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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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되는 우편물 통관절차

忍齋 黃薔 李相遠 2010. 7. 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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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되는 우편물 통관절차

외국에서 반입된 우편물은 X-Ray에 의한 1차 세관검사로 통관대상과 면세대상으로 구분되고,
면세대상은 수취인에게 자동 송부되며 통관대상은 세관의 통관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통관대상 우편물은 다시 현장과세 대상과 세관신고 대상(간이통관 또는 정식수입통관)으로 구분됩니다.


- 현장과세 대상은 1차 우편물 검사 결과 우편물 통관허용범위 이내이고,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invoice, 영수증 등)가 있는 경우로서 세금을 부과하여 수취인에게 배달되며,
부과된 세금은 우편물 수취 시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시면 통관절차가 종료됩니다.


- 세관신고 대상은 과세가격에 필요한 자료가 요구되거나 수입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세관에서 화주(수취인)에게 우편물통관안내서를 송부하여, 간이신고 또는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친후 수취인에게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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