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광주 지방검찰청이 작성한 정부 공식 문서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문서는 80년 5월26일부터 6월19일까지 사망한 1백93명의 사망자 가운데 군인 등을 제외한 시민 1백65명에 대해 당시 광주 지검 검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 작성한 것이다.
「신동아」에서는 지난 12월 7일 광주시 5·18자료실이 이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사체검안서 및 사체 사진을 미리 입수해. 이를 고려대 황 적준 교수(법의학)에게 맡겨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있었다. 황 교수는 지난 87년 당시 민주화 운동의 불을 당긴 박종철군 고문 치사 사건에서 부검 의로서 고문 사실을 용기 있게 증언한 사람이기도 하다.
검찰이 작성한 이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 1백65명의 사인은 총상이 전체 79.4%인 1백31명(M16 96명, 카빈 소총 26명, 기타 총상9명)으로 가장 많고, 개머리판. 곤봉등에 의한 타박사가 18명, 차량사 12명, 대검 등에 의한 자상이 4명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1백 65구의 사체 사진은 차마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상태였다. 학생인 김부열군(당시 17살)의 사체는 머리와 가슴 윗 부분이 없어진 상태였다. 사체 검사에서도 두부 및 상흉부가 절단돼 없고, 심한 부패로 인해 사인을 규명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힐 정도였다.
황 박사는 사체 검안서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과 확인 해볼 사항을 지적했다.
검찰이 사체별로 분류한 것이 실제로 전문의들이 체크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점이 발견되며, 그 중에는 당시 소문으로만 나돌던 계엄군의 화염 방사기 사용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사체도 있었다는 것.
또 황 박사는 검시 내용을 기록하면서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즉 사망자 검시 내용에 기재된「자상」은 법의학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라는 것. 이자료에서는 대검 같은 에 의한 사망을 일반적으로 자상으로 표기했는데 정확한 용어는「 자창 」 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총탄에 의한 사망을 「총상」이라고 기록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법의학에서는 「총상」이 아닌「총창」으로 기재한다.
황 박사는 이 같은 원인은 당시 검시에서 법의학을 전공한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들도 참여함으로써 용어의 혼란이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검시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상 신동아 잡지에 실린 글임. 이하는 제가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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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란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변사자란 자연사나 병사가 아닌 사체로서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심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 카페의 역사학도란 작자가 5 .18때 맹장염으로 사망한것도 사망자수에 포함되었냐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여기 보고서는 실제 확인된 사체를 확인하여 검찰이 발표된것임을 미리 밝힘니다.
보통 범죄 형사 사건에서 사체는 경찰관 입회하에 의사와 함께 사체검안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검사는 사체 검안서를 보고 검토해서 부검을 할지를 결정합니다. 부검이 결정되면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사체를 국과수로 이송하여 부검의가 부검을 받아 사인을 규명합니다.
최종적으로 검사는 부검 소견서를 참조하여 사인과 사망 추정 시간을 결정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사체 검안과 사인 규명은 일반적인 변사자에서 경찰,검찰,국과수에 이르는 실제 이뤄지는 경로를 설명 드린것입니다.
1980년 5.18 계엄군의 만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시민측 165명은 당시에 검찰이 발표한 당시 사망자수이며, 그이후 발생한 사망자와 암매장되었다가 발군된 시신은 제외되어 있는 통계입니다.
여기서 저는 신군부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검찰 보고를 개탄할수밖에 없는 몇가지 예와 상황을 설명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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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관하고있는 당시 사체검안서와 사체 사진을 고려대 황 적준 교수(법의학)가 일일히 정밀하게 확인한바 여러 문제점과 확인 해볼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원인은 당시 검시에서 법의학을 전공한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들이 참여했었기에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검시에 참여한 바 있는 부검 전문의 전호종교수(조선대 의대. 해부병리학)는 사체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려면 부검까지 해야 하는데 당시로서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체가 썩어 가는 중이었고, 게다가 부검을 하려면 검찰의 수색 영장과 가족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시에 참여한 의사들은 단지 사체의 외형만 보고 검시 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이 결국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M16은 계엄군의 총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칼빈은 시민군의 총격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 사체의 사진과 사체 검안서와 검찰이 발표한 사망 원인이 맞지않는 시신이 많다는것입니다.
당시 광주통합병원 군의관였던 전호종교수는 이렇게 밝혔네요. 당시 검시를 주관한 검찰이 시민군들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도 있을수있으니, 총 창의 분류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의사들에게 주문했다고 했었습니다. 전교수는 그러나 부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힘 듣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잘못된 보고서를 낱낱히 밝히겠습니다.
1)카빈 총상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기록된 박종길씨:
총창과 함께 왼쪽 가슴과 얼굴 아래쪽에 칼에 찔린 자상이 있다고 사체검안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시민군의 카빈총을 맞고 다시 대검에 찔린 것으로 설명해야하는데, 칼빈에는 대검이 없으며, 시민군들이 대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M16에 의해 희생됐다고 기록된 왕태경씨:
사체 검안서에 의하면 총 창에 대한 설명이 전혀 습니다. 단지 머리 윗 부분에 함몰된 골절상을 입고 있으며, 오른팔에 타박상이 있음이 기록되었고 사체 검안서만 보면 이는 총 창에 의한 사망이 아닌 타박사로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카빈 소총으로 사망했다는 고규석씨, 임은택씨:
5월21일 담양에 거주하고 있던 이 두 사람은 박만천씨,이승을 씨와 함께 광주에 와서 경운기 부속품과 벽지를 구입한 후 픽업을 타고 돌아가다가 문화동 교도소 부근에서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앞의 두 사람은 사망했고 이승을씨에 하면 일행4명은 당시 비무장이었으며 시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두 희생자가 계엄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시 보고서 사인 란에는 모두 칼빈 총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M16과 카빈 소총. 그리고 기타 총상으로 분류된 기록은 당시 의사들이 아닌 검찰이 작성했다는 점은 분명하며, 실제 칼빈에 의한 사망자수는 부풀려졌다는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광주와 담양간 길목인 교도소 앞에서 사망한 민간인들이 전부 교도소를 습격하다가 계엄군에 의해
총격을 받았다는것도 다소 과장되었을것이라 짐작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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