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1. Dr. Sam Lee/15_80년5월18일

<한민족 공동체 수칙(가칭)>만들기를 발기한다!

忍齋 黃薔 李相遠 2015. 3. 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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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기문은 수천년 천지사방을 떠돌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기어이 고토를 회복한 이스라엘민족의 "공동체 수칙"을 한민족에 적용하여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근사한것 하나 만들어 세상 어느곳에 살던지, 업겁의 세월이 지나더라도 지속 가능한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자는 겁니다. 댓글로 필요한 항목을 추가 또는 변경하도록 페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민족 공동체 수칙(가칭)>

1. 한인이 노예로 끌려가면 인근 한인 사회에서 5년 안에 몸값을 지불하고 찾아와야 한다.

2. 한인은 한글을 사용할줄 알아야 하며,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재세이화(在世理化) 문서를 만들어, 문서독회를 통일적으로 유지한다.

3. 12세 이상의 한인 남여 불문, 12명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단군성조를 모시는 집회를 갖는다.

4. 한인 성인 120명 이상의 커뮤니티는 독자적인 한인 사회 센터를 만들고 공동체 수칙(가칭)을 준수해야 한다.

5. 한인 사회는 독자적인 세금제도를 만들어 거주국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항상 비상시에 쓸 예금을 비축해 둔다.

6. 자녀 교육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한인을 방치하는 한인 사회는 공동체 수칙(가칭)에 위반된다. 한인이면 누구든 한인 사회의 도움을 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

7. 한인 사회는 독자적인 한인 자녀들의 한글교육기관을 만들어 유지하고 경영할 의무가 있다. 가난한 한인 가정의 아이들을 무료로 교육시키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를 운영한다. 

8. 한인끼리 만나면 남여노소를 불문하고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30도정도 숙이는 목례로 [안녕하십니까?]라고 하여 한인임을 서로에게 알려야 한다.

9. 같은 한인에게 사기를 치거나 피해를 입히는 한인은 사발통문에 기록하여 모든 한인이 수치로 느낄수 있도록 영원한 기록으로 남긴다. 

10. 한인 사회 센터내에는 '한인의 지속 가능한 정체성'을 지켜나갈 소수정예의 의식화 그룹을 운영하여야 한다. 

[복잡하면 지키기 힘드니 외우기 좋게 10개항의 <한민족 공동체 수칙(가칭)>을 만들어 봅시다.]

<한민족 공동체 수칙(가칭)>만들기 발기인 이상원 배상

<사진출처-구글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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