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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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절차

忍齋 黃薔 李相遠 2010. 7. 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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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절차
 
수입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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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란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세관에서 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여 통관을 허용하는 행위로써 실제로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으로 신고수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신고수리가 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되므로 보세구역(창고)에서 즉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수리에 대하여 이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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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월 이전에는 세관이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를 받고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법요건을 심사·검사하여 일일이 면허하던 수입면허제를 운영하다가
'96. 7월 이후에는 적법·정당하게 이루어진 신고는 지체없이 수리하여 수출입신고 즉시 물품이 통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입 신고수리제를 시행중입니다.
수입신고수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이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은 후 또는 납부할 관세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수리가 되지 아니한 물품은 아직도 외국물품 상태이므로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고수리시담보의 제공
신고수리를 위해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수입자가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현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 은행지급보증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증권
- 납세보증보험증권
-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 부동산
-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항공기 및 중기로서 보험에 가입된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인의 보증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 또는 보증하는 약속어음
그러나 모든 물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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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과세등의 감면·징수기간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할 관세등을 이미 납부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한 신용담보(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 운영에관한고시에 의한 신용담보) 제공대상자로 지정되어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고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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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 수리인"과 신고서 처리 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부한 신고필증과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신고자료가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필증은 신고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신고필증은 자신이 신고한 물품이 무엇인지, 세금은 얼마를 납부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물품을 창고에서 반출할 때에도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창고에 알려주는 증서이기도 하므로 물품을 양도하지 않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수리전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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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은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없으며, 무단반출할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신고수리전이라도 보세창고에서 반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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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품의 세번(HS 품목분류번호)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조달사업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서 세액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와 내국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수리전 반출한 후 과세요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세관에서 신고 수리를 하게되며, 만약 신고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에 대하여 추가징수하게 됩니다.
의무이행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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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후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것을 요구할 수 있읍니다. 예를 들면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한 물품중 수입시에 원산지표시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일단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분할 재포장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세관장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벌크상태로 대량 수입되어 유통 시장에서 소매단위로 포장 또는 산물로 판매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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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는 통관 시점에서 적정한 원산지를 표시할 수도 없으며 표시를 한다해도 소매판매시 분할·재포장되거나 낱개로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량으로 수입되어 소량판매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통관 후 유통시장에서 소량판매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와 내국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오른쪽 하단)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신고필증 을 교부받은 자는 항상 세관 기재란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락처
- 수입통관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관세청 통관기획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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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2) 481-7852
FAX : (042) 4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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