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은 미국국립문서보관소의 비밀해제된 문서를 바탕으로 윤우경 치안국장에 관련된 한국국립중앙도서관 이흥환 편집위원이 작성한 문서이다. 비밀해제된 문서는 한국치안본부의 비밀문서로 북한군이 노획한 것을 미군이 재차 노획하여 미국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하던 것이다. 아래 내용으로 문서를 요청하면 소정의 복사비용과 우표값으로 전세계인 누구나 받아볼수 있다.
문서 출처: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the Seized Documents (북한 노획 문서군), Entry #299 SA 2009, Box #651, Folder: #Item 34, Location: 190/16/20/7
1952년 6월, 2대 총선 직후 사찰과 업무하달 – 윤우경 치안국장, '국회의원 내사’ 극비 지시에 관한 문건]]
[1952년 6월, 2대 총선 직후 사찰과 업무하달 - 치안국장, '국회의원 내사 극비 지시]
글쓴이 : 이흥환(KISON 편집위원 / 국립중앙도서관 워싱턴현지 해외기록수집팀,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문서 파일 No. 07242006100-6021 (2007년 3월 1차 수집분)
학원 사찰, 정치인 사찰, 민간인 사찰, 비밀 사찰....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들이다. 그러나 정작 '사찰(査察)'의 실체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보고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사찰이 아니다. 사찰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주로 사상적인 동태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사찰 경찰은 그러니 교통 경찰, 소방 경찰, 수사 경찰, 보안 경찰과는 그 하는 일의 기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사찰 당하는 사람은 방어의 수단으로라도 사찰 행위의 존재를 입 밖에 내지만, 정작 사찰의 주체는 전혀 존재감이 없다. 누가 사찰을 지시했는지, 누가 어떻게 그 지시를 이행하는지 흔적이 없다. 말만 무성할 뿐 손에 잡히는 실체가 없는 것이 사찰이다.
그 사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문서가 있다. 1952년 6월 경찰 총수인 치안국장이 각 시도 경찰서 사찰과에 하달한 국회의원 사찰 지시서이다.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북한 노획 문서군에 들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2007년 3월에 수집했다. 제목은 '극비(極秘) - 치안국장 훈시 및 지시 사항'이다. 경기도 경찰국 사찰과 문서함에 보관되어 있던 문건이다. 타자기로 작성한 인쇄물이 아니라 모두 손으로 썼다. 토씨만 한글이고 모두 한자로 되어 있다. '극비'라는 단어만 붉은 색 도장으로 찍혀 있다.
사찰 대상이 되었던 특정 정치인들은 물론, 어쩌면 대통령이나 내무부 장관조차 구경하기가 쉽지 않았을 이 사찰 지시 문서는 치안국장의 훈시로 시작된다. (문서에 나오는 한자는 문맥 이해에 꼭 필요한 경우만 괄호 안에 넣으면서 한글로 바꾸었고, 한문 투로 된 일부 용어는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괄호 안에 필자 주를 덧붙였을 뿐, 문서 원문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5월30일 세계 열국의 환시리에 시행된 역사적 제2회 총선거는 민국(民國) 수립 후 자주적으로 [실시된] 최초의 총선거로서, 2천3백여 명의 입후보자의 대혼전과 북괴 괴뢰 집단 및 남로당계 공산 도배(徒輩)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 다소의 선거 사범과 약간의 공비 피해가 있었으나, 투표 당일에는 아무 사고도 없이 투표율 92%라는 유례 없는 호성적으로 대성공리에 종료한 것은, 오로지 직접 선거에 관한 사찰 사무를 담당한 제관을 비롯하야 사찰에 전위하는 