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1. Dr. Sam Lee/13_미국이야기

미국 웰페어의 모든것

忍齋 黃薔 李相遠 2015. 9. 17.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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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으면 한국이 살기 좋고 돈이 없으면 미국이 살기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미국의 생활보조금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웰페어)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들일 겁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분들이 이 웰페어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하는것을 봅니다. 하지만 속 사정을 따져보면 웰페어를 받을 자격이 없는 분들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받다가 들통이 나거나 아니면 그 거짓을 지키려하다 스스로 불편한 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보장국에서는 이런 사기 웰퍼어 수급자를 적발하는데 더 공을 들이게 되었고 특히 한국계를 더 철저하게 검사하고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웰페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생활보조금 (SSI, 웰페어)은 보통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또는 신체 장애인 등에게 매월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생활보조금 (SSI, 웰페어) 프로그램은 사회보장국에서 관리하지만 보조금은 연방재무국의 일반 재원에서 지급됩니다. 신청자격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이지만 영주권자는 근로 크레딧이 40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포인트 40은 풀타임으로 10년 이상 일하며 세금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 크레딧

사람마다 소득에 따라 얻을 수 있고 근로 크레딧을 버는 데 필요한 금액은 평균 소득 수준이 증가하는 것에 맞춰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개인이 사회보장 혜택을 위해서 1년에 최대 4 크레딧을 가질 수 있는데 이 한도는 비시민권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5년 기준 소득액 1220달러당 1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시민권자도 1년에 배우자 또는 부모의 것에서 추가로 최대 4 크레딧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준

주마다 다르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2015년 현재 개인 월 임금 수입이 1551달러이하 또는 부부 합산 2285달러이하이면 생활보조금 (SSI, 웰페어)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은 예금 등 자산이 2000달러 이하, 부부는 30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에는 부동산, 은행 잔고, 현금, 주식, 채권, 현금 가치가 있는 생명보험, 연금, 근로자 보상지급금, 실업수당, 이자, 배당금, 상금, 로열티, 증여물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주택과 부지, 액면가 1500달러 미만의 생명보험 증서, 승용차, 본인과 직계가족의 묘자리, 각각 최대 1500달러까지인 본인과 배우자의 장례기금 등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신청자의 한 달 임금외 수입이 개인 753달러, 부부 1120달러가 넘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소득이 없지만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자녀들이나 친지등이 준 용돈이 이를 넘어도 자격이 없습니다. 한달이상 해외체류도 자격을 상실합니다. 여행경비가 제한 소득을 넘어가도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회보장국에 미리 여행 사실을 알리고 여행경비나 체류비를 현재 소득에서 장기간에 걸처 분납을 한다는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비시민권자도 SSI를 받을 수 있나?

비시민권자도 웰페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대상 조건으로는 ▶1996년 8월 22일 당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시각 장애인이거나 신체장애인인 경우 ▶1996년 8월 22일 당시 SSI를 받고 있었으며,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자로 미국 내 근로 크레딧 40을 가진 경우 (배우자 및 부모의 근로 크레딧 포함 가능) 등입니다. 단, 1996년 8월 22일 또는 그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근로 크레딧 40이 있더라도 첫 5년 동안은 합법적으로 인정된 영주권자로서 SSI의 수혜자격이 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1996년 이후 미국에 온 영주권자 중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SSI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 SSI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줬지만 여러해 전 규정이 바뀌어 이제는 1996년 8월 이전에 영주권을 받았거나 시민권자가 된 경우, 혹은 1996년 8월 이후에 영주권을 받았지만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을 해 근로점수를 40점 이상 채운 경우에만 SSI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못받나

웰페어는 미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주거 및 식생활 비를 보조하는 것인 만큼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에는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 여행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행에 쓰인 경비가 SSI 수혜자격 보유 재산 상한선(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을 넘기거나 자녀·지인 등 제 3자에게 비용을 받았을 경우 웰페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중단됐을 경우

SSI 수혜자격 심사를 통과 못 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는데 이는 얼마든지 재심사를 거쳐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번 끊겼다고해서 영원히 끈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심사를 통과 못 했을 경우에는 심사 기준에 초과한 소득만큼 SSI 수혜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여행 등으로 목돈이 들어갈 경우 사회보장국에 미리 신고하는 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정 형태 시설 거주시

정부에서 운영하는 수용 인원 16인 이하의 지역 거주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구직을 돕기 위한 승인된 교육 또는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공공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리스 긴급 보호 센터에 거주하는 경우 ▶정부 또는 민간 시설에 거주하며 치료비의 반액 이상을 메디케이드 보험으로 충당하는 경우 등은 소액의 생활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

사회보장국에서는 전화(1-800-772-1213)문의시 한국어 통역서비스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 오후 7시까지입니다. 이 밖에 사회보장국 홈페이지(www.ssa.gov)에 접속해 검색창에 'korean'을 검색하거나, 타국어(other languages)메뉴를 클릭하면 한국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 크레딧 획득 방법

10072-KOR.pdf


2015년 정보

KOR-05-10003.pdf



관련정보

http://blog.daum.net/enature/15851467

http://blog.daum.net/enature/1585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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