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1. Dr. Sam Lee/15_80년5월18일

[경향 2015-5-17] “다친 형 끌고 가 사살·암매장 확인… 공수부대원 ‘양심의 죗값’ 받게 해야”

忍齋 黃薔 李相遠 2015. 5. 18. 04:50
반응형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ㆍ5·18 희생자 고 채수길 동생

“살아 있는 형을 사살하고 암매장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인 채수광씨(56). 그는 35년 전 사망한 형 채수길씨(당시 23세)의 ‘죽음의 진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 2007년 7월 발표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다. 보고서가 발표된 지 8년이 다 돼 가도록 채씨는 보고서에 형의 내용이 언급돼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5월23일 광주 동구 지원동 주남마을에서 버스에 총을 쏴 시민 17명을 사살한 11공수여단은 부상을 입고 살아남은 채모씨와 양모씨를 부대 상황실로 끌고 갔다. 작전보조관 김모 소령이 데려온 것을 책망하자 정모 중사 등 3명은 리어카를 이용해 채씨 등을 인근 야산으로 데려갔다. 부대원들은 이들을 사살한 뒤 묻었다. 부근에 부대 간부들이 있었지만 제지하지 않았다. 보고서 내용은 당시 11공수 소속으로 현장에 있었던 부대원 2명이 직접 진술한 것이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채씨가 바로 채수광씨의 형 수길씨다. 채씨의 주검은 1980년 6월2일 발견됐고 22년 만인 2002년 유전자 검사로 신원이 확인됐다.

김정희 변호사는 “정 중사 등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하지만 공소시효(20년)가 지난 데다 이미 5·18과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개별적 처벌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채수광씨는 “국민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한 공수부대원과 지휘관들은 반드시 ‘양심의 죗값’이라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철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보고서를 보면 공수부대원의 시민 살인행위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상황은 결국 5·18 민주화운동의 폄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