경찰관은 물론 기타 일반 경찰 제위의 애국 지성과 불면불휴의 노력의 결정으로서 만강(滿腔)의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총선거 실시 전에 본관은 제헌국회를 회고하고 금반 총선거의 중대성과 그 대책에 관하여 제관에게 부탁한 바 있었거니와, 이제 총선거 결과를 살펴보건데 소위 개헌파를 위시한 국회 기성 세력은 몰락하고 제3세력이 대두하였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로서 췌언(贅言)을 불요(不要)하는 바이나(더 말할 필요 없으나: 필자), 금번 당선된 국회의원 중에 제1차 5∙10 총선거를 단선(單選)이라 하여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단정(單政)이라 하여 반대하고 이(李) 대통령 독립 노선을 반동적 자본주의 제국주의 노선이라 하여 비난하든 부류가 전비(前非)를 회오(悔悟)하고(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필자)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표명한 이상, 그네들에 대하여 이미 대통령 각하 및 내무부 장관의 언명한 바와 같이 문호는 개방할 것이며 관대히 포섭하여야 할 것이로되, 사찰 경찰의 사명으로서는 그들의 언동에 대한 내사를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 실지는 회복되지 아니하고, 북한 괴뢰 집단의 독아(毒牙)는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또 제헌국회에서 일부 자각 없는 의원의 탈선적 행동이 초창기 민국의 건설 과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 것과 더우기 민주 정치는 의회 정치이며 정치 무대는 의회가 중심이 되는 것인 만큼 제3세력이 대두한 신국회는 대한민국의 민주 발전 여부와 삼천만 배달민족의 성쇠를 좌우할 만한 중대한 영향을 재래(齎來)할 것이니(가져올 것이니: 필자), 제관은 차제에 신국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동향을 예의진지하게 내사 파악하여 민국 발전을 위한 중요 시책 실천에 추호의 착오 없기를 기함은 사찰 경찰 담당관의 중대 위무이니 제관은 자성자각하여 부하(負荷)된 업무 완수에 유루(遺漏) 없기를 바라는 동시, 본관은 현하 당면한 중요 안건을 몇 가지 들어 제관의 분발을 요망하는 바이다.
1. 치안 확보와 민의 수습에 관하여
총선거 실시를 방해하기 위하여 공산 잔비(殘匪)의 국내 수개소에 대한 불상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유감스러운 사례이오니, 목하 무성기(茂盛期)에 제(際)하여 사찰의 철저와 잔비의 완전 소통으로 치안에 완벽을 기하는 동시,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 선전과 민심적 일책에 만유감 없도록 기할 것.
2. 국회의원 동향 내사에 관하여
본건에 관하여는 별도 통첩과 지시가 유(有)할 것이나, 의회는 정치 활동의 중심 무대인 만큼 의원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하여 엄밀 내사하여 기달(旣達) 지시(이미 지시 하달한: 필자) 국회의원 동향 내사 명부에 그 시(時)마다 등기하고, 소정 보고에 자(資)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에 노력할 것.
3. 총선거 사찰 경계 계속 실시에 관하여
본건 수차 지시한 바 유(有)하거니와, 총선거 종료 후의 민심은 표면 평온하다 할 수 있으나, 선거 소송, 당선 이의 등 당락자간이 알력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바이며, 이것이 민심에 파급하는 영향 역시 다대(多大)하오니 사찰 경계는 추호도 이완(弛緩)함이 없이 거등(渠等)의 동정 내사에 만전을 기할 것.
이 훈시에 따르면 지시를 받은 사찰 경찰들은 새로 구성된 2대 국회의 의원들 동향을 내사 파악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 '동향 내사 명부에' 매 시간 단위로 기록한 후 동향 보고 양식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사찰 경찰이 할 일이다.
