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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안 풀렸다"…KAL858기 사건' 조사개시
【서울=뉴시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송기인 위원장, 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11일 제5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사건인 'KAL858기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KAL858기 사건'는 지난 1987년 11월28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출발해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아부다비를 경유, 태국 방콕을 거쳐 서울로 향하던 KAL858기가 11월29일 미얀마 근해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폭발 추락하여 승객, 승무원 등 115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당국은 수사결과 '88서울올림픽 참가신청 방해를 위해 대한항공여객기를 폭파하라'는 김정일의 친필 지령을 받은 북한 공작원 김승일, 김현희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라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5년 12월 국가정보원이 자체 기관 내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를 설치, 자체 조사를 실시한 사건 중의 하나로 지난해 8월1일 중간발표를 통해 1987년 대통령선거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일명 '무지개 공작' 차원에서 적극 활용됐다는 중간발표를 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의혹에 대해 당시 안기부의 사전 개입여부와 KAL858기의 사라진 원인, 1987년 대통령 선거 활용여부 및 신청인들의 인권침해와 김현희의 북한 공작원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974년 8.15 광복절 기념 행사장에서 발생한 '8.15 저격사건'과 유신시대 대표적인 인권침해사건인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 또는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내리게 되며, 진실규명 결정 사건의 경우 국가에 대해 피해회복과 명예회복 등의 권고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
【서울=뉴시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송기인 위원장, 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11일 제5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사건인 'KAL858기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KAL858기 사건'는 지난 1987년 11월28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출발해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아부다비를 경유, 태국 방콕을 거쳐 서울로 향하던 KAL858기가 11월29일 미얀마 근해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폭발 추락하여 승객, 승무원 등 115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당국은 수사결과 '88서울올림픽 참가신청 방해를 위해 대한항공여객기를 폭파하라'는 김정일의 친필 지령을 받은 북한 공작원 김승일, 김현희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라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5년 12월 국가정보원이 자체 기관 내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를 설치, 자체 조사를 실시한 사건 중의 하나로 지난해 8월1일 중간발표를 통해 1987년 대통령선거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일명 '무지개 공작' 차원에서 적극 활용됐다는 중간발표를 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의혹에 대해 당시 안기부의 사전 개입여부와 KAL858기의 사라진 원인, 1987년 대통령 선거 활용여부 및 신청인들의 인권침해와 김현희의 북한 공작원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974년 8.15 광복절 기념 행사장에서 발생한 '8.15 저격사건'과 유신시대 대표적인 인권침해사건인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 또는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내리게 되며, 진실규명 결정 사건의 경우 국가에 대해 피해회복과 명예회복 등의 권고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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