10 선조 26년(1593년)~선조 41년(1608년) 128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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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
1 광해군 1년(1608년)~인조 3년(1625년) 537 1933
조선시대 2 인조 4년(1626년)~인조 15년(1637년) 482 1933
중기 3 인조 16년(1638년)~효종 8년(1657년) 584 1934
4 효종 9년(1658년)~현종 14년(1673년) 546 1934
5 현종 15년(1674년)~숙종 15년(1689년) 634 1935
6 숙종 16년(1690년)~숙종 36년(1710년) 810 1936
7 숙종 37년(1711년)~영조 2년(1726년) 852 1936
8 영조 3년(1727년)~영조 25년(1749년) 1034 1936
9 영조 26년(1750년)~영조 51년(1775년) 784 1937
10 영조 52년(1776년)~정조 24년(1800년) 10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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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조 1년(1800년)~순조 20년(1820년) 720 1934
6 편 2 순조 21년(1821년)~헌종 6년(1840년) 710 1935
조선시대 3 헌종 7년(1841년)~철종 14년(1863년) 697 1936
후기 4 고종 1년(1863년)~고종 31년(1894년) 11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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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색인 1 부록 - 색인 89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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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편의 '조선사'는 이렇게 하여 출간되었다. 일제가 그들의 통치 목적에 맞춰 '조선사'라는 새 역사책을 쓴 것이다. 일제가 편찬한 '조선사'는 실제의 조선사를 왜곡하여 조선을 일본의 영원한 속국으로 만들려고 역사마저 조작한 증거인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광복 후 출판된 권위 있는 역사 사전마저 "'조선사'가 비록 일본의 식민통치 아래 유화정책으로 된 것이기는 하나, 색인이 없는 사료의 인용을 위해서는 많은 편리를 준다"고 망발을 늘어놓고 있으니 가슴아픈 일이다. 일제가 만들어 놓은 '조선사'가 실제의 역사를 어떻게 분석해 놓았는지는 연구하지 않고 '이용할 가치가 놓다'고 쓰고 있는 사학자들은 누구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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