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 탄소펀드
교토의정서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장에 기반을 둔 체제들을 고안해내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거래시장체계, 중개활동, 탄소배출권 수요를 맞추기 위해 설립된 탄소펀드 등의 예들을 소개합니다.
- CD4CDM
- 시카고 기후거래소 (Chicago Climate Exchange)
- Greenhouse Gas-Credit Aggregation Pool (GG-CAP)
- ICEcap Ltd.
- 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아시아 탄소그룹 (Asia Carbon Group) 과 아시아 탄소거래소 (Asian Carbon Exchange)
http://www.asiacarbon.com/aboutus.htm
아시아탄소그룹의 주요 목표는 지구 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일조하고, 교토의정서가 고안한 금융체제들, 즉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공동이행제 (Joint Implementation, JI) 그리고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탄소금융에 덧붙여, 이 그룹은 탄소를 거래하는 장으로서 ?#50500;시아탄소거래소?#50752; 범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들에 투자하려는 목적의 ?#50500;시아탄소펀드?#47484;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또한 일본에 같은 성격의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으로, 이는 관련 공익사업 주체들이 이산화탄소 감축 프로젝트들에 보다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탄소배출권기금 (Carbon Credit Capital, CCC)
http://www.carboncreditcapital.com
CCC 는 후진국들에서 진행중인 에너지 프로젝트들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지속적/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국제 배출권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경주하는 역할을 합니다.
CCC는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 모두를 포괄하는 탄소배출권들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50728;실가스 상계?프로젝트의 개발자들에게 조언과 함께 탄소금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CCC는 또한 프로젝트를 주최하는 공동체에게 지속적인 혜택이 되면서 동시에 구매자들의 위험요소는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배출권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가려내고 새로이 개발하는 역할도 합니다. CCC는 현재까지 그 효과가 입증되고 테스트까지 마친 세가지 감축기술부분 (바이오매스, 수력에너지, 매립지 가스) 에 적극적으로 역량 집중하고 있습니다.
CCC는 또한 아프리카, 아시아,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을 기반으로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CCC는 탄소배출권 구매자들을 위한 중개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구매자들의 위험허용범위, 재무적인 요구, 온실가스관련 위험정도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의 배출권을 구매자들에게 중개하거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적절한 형태의 거래방식을 구상/제안하는 역할도 합니다. CCC는 교토의정서가 강제하는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따르려는 각국 정부 및 관련 산업내 기업들과,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서 탄소배출권시장을 통해 수익 창출을 고려하는 금융기관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략의 하나로 자발적으로 탄소배출권을 구입하고자하는 민간 기업들 모두와 함께 합니다. .
Carbon Positive
http://www.carbonpositive.net
Carbon Positive 는 후진국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개발 계획들을 통해서 교토의정서의 ?#52397;정개발체제?가 인정하는 ?#51064;증 배출감축권?(Certified Emissions Reductions, CERs) 이 생성됩니다. Carbon Positive 의 웹사이트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부터 교토의정서, 탄소시장, 관련 기업들에 대한 뉴스에 이르기까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D4CDM
http://www.cd4cdm.org
'청정개발체제를 위한 역량개발' 정도로 직역될 수 있는 'Capacity Development for CDM' (CD4CDM) 은 4년간에 걸쳐 네덜란드정부로 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각국 정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목표에 부합하면서, 온실가스감축과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들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특히 에너지산업 관련 프로젝트들이 그 대상입니다. CD4CDM은 또한 각 국의 인적 역량개발을 위한 투자도 수행하여, 프로젝트를 끝맺을 즈음 각 국의 관련 인력들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제정적 측면에서의 장점 등 분석을 전담할 수 있고, 나아가 부속서1국가들 (기후변화협약상 구속력있는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 과의 금융계약 협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습니다.
시카고 기후거래소 (Chicago Climate Exchange, CCXR)
http://www.chicagoclimatex.com
CCXR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주축이 되어 '배출정보'들을 다루고 '배출상계'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감축 및 거래 예비프로그램입니다. '배출상계' 프로젝트들에는 브라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CCXR은 회원국들에 의해 개발되고 운영되는 자율규제적 성격의 거래소입니다. 이 회원국들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규모를 2006년까지 1998-2001년 평균 수준의 4%이상 감축하기 위해 자발적이면서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의 시범 운영 시한은 2006년까지 입니다.
배출권판매협회 (Emissions Marketing Association, EMA)
http://www.environmentalmarkets.org/index.ww
EMA의 목적은 보다 환경친화적 경영을 하기 위한 시장시스템에 근거한 거래방식을 장려하고 있으며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합니다.
