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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과 이중국적]
미국 귀화후 일반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들:
알바니아, 앤티가, 오스트레일리아, 바베이도스, 벨리즈, 베냉, 불가리아, 부르키나 파소, 캄보디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http://t.co/csMVIpJaBb -
문화배경이 다른 주체와 소통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런 단순한 경우 말고도 다양하고 아주 난처한 사례가 생길 겁니다. 즉 표현적 미국문화와 은폐적인 한국문화 간 차이로 인해 국제적인 영업거래의... http://t.co/Wn4tMLWA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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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의 복수국적 신청: ㅁ 개요 ㅇ 2011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http://t.co/y5XRA5Fqq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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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이야기인듯 하지만 ...]
[삼백예순두 번째 이야기-2015년 2월 16일 (월)]
삼식이를 위하여
[번역문]
우록공(友鹿公)은 모친의 뜻을 이어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정성껏 선생을... http://t.co/FhGEqzecat -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Article 9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detention or... http://t.co/x7eIKPz4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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