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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일 (토) 05:14 중앙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 구권 화폐 비자금' 사기 수배 중 전경환씨가 '바람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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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찬우)는 전씨가 지난해 6월 구권 화폐 사기범들과 어울려 피해자들 앞에 나타나면서 일종의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권 화폐 사기범 일당 이모(43.수감)씨와 조모(61)씨는 지난해 4월부터 피해자 L씨와 K씨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권 화폐 비자금 50억원을 액면가보다 30% 싸게 살 수 있으니 5억원을 투자하라"고 제의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믿지 않자 같은 달 23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유람선 카페에 전경환씨를 직접 나오게 했다는 것이다.
원래 전씨와 친분이 있던 조씨가 전씨와 함께 카페에서 식사를 했다. 다른 일당 이씨는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전씨와 친분을 과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이들이 구권 화폐를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경환씨는 현재 수배 중인 상황에서 소재파악이 안 돼 조사를 못했다"고 말했다. 사기범 이씨와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범행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얼굴만 비췄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일당 이씨가 L씨에게 1억원을 송금받을 때 전씨의 운전기사 김모씨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가 단순히 사기범들에게 이용당했다고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전씨는 5공 시절 전두환 대통령의 후광으로 새마을중앙회장을 지냈으며 1988년 3월 새마을중앙회 공금 7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91년 가석방으로 풀려났었다. 전씨는 2004년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미화 1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주겠다"며 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배 중이다.
정효식 기자
◆구권(舊券) 화폐=위조 방지를 위한 은색 실선이 첨가되기 전인 94년 이전에 나온 지폐다. 서울 명동 사채시장과 금융권에서 과거 정권 시절 구권 화폐로 비자금 수조원을 조성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정효식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jj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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