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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율곡면 한 폐가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었던 '정신지체 노예모자' 안아무개(63) 할머니와 아들 안아무개(31)씨의 비참한 생활상과 행정당국의 무관심이 알려지자 장애인단체가 합천군수의 사과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간의 정황은 3일 밤 SBS 사회고발프로그램인 <긴급출동! SOS 24>가 이들 모자를 다루면서 알려졌다. 이후부터 합천군청 홈페이지에는 누리꾼들의 비난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송정문)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장애인부모회 등의 단체는 오는 9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합천군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일 것'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합천군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의혹 등에 대한 고발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7일 송정문 위원장은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과 합천군 항의방문에는 참여할 단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합천 장애인 사태는 경상남도 장애인 복지의 현 수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는 6일 '합천군 장애인 사태는 경상남도 장애인 복지의 현 수준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심의조 합천군수의 공식 사과 ▲김태호 도지사의 입장 표명 ▲합천군 담당공무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위원회는 "고발프로그램에 따르면 정신지체1급의 장애인 모자는 버려진 폐가에서 썩은 음식으로 끼니를 채우고 있었는데 이들의 삶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면서 "이들 모자에게 나오던 46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 등도 누군가 착복했다는 의혹이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21조에는 '보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게 보호의무자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들 모자의 보호책임은 합천군수인 심의조씨에게 있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할 책임은 군 담당공무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하지만 군 담당공무원은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입원동의서를 들고 찾아온 안모씨에게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확인도장을 찍어주었으며, 46만원의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들 모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단체는 "심의조 군수는 '내부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한 지역의 군수로서, 그리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반성하기는커녕 거짓으로 책임을 회피한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장애인위원회는 "경상남도의 장애인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김태호 도지사는 '합천군 장애인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은 물론이거니와 합천군의 장애인관련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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