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1. Dr. Sam Lee/15_80년5월18일

[연탄재 만도 못한 전주지법 재판부]

忍齋 黃薔 李相遠 2013. 11. 8.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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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7일, 전주 들녘교회 목사 이세우(SeWoo Lee) 선배가 전주지법에서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현장 중계한,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로 시작하는 시 '너에게 묻는다'의 '연탄 시인' 안도현 시인의 선거법 위반 판결은 한국법원의 중심없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이미 배심원(국민참여재판) 들이 무죄를 평결한 재판을 뒤집는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시인은 시인답게 자신이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고 토로하고. '재판부는 재판을 한 게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묘기를 부렸다. 최고 권력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충신을 보는 것 같았다'고 재판부를 평가했다. 

안 시인의 트위터에는 "재판부가 결국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전원 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었다. 배심원들과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으로 본다.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를 거슬렀다. 재판부는 배심원 선정 과정을 주재했으면서 이제 와서 배심원들을 의심하고 깎아 내리면서 평결을 뒤집었다. 이것이야말로 감성 판결이며 정치적 판결이다. 재판부에 모욕당한 배심원들께 위로를 드린다"고 황망해 할 배심원들을 위로했다. 

나와 동갑인 안 시인은 1989년에 이리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되었다가 1994년에야 복직하는 아픔을 겪고 교직을 그만두고, 1997년부터 전업시인으로 활동하다 2004년에서야 우석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의 법체계는 일제의 영향으로 대륙법을 따르긴 하지만, 많은 부분 영미법이 혼재되어 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영미법적인 입장에서 판사들이 형사범을 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도 아마도 배심원(국민참여재판)제도를 혼용하고 있는 것일게다.

배심원 제도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한다. 판사는 재판의 진행을 주관하고 배심원들의 재판결정을 확인해줄 뿐이다. 이는 혹시나 그시대의 정치와 사회적 분위기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끼쳐서 판결이 잘못되어 후세에 판결을 뒤집는 상황이 발생하여도 그 시대를 살았던 공동체가 공동 책임을 지기 위한 인간애의 발로인 것이다. 

형사범은 배심원 판결로 하는게 옳고,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는 이번 안도현 재판은 재판부가 '연탄재'만도 못하다고 스스로 전 세계에 보여주는 수치스러운 22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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