- 시장에 근거한 배출권거래체계 마련을 위한 관련 정책과 규제시스템의 개발 및 응용
- 회원들, 기술관련 그룹, 일반 대중들 사이의 정보 교환을 보다 장려하고 용이하게 함
- 회원들 사이의 지식과 기술수준을 높이고 대중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유럽기후거래소 (European Climate Exchange, ECX)
http://www.europeanclimateexchange.com/index_flash.php
ECX는 시카고기후거래소가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서, ICE선물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CX금융상품 (ECX Carbon Financial Instruments, ECX CFIs) 의 판매와 마켓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CX/ICE 선물은 현존하는 거래소들 중 유동성이 가장 풍부하고, 유럽시장 전체를 아울러 탄소배출권거래가 가능한 기반을 제공 (기본 선물계약과 LCH.Clearnet이 제공하는 청산보증 포함)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50개 이상 기업들 (예를 들어, ABN AMRO, Barclays, BP, Calyon, E.ON UK, Electrabel, Fortis, ICAP, Morgan Stanley and Shell 등) 이 ECX상품거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EU ETS)
http://europa.eu.int/comm/environment/climat/emission.htm
EU ETS는 2005년 1월에 가동이 시작된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다국가적이며 다산업적인 온실가스 감축거래제입니다. 이 거래제는 2003년 10월25일 시행에 들어간 'Directive 2003/87/EC' 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EU ETS에서 거래되는 배출허용권은 인쇄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원국들에 의해 세워진 전자기록 구좌에 등록되고, 모든 기록들은 EU내 중앙행정부 (Central Administrator) 에 의해 감독/감시를 받습니다. .
Greenhouse Gas-Credit Aggregation Pool (GG-CAP)
http://www.natsourcejapan.com/english/works/greenhouse/ggcap.html
Natsource그룹에 의해 시작된 GG-CAP는 기본적으로 탄소관련 풀 (pool) 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룹의 자회사인 Natsource Japan이 또다른 자회사인 Natsource Asset Management Corp.가 운영하는 GG-CAP 에 일본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GG-CAP는 프로젝트에 근거한 배출감축권들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portfolio) 로부터 나온 저가의무금융수단을 기업들이 구매함으로써 해당 국가에 의해 또는 국제적으로 강제되는 또는 자발적인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한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GG-CAP는 초기에15에서 30개 정도의 계약들 (총 3천만에서 5천만톤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분에 해당) 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
ICEcap Ltd.
http://www.icecapltd.com/index.asp
ICECAP는 후진국에서 진행중인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제' 관련 프로젝트들로부터 창출되는 배출감축권을 민간산업부문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2004년 3월에는 세계 최초 민간부문 탄소 헷징 금융상품인 ICECAP 탄소 포트폴리오 (ICEcap Carbon Portfolio) 가 설립되었고, 2006년 1월 17일에 첫 결산을 맞았는데 이때 총 매매계약이 1,50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덧붙여, ICECAP 는 자체 거래사업부문을 통해 ?#51064;증 배출감축권 (Certified Emissions Reduction)?거래관련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http://www.ieta.org/ieta/www/pages/index.php
회원제로 운영되는 IETA는 국가간 경계를 넘어서 거래가 가능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장원칙에 근거한 온실가스배출거래시스템을 창출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ETA 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주력합니다.
- 온실가스시장 및 거래시스템의 구성요소들 개발
- 시장 체제 개발 추진 및 온실가스시장에의 참여
- 범지구적 온실가스 시장개발
- 역량 개발
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http://www.ifc.org/ifcext/enviro.nsf/AttachmentsByTitle/p_2005SustReport_15/$FILE/ClimateChange.pdf
IFC는 탄소금융기금들을 설립하였는데, 이 기금들은 교토의정서가 정하는 국제 탄소배출 감축권의 국가간 거래원칙에 따라 IFC가 네덜란드정부를 대신하여 탄소감축권 구매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체 기금의 규모는 1억달러 (약 9,500억원) 에 달하며, 기금은 현재 두가지 종류로 운영되고 있는데, 청정개발체제 (CDM) 가 정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멗FC-네덜란드 탄소기금 (INCaF)?과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JI) 원칙에 따라 IBRD와 공동 관리하는 ?#45348;덜란드-유럽 탄소기금 (NECaF)?이 그것입니다. 구매된 탄소배출권의 상환금과 관련된 상품은 신흥시장의 금융상품으로 적합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사업이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구매한 탄소배출권을 교토의정서에 의해 정해진 자국의 온실가스감축 의무한도를 맞추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설립되어 부속서I 해당국 (기후변화협약상 구속력있는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로 현재 40개국에 이름) 에 각 국별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할당함으로서 UNFCCC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UNFCCC 회원국들 중 의정서에 ?#48708;준? ?#46041;의? ?#49849;인? ?#49688;락?등을 통해 당사국이 된 국가들만이 의정서의 강제를 받습니다. 2006년 4월 현재까지 163개국이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였습니다. 35개국과 유럽경제공동체가 조약에 의거 각 국에 할당된 수준 이하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부속서 I 해당 각 국의 목표는 교토의정서 부속문서B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약의무 이행기간인 2008년에서 2012사이 온실가스배출 총량을 1990년 수준보다 약 5% 감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의정서 참여국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를 달성할 스 있도록 돕고자 배출거래제에 근거한 제도/체제들을 규정 (아래 소개) 하고 있습니다. http://unfccc.int/kyoto_mechanisms/items/2998.php.
