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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600불 이하 국제우편물, 인터넷 간이 통관 가능

忍齋 黃薔 李相遠 2010. 7. 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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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600불 이하 국제우편물, 인터넷 간이 통관 가능


민원인의 통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미화 600불 이하의 국제우편물의 경우 인터넷으로 간이 통관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10.29일부터 시행될 항공우편물 one-stop 집중통관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인천공항 소재 국제우편세관으로의 통관 및 보세운송 신청, 통관자료 제출 등에 따른 일부 민원불편이 초래될 것이라 우려, 「국제항공우편물 one-Stop 집중통관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우편물 현장과세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구매물품의 경우 적극 현장과세 조치를 취하고, 인터넷 통관 등 원격지 통관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편물 현장과세 활성화

관세청은 해외 사이버 몰을 통한 개인 구매물품의 경우 적극 현장과세를 조치하고, 긴급을 요하는 견품의 경우 송품장 등 관련서류 확인을 통한 현장과세가 이뤄진다. 단, 우범 사이버 몰의 경우 신고가격과 사이트상 가격의 일치여부가 확인된다.

또, 기표지에 경매번호나 주문번호 등이 있는 경우, 검사장내 PC 등을 활용한 거래가격 일치여부 확인 등으로 현장통관이 실시되고, 전자상거래 사이트별 주요 판매가격 등 과세가격 자료 파일이 관리·활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편세관 및 특송물품 통관부서는 물품별 과세가격 자료 확보 및 세관간 저료를 공유하고, 해외 발송단계에서 가격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정정절차 간소화

민원인이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정정절차를 밟을 시, 구두, 전화, e-mail 등을 통해 가능하며, 민원인의 이의제기가 타당한 경우 직권취소 및 재부과를 고지할 계획이다.

단, 민원인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해 정식으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된다.

■ 인터넷 통관 등 원격지 통관제도 활성화

부산국제우편세관(’07.10.23~31)은 판매목적이 아닌 미화 600불 이하 국제우편물을 대상으로 간이신고대상 우편물 인터넷 통관 신청제도를 시범으로 운영, 원격지 통관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국제우편물 인터넷 간이통관 신청을 위해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며, 초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통관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선세관 홈페이지를 통한 국제우편물 인터넷 통관 신청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구매자료 등 과세가격 자료는 Fax는 물론 인터넷 제출도 허용되며, 전화를 통한 간이통관 신청도 적극 접수·처리된다.

■ 신속통관을 위한 도착전 신고제도 시행

올 11.1일부터 신속통관을 위해 수취인은 해외 발송인으로부터 물품정보 및 우편물번호를 사전에 입수하고, 입수된 우편물정보를 토대로 EDI로 수입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고세관은 항공편의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으로 선편의 경우 부산국제우편세관으로 가능하며, 신고대상은 바코드가 부착된 소포, EMS, 통상우편물로 통관우체국 반입 5일전부터 신고가 가능하다.

이 후 세관은 도착전 신고물품의 우편물번호를 우체국에 전송해야 하며, 우체국은 도착전 신고물품의 우편번호를 자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또, 우편물 도착시 바코드스캔에 의해 도착전 신고물품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통관심사 및 수입심사수리가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세관에서 통관심사 및 수입신고가 수리되며, 신고물품 신고수리시 신고수리내역은 우체국에 자동 전송된다.

그러나, 도착전 신고 후 7일이 경과했음에도 우체국으로부터 통관목록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일 파악해 신고각하 등이 조치된다.

■ X-ray 검색 등 검사대상 선별능력 제고

관세청은 과세대상이 아닌 우편물 재검사를 지양하고, 노트북, 일부 생활용품 등은 기표지상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해도 기 사용물품이 반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개피 검사 후 중고품으로 확인될 경우 면세처리할 예정이다.

■ 자유무역지역·관세자유지역·보세공장 등의 입주업체에서 반입하는 과세보류 우편물 처리

국제우편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내 입주업체 또는 보세공장 등의 운영인이 과세보류 상태로 반입해 사용하고자 하는 우편물에 대해 FAX 등을 통해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익산세관은 관내 보세공장 운영인이 보세공장 반입에 따른 검사시간 지체 등을 이유로 신속통관 등을 위해 보세운송 목적지를 세관지정장치장으로 지정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우편세관은 보세운송 신고 등을 접수한 경우 “보세운송 우편물목록”을 작성해,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관할세관장은 관내 입주업체 또는 운영인 등이 반입하는 항공우편물에 대해 반입(사용신고) 등 이행여부 확인을 관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국제항공우편물 one-Stop 집중통관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관할 세관에 동 지침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집중통관 시행초기 전화를 통한 통관시청, 보세운송 신청, 통관 문의 폭증 등에 대비, 전화수신 전담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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