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3. Sciences/32_Life

[미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삼, 고사리, 쑥, 민들래, 고들빼기 등을 채취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

忍齋 黃薔 李相遠 2016. 4. 1. 14:49
반응형



미연방어업수렵국(U.S. Fish & Wildlife Service)은 미국내 야생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각주의 검찰과 함께 항상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일반인의 신고전화 (703) 358-1949 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야생식물 채취에 대한 허가권과 불법단속 벌금권등을 각주에 위임하여 왔는데 '미국산삼'의 경우 멸종위기에 처해 연방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채취허가권을 주에서 회수하여 연방농림국(USDA)로 이관하여 인삼 딜러십(Ginseng Dealer) 등록을 농림부에 하지 않은 경우 채취나 재배를 할수 없고 위반시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으니 봉변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한인들 중에는 집 뒤들에 천종산삼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도 농림부 인삼 딜러십(Ginseng Dealer) 등록을 하지 않고 할 경우 불법입니다.
.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