공동의무이행제 (Joint Implementation, JI)
http://ji.unfccc.int
JI 는 부속서I 국가들이 다른 부속서I 국가들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또는 대기권에서 이산화탄소를 없앨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시행할 수 있고, 그 댓가로 인증된 배출감축권 (Eros) 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http://cdm.unfccc.int
CDM 은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를 가진 부속서 I 국가들이 비의무국가들에서 배출감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조림사업/재식림사업을 통해 탄소비용을 부담하고, 그 댓가로 인증 배출감축권 (CERs, tCERs and lCERs) 을 획득할 수 있고 나아가 해당 프로젝트 수행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결과적으로 의정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안된 체제입니다. CDM은 CDM집행이사회의 지휘하에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부속서 I 국가들이 타 부속서 I 국가들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배출권들에는 AAUs, RMUs, ERUs, CERs 등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인증시스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System, RECS)
http://www.recs.org
RECS는 유럽에서 재생에너지인증권을 거래하는 국제 거래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발행기구협회 (Association of Issuing Body, AIB) 와의 협력아래 ?#51116;생에너지인증국제협회 (RECS International Association)?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모든 참가국들은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위해 각각 독립적인 국가단위의 발행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발행기구들이 AIB의 회원기구가 되고, 발행된 인증권들은 모두 같은 기준 (the RECS) 아래 교환됩니다. RECS 인증권은 재생에너지인증국제협회의 회원인 거래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국가발행기구에 계좌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재생에너지 MWh 당 하나씩 발행됩니다.
재생에너지인증국제협회 (The RECS International Association) 는 브뤼셀에 등록되어있는 비영리 유럽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회원들은 모두 유럽에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자, 거래자 또는 공급자들로서, RECS 계좌를 열기를 희망하거나 또는 인증권 거래 관련 정부정책이나 시스템 차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협회는 국가별, 유럽정부당국별로 시장참여자들의 대표부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RECS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행사와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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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기업연합 (The Union of the Electricity Industry, EURELLECTRIC)
http://www.eurelectric.org
EURELECTRIC는 교토의정서가 정하는 ?#49888;축성체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주기 위해 새로 도입된 CDM 과 배출권거래제 등을 말함)?#51032; 유용성을 실험해 보자는 취지에서 ?#50728;실가스와 에너지거래 가상실험 (Greenhouse Gas and Energy Trading Simulations: GETS 1, GETS 2, GETS 3, GETS 3bis)?#51060;라 불리는 거래 가상실험시리즈들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GETS 4는 반면에 세계 배출권 거래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교토의정서 발효후의 예상 시나리오들을 시험해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유엔개발 프로그램 ?새천년개발목표 탄소기금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Carbon Facility)
http://www.undp.org/mdgcarbonfacility/docs/BookletMDGCarbonFacility.pdf
탄소금융의 중대한 잠재 혜택들이 향후 후진국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UNDP는MDG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고안된 공동프로젝트로부터 파생된 탄소금융체제인 멝DG 탄소기금?#51012;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기금은 ?#48176;출권 상계?#47484;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UNDP는 또한 탄소금융을 이용하여 후진국들 다양한 종류의 그룹들을 걸쳐 실체적인 의미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해소 혜택을 도모하고자 진행중인 프로젝트 포트포리오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게은행 탄소금융부문 (World Bank Carbon Finance Unit, CFU)
http://carbonfinance.org/Router.cfm?Page=Home&ItemID=24675
CFU 는 OECD 국가들의 정부나 기업들로부터 기부받아 마련한 기금을 가지고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들에서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근거한 온실가스배출 감축권을 구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CFU의 탄소펀드들중의 하나가 기부국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교토의정서의 ?#52397;정개발체제?#45208; ?#44277;동이행제도?#44032; 정하는 체제내에서 이 온실가스배출 감축권을 구매하게 됩니다.
CFU가 맺는 배출감축권 구매계약은 일반 상거래와 같이 일단 제3자 감사에 의한 공증절차를 거치게 되면 계약에 따라 연간 또는 정기적인 지불절차를 거칩니다. 배출감축권 (또는 탄소금융) 의 판매는 추가적인 경화 수익원을 창출함으로서 프로젝트들 자체의 은행담보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와 상업대출 또는 보조금융 관련 위험요소를 줄여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탄소금융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프로젝트들에 보다 원활하게 민간 또는 공공의 투자를 유도하는 수단을 제공하여, 나아가 기후변화 완화를 돕고 지속가능한 인류발전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은행 ?탄소펀드 리스트: (2006년 3월 현재)
http://carbonfinance.org/Router.cfm?Page=Funds&ItemID=24670
- Prototype Carbon Fund
- BioCarbon Fund
- Community Development Carbon Fund
- Italian Carbon Fund
- The Netherlands CDM Facility
- The Netherlands European Carbon Facility
- Danish Carbon Fund
- Spanish Carbon Fund
- Umbrella Carbon Facility
128862595403112500_18-18-s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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