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따른 대구주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관 한국언론에서 선정적으로 '사람잡는 레이더'라고 사드(THAAD)한국대구배치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드 전방 5.5 Km 비행제한구역설정은 미국연방항공규정에 의해 항공기에 대한 전자기파의 영향을 피하기위해 만든 것이지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 3. Sciences/33_Energy 201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