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1. Dr. Sam Lee/13_미국이야기

[미국법률상식 I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패가망신한다!] - [용서받은 명예훼손 1]

忍齋 黃薔 李相遠 2013. 3. 1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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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미국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면 당연히 신세 망치고, 내가 변호사 친구들 한테 확인했는데 한국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도 만만치 않네 ~

1. 상대방이 읽어서 불쾌감을 받을 정도면 무조건 범죄가 성립된다고 본다 (형법 교과서와는 다름).

2. 상대방의 성명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2명의 확인서를 고소장에 첨부하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되고,

3. 거짓말이 아닌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어느 곳에서 건 제3자의 이야기를 해도 명예훼손이 된다

4. 고소를 당하면 벌금 최소 200만원이란다.

[알림] 여러분도 명예훼손을 당한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 이메일이나 메세지 또는 댓글을 바로 캡쳐하여 변호사에게 지체없이 보여 주기 바랍니다. 스스로 우울증 걸릴 필요 없습니다.


[미국법률상식 I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패가망신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보면, 한국에서는 남을 비방하고, 쌍욕을 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본다. 하다못해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침없는 막말을 토해내는 것을 볼 때, 마치 요순시대처럼 넘어 저도 왕 탓이요. 비가와도 왕 탓이라. 

지상 최고의 타인비방자유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고, 1980년대 흘렸던 나의 피가 그 자유로움에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흐뭇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막말을 토해내는 것은 타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그 상처로 말미암아 삶의 끈을 놓아버리기도 했다. 

내가 1년 전에 나에게 막말을 한 사람들을 열댓 명 골라 변호사와 함께 본보기 7명을 골라 명예훼손(Defamation of Character)으로 법원에 접수하여 미국법의 신세를 진 바가 있다.

변호사조차도 씩씩거리게 하는 악랄한 이메일과 댓글은 대부분 한국에서 발송되고 올려졌다. 한국의 법으로는 변호사 인건비도 빠지지 않는다고 제외했다.

IP 추적 등을 통하여 미국에서 올려지고 보내진 대상을 몇 개 특정을 하였다.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니다. 변호사는 우선 상대의 신상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완벽하게 확보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상대의 경제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고 충~분한 피해보상과 변호사비용, 상대조사비용이 나올 수 있는가를 무~섭게 조사하였다.

그리고 상대 쪽에서 선임할 Defamation of Character 전문 변호사 인벤토리를 작성하여 재판기간, 재판날짜, 바게인 가능성 등 꼼~꼼하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다.

결론은 Defamation of Character로 고소되면 신세를 망치는 것이다. 그 내용에 고의적 거짓말이나 차별법에도 적용되는 내용(인종, 성별, 신체 등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면 형사법 소추도 가능하게 되는데 한국 욕은 꼭 걸린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미국땅에 발을 딛는 순간 당신은 신사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흥분하여 언성을 높여서도 안 된다. 욕을 해서는 절대로 절대로 안 된다. 대가는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미국땅에서 욕을 듣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면 상대에게 따지려 들지 마라. 조용히 Defamation of Character 전문변호사를 찾아가라. 시간은 몇 달 걸려도 응분의 대가를 너무 철저하게 받아준다. 

당신이 미국에서 한국식으로 막말을 서슴없이 하고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멀쩡하다면, 당신은 지금까지는 하느님, 하나님, 부처님, 알라, 또는 온갖 잡신의 보호를 받았던 거다.

운이 좋아 피했더라도 한 번만 당하면 당신에게는 남는 게 별로 없을 것이다.


참고) 아래 두 여인의 속닥거림 그림의 출처는 구글 이메지 서치에서 하나 골라온 것인데 골라올 때 URL이나 사이트 제목 등을 적어두지 않아 정확한 출처를 알려드리지 못함 양해 바랍니다. 




[용서받은 명예회손 1] 


이 경우는 페이스북 어카운트를 몇개를 만들어 자신의 신상이 들어나지 않을것이라 생각하고 욕설과 신체를 빛대 비방한 경우로 진심어린 공개사과를 몇날몇일까지 하지 않을경우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마지막 경고에 의해 진심어린 반성을 했다는 이메일과 페이스북에 공개사과를 하여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즉각반응을 보인 경우는 고학력자로 미국의 시스템을 잘 알거나 나름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일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소요한 시간은 2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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