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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헌혈증 있으면 수혈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忍齋 黃薔 李相遠 2015. 9. 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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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조선 | 취재 김하윤 헬스조선 기자 | 입력 2015.09.23




모친이 큰 수술을 받게 됐어요. 친지들이 헌혈증을 10여 장 모아서 주더라고요. 큰 수술이라 수혈이 필요할 텐데, 헌혈증이 있으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면서요. 수술 당일, 예상대로 수혈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납 하려고 보니 수혈에 관한 비용이 청구돼 있던데요. 헌혈증이 있어도 수혈받을 때 돈을 내야 하나요?

A.

헌혈증에 대한 흔한 오해다. 헌혈증이 있으면 수혈과 관련한 비용 전체가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헌혈증은 수혈에 드는 비용 중에서도 환자 몸에 들어가는 혈액값에만 해당된다. 헌혈증 한 장은 혈액 한 팩과 같아서, 헌혈증 수에 따라 수혈받는 혈액 팩의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헌혈증 10장을 갖고 있으면 혈액 10팩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혈액은 한 팩에 1만원 정도다.

수혈은 환자에게 부족한 혈액을 타인에게서 공급받아 보충해 주는 전 과정을 일컫는다. 같은 혈액형의 혈액이라도 환자에게 가장 잘 맞는 혈액을 가려내는 정밀검사가 필요하고, 타인의 피를 받는 일이니만큼 의료진이 수혈 중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래서 수혈하면 검사비, 재료대, 시술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헌혈증이 있어도 혈액값을 뺀 나머지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Q.

얼마 전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보험사에 내야 할 진단서 발급을 잊어버렸더라고요.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만 좀 끊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예 접수를 다시 해야 한다던데요. 진단서 한 장 때문에 진료도 안 받으면서 접수비만 내고 왔어요.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인가요?

A.

의료 관련 사보험의 비용 청구를 위한 대표적인 서류가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초진 기록지 등이다. 입원 또는 외래 중 서류를 신청하면 서류발급 비용만 내고 받을 수 있다. 서류발급 비용은 장당 1000원 내외다. 하지만 퇴원하거나 외래 진료가 모두 끝난 후 서류를 신청하면 서류발급 비용에 추가로 접수비까지 다시 내야 한다. 아예 접수를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진단서 쓰는 데 의사의 품이 들고, 주치의가 해당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진료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대학병원의 경우 접수 비용이 보통 1만~2만2000원인데, 접수하되 진짜 진료를 보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이 인정되지 않아 접수비가 더 비싸질 수 있으니 주의하자. 참고로 한번 발급받은 서류를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발급받을 경우에는 퇴원했거나 진료 끝난 후 신청하더라도 접수비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진단서'라는 같은 명목이라도 내용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이전에 발급받은 적이 있더라도 접수비를 또 내고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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