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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만명 美송출 사업 `중단` [연합]
美 비자발급에 어학성적 추가할 듯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6일 "미국 국무부가 영어시험 없이 발급하던 연수ㆍ인턴(J1)비자에 대해 토플 550점 수준의 어학성적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조건부계약 형태로 추진하고 있던 간호사 유급인턴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력공단은 지난 4월 미국에서 인력송출업체인 'HRS 글로벌' 및 뉴욕의 세인트존스 리버사이드 병원과 간호사 1만명을 5년 동안 미국 병원에 취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간호사 유급인턴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J1비자를 받아 미국 병원에 유급인턴으로 진출한 뒤 비자 유효기간(1년6개월)내에 미국 병원의 취업기준인 IELST의 영어자격을 취득하면 J1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2년간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것에 대한 면제(귀국면제) 혜택을 확보해 취업으로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인력공단은 유급인턴 프로그램 계약 체결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 간호사들에 대해 귀국면제 혜택을 허용해야 간호사 송출사업을 추진한다는 단서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조건부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와의 귀국면제 혜택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은데다 미 정부가 J1비자 발급요건으로 어학성적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인력공단은 사업 진행을 사실상 중단키로 했다. 인력공단 관계자는 "J1비자 관련 법개정이 아직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됐다"며 "국내 간호대학과 미국 간호대학, 인력공단이 공동으로 영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 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간호사 송출사업은 귀국면제 혜택 등을 전제조건으로 한 조건부 계약이었다"며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 인턴 간호사를 모집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업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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