이 문건의 작성 시기는 단기 4285년 6월로 나타나 있다. 1952년 6월이다. 5월30일의 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직후이다. 이태 전인 1950년 5월10일에는 첫번째 국회의원 선거인 이른바 제헌국회의 의원 총선거가 있었고, 한국전쟁중인 1952년에 두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
당시 정치 상황을 간략하게나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남북 협상파 정치인들은 제헌의회 선거 때 총선에 입후보하지 않았다. 2대 총선에서는 이 남북 협상파가 무소속으로 총선에 나왔고,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전체 210석 가운데 무소속이 무려 128석을 차지했다. 이승만 지지 세력은 전체 의석 수의 불과 4분의 1인 24명밖에 당선되지 못했다. 이른바 제3세력이 등장한 것이다. 치안국장의 국회의원 사찰 지시 문건이 나온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훈시에 이어 이 문서는 9개 항목으로 된 치안국장의 지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지시 사항
1. 국회의원 및 동 접촉 인물 등의 동향 파악에 관한 건
전차(前次) 제헌국회 종말에 개헌 문제를 위요(圍繞)하고(둘러싸고: 필자), 국민(國民)∙민국(民國)의 양대 정당이 여야당 색채를 명백히 하고 쌍방 상호 질시중, 5∙30 총선거에 임하여 양당은 패권 탈취를 획책중 2대 정당 거물급은 몰락하고 소위 중간 세력시하는 무소속이 대거 등장하여 정계의 금후는 과연 괄목할 일대 변동을 초래케 할 것이로서, 앞으로 원내 분포 세력 규합 조직 구성이 민국 정부 시책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며, 그 중간 계열 중에는 아직 완전히 과오를 청산치 못한 분자의 개재(介在)도 불무(不無)타고 단언키 난(難)하오며(분자들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필자), 또 국회의원의 주위 접촉 인물 등 그 동향에 대하여는 내치사비(內治査秘) 제11784호 '국회의원 명부 작성 비치에 관한 건'에 의하여 조치 유루 없기를(빠짐 없기를: 필자) 기필하시앞.
2. 5∙30 총선거 사무집 편찬에 관한 건 (내용 생략: 필자)
3. 총선거 후의 사범 처리에 관한 건(내용 생략: 필자)
4. 정당 단체 조사표, 정치 요인 및 언론인 명부 제출에 관한 건
본건에 대하여는 통첩 또는 회의시 누차 지시한 바 유(有)함에도 불구하고 상금(尙今)(지금까지: 필자) 각국의 보고 성적이 극히 불량하오니, 이후(爾後)(그 후: 필자) 철저히 이행, 전기(前記) 국회의원 명부와 상후 완벽을 기하시앞.
5. 소위 전기 고문 단속에 관한 건
본건에 관하여는 누차 서면 또는 구두로 각별 주의를 환기하여 예의 단속중으로 확신하는 바, 상금(尙今)까지 피의자 취조에 대하여 왕왕 고문을 감행하는 사례가 불무(不無)하여 일반의 비난이 자자하여 민경(民警) 이간(離間)의 악선전 자료가 되여 민국 발전상 일대 오점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특히 여사(如斯)한 몰인권적 비인도적 행동이며 비과학적 취조 방법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물론 그 감독 책임자까지도 엄벌주의로 단속 처치하겠으니 부하 감독에 특단의 유의와 그 주지의 철저를 기하시앞.
지시 사항에서 치안국장은 국회의원 사찰의 필요성을 극구 강조하고 있다. 새로 구성된 국회에 '소위 중간 세력시하는 무소속이 대거 등장'했기 때문이다. '괄목할 일대 변동을 초래케 할 것'이라고 했다. 흔한 말로 향국 정국의 풍향타가 불투명해졌다는 말이다. 그뿐이 아니다. '앞으로 원내 분포 세력 규합 조직 구성이 민국 정부 시책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 내에서 야당이 힘을 합쳐 조직화할 경우 이승만 정권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한 노릇이다.
이미 훈시와 지시 사항에서 경찰 행정의 총수인 치안국장은 이승만 정권의 권력 파수꾼 역할을 다 하겠다는 의중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정국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정권이 불안정해졌으니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 사찰은 권력 파수꾼으로서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시 사항중에는 '중간 계열 중에는 아직 완전히 과오를 청산치 못한 분자의 개재(介在)도 불무(不無)타고 단언키 난(難)'하다고 했다. 사상이 불온한 국회의원이 끼어 있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말이다. 좀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빨갱이 국회의원'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내치사비(內治査秘) 제11784호'의 존재도 이 문서는 밝히고 있다. '국회의원 명부 작성 비치에 관한 건'이다.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의 비밀 지시 문서를 지칭하는 듯하다. 국회의원은 물론 주변 접촉 인물들의 동향까지도 내사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 지시문을 각 시도 경찰국 사찰과에 내려보낸 당사자는, 당시 치안국장 윤우경(尹宇景)이다. 윤우경은 일제 때 황해도 송화경찰서장을 지냈다. 친일 행적으로 입에 오르내리는 노덕술, 이익흥(5대 치안국장) 등과 더불어 일제 때 경찰 고위직인 경시에까지 올랐던 사람이다. 조선인 중에서 일경의 경시직까지 진급했던 사람은 스물한 명이다. 윤우경이 이 스물한 명 가운데 한 명이고 해방 후 7대 치안국장이 되었다.
▲ 윤우경 7대 치안국장
치안국은 해방 직후 미 군정청 산하에서 경찰 행정의 총책임을 맡았던 경무부(1945~1948)에 이어 1948년 11월 내무부 산하에 설치된 경찰 최고 행정기관이다. 경무, 보안, 경제, 사찰, 수사 지도부로 업무가 분담되어 있었고, 각 시도 경찰국이 설치되면서 각 경찰국에도 사찰과를 두었다. 이 치안국은 후에 치안본부(1974~1990)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90년 이후에는 경찰청으로 불린다.
윤우경 이전 치안국장의 임기는 길어야 1년 남짓이었다. 처음 치안국이 설립된 1948년 이후 윤우경 치안국장 때까지 4년 동안 7명이 갈렸다. 짧게는 두 달이 고작이었다. 윤우경의 임기도 4개월(1952년 5월25~9월16일)이 채 못 되었다. 경찰 행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허울뿐이었고, 치안국장이라는 자리는 권력 사다리의 정류장 구실을 할 뿐이었다.
당시 경찰이 일반 국민의 눈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었는지를 이 문서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6. 민심 지도 계몽에 관한 건
불순 파괴분자의 민경 이간 공작으로서, 정당하고 국가 민족에 유리한 중요 시책도 전혀 그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민국 경찰은 흡사 민중을 고통주는 존재 같이 악선전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염(念)을 몰각(沒却), 협력보다도 반항 대적(對敵) 태도조차 산견(散見)하는 실상인 바, 실로 한탄할 사실임에 조감하여 차제에 경찰 인식과 신뢰감을 돈후히 하도록 민경상담소 등을 설치하여 좌기(左記) 각항에 의한 민심 지도 계몽 친선 공작을 실시하여 민심의 경찰에 대한 옹연(翁然) 협력의 경지를 조작 조종하시앞.
기(記)
(1) 관내 적의개소(適宜個所)에(적절한 장소에: 필자) 민경상담소를 설치할 것.
(2) 경찰국장 및 경찰서장은 1개월 1회 이상 상담소에 출석하여 상의하달 하의상달을 겸하여 직접 민의를 청취하고, 시달 계몽 선전 사항 등을 간고히 전달하여 호상 이해와 온정의 교류를 기도할 것.
(3) 경찰 간부는 항시 진두 지도 선전하되, 경찰은 무섭고 괴로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로 양심의 벗이고 민중의 공복이라는 것에 치중하여 인간미 풍부한 운영을 주로 할 것.
(4) 경찰 측 요구만 전시하지 말고, 진정한 민생의 고충과 소망을 솔직히 듣고 또 민의를 솔직 기탄 없이 발표하기까지 조종하여 민생의 고(苦)를 해(解)하고 소망을 성취시키고 부원(扶援)하도록 하여 민경 일체의 실(實)을 거(擧)할 것.
7. 외국인 미등록자 단속에 관한 건(내용 생략: 필자)
치안국장은 자신의 입으로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들은 경찰에 감사하고 협조하기는커녕 반항하고 적대시하기까지 한다. 왜 그랬을까? '불순 파괴 분자들이 국민과 경찰을 이간'시키고 '경찰을 마치 민중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 같이 악선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치안국장의 판단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제시했다. 민경상담소 설치이다. 민심을 지도하고 계몽하는 '친선 공작'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이 경찰에 협조하도록 만들라는 것이다.
이 문서가 작성된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귀에 전혀 낯설지 않은 소리들이다.
이 문서의 끝 부분은 사찰 경찰들에게 인격 수양과 독서를 권장하고 있다. 국가 권력이 개인의 인격 수양까지 명령하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8. 사찰 경찰의 지도 교양에 관한 건
사찰 경찰의 임무 중 특히 확고부동한 정신 무장 하에 기찰(機察) 엄수와사찰 대상에 대한 명석한 관찰력의 소지(所持)와 인내성이 있고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동시에 조화성이 풍부한 자임을 요할 것은 췌언을 불요하오니, 나날이 발생하는 사회상에 대한 정확한 견식과 그 판정 하 사찰 경찰 본래의 사명에 치중하여 창의성을 발휘할 것은 물론, 이 사무 자체가 전문적 지식을 요함으로 일상의 독서 연마는 물론이요 그 대상 인물이 각계 각층 요인, 지명(知名) 인사이므로 평소에 개인의 인격적 수양이 특히 요청되는 바, 항시 부하 사찰 요원에 대한 대공 투쟁의 지도 교양을 좌기(左記) 각항에 각별 유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기(記)
(1) 대상 인물 및 요인 지명 인사에 대한 사교적 접촉의 기술과 그 인격의 도야를 태만히 말 것.
(2) 사회 실정과 제반 사물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을 양성할 것.
(3) 전문 지식에 필요한 독서를 근면히 하여 이론 투쟁에 있어 타(他)에 경멸을 당(當)치 않게 할 것(남에게 경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필자).
(4) 피의자 취급 및 수사에 있어 창의(創意) 공부하여 특수 기능을 연마할 것.
(5) 관찰력과 선견의 역량을 양성하여 타의 모략 중상 또는 악용에 함입(陷入)치 않을 것(빠지지 말 것: 필자).
(6) 동료 동지간에 겸허하여 화목하며, 소위 전우애를 함양케 할 것.
(7)사건 공세 쟁탈적 관념을 제거하여 의식적으로 피의자에 대하여 직간접적 악영향을 없이 할 것.
9. 남로당 재건 공작에 대한 사찰 경계에 관한 건
김삼룡(金三龍)과 이주하(李舟河)를 체포함으로써 기성 남로당 중앙 조직은 완전히 근멸되었다. 그러나 그후 잔존 부대 즉 청년부(民愛靑) 부녀부(女盟) 비서실 등의 간부들이 현존중(中), 근래 해주(海州)에서 수명의 공작원이 월남하여 우선 재정적 기초를 확립하는 금시(今時), 조직면에서는 일반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前記) 잔존 부대를 동요되지 않도록 확보 공작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중이며, 근일내에 김삼룡 이주하에 대등한 거물이 월남할 것으로 작정되었으나 현 활동 부대는 대기중에 있으므로 사종(斯種)(이와 관련한: 필자) 공작에 대한 사찰 경계에 만전을 기하시앞.
이 극비 사찰 지시서를 하달한 윤우경은 2대 국회의원 선거 닷새 전에 치안국장이 되어 총선을 치렀다. 그리고 총선 후 4개월만인 9월16일 치안국을 떠났다. 이 문서가 작성된 1952년 6월에는 이승만 암살 기도 사건이 있었다. 부산 충무로 광장에서 열린 6∙25 2주년 기념 및 북진 촉구 시민 대회장 단상에서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던 정객 유시태가 이승만을 살해하려고 권총을 들이댔으나 불발로 그친 사건이다. 이때 유시태를 제압하고 단상에서 끌어내린 사람이 대회장 단상에 이승만과 같이 올라가 있었던 윤우경 치안국장이었다. 이 문서가 이승만 암살 기도 사건 이후에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작성된 것인지는 이 문서로만 봐서는 알 길이 없다.
국회의원 사찰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이 문서를 꼭 윤우경 치안국장 개인과 연계시켜 볼 필요는 없다. 윤우경이 아닌 다른 사람이 치안국장이었더라면 이런 사찰 지시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흥환ⓒ
문서 출처: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the Seized Documents (북한 노획 문서군), Entry #299 SA 2009, Box #651, Folder: #Item 34, Location: 190/16/20/7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문서 파일 No. 07242006100-6021 (2007년 3월 1차 수집분)
글쓴이 : 이흥환(KISON 편집위원 / 국립중앙도서관 워싱턴현지 해외기록수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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