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0. 韓山李氏/01_韓山 李氏

墓碑의 考察

忍齋 黃薔 李相遠 2015. 11. 1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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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이가네 카페 (http://cafe.daum.net/genius2family/)에 학촌 이일구 할아버지께서 2012년 1월 11일 올리신 글입니다.

묘지명(墓誌銘)

지(誌)는 기록한다[記]는 뜻이고 명(銘)이란 이름하는 것[名]을 말한다. 옛사람에게 덕이 있거나 선이 있거나 공렬이 있어서 세상에 이름을 알릴 만한 경우에는 그가 죽고 난 뒤에 후세 사람이 그를 위해 기물(器物)을 만들고 거기에다 명을새겨서 영원히 전해지게 하였다. 이를테면 채 중랑(蔡中郞)의 문집(文集)에 수록되어 있는 주공숙(朱公叔)의 정명(鼎銘)이 그것이다. 한(漢)나라 두자하(杜子夏)에 이르러 처음으로 글을 새겨 묘소의 곁에다 묻음으로써 드디어 묘지(墓誌)가 있게 되었는데, 후세 사람이 이것을 따랐다.

대개 장례를 치를 때에 그 사람의 세계(世系), 이름과 자, 벼슬, 살았던 마을, 행적과 치적, 살고 간 나이, 죽은 날, 장사한 날과 그의 자손들의 대략을 기술하여 돌에다 새기고 덮개를 덮어서 광(壙)앞 석자[尺] 되는 곳에 묻어서 훗날 능곡(陵谷)이 변천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였으니, 지명(誌銘)이라고 했을 경우 그 사용한 의도가 심원하고 옛 뜻에도 저해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말기에 이르러서는 이에 문사(文士)의 손을 빌어 오늘날에 신뢰받고 후세에 전하겠다고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미화한 자가 이따금씩 있었으니, 글은 비록 같지만 의미는 달라진 것이다.

그러나 반듯한 사람에게 쓰게 한다면 필시 사정(私情)에 치우쳐 남들을 따라 하지는 않을것이다. 제목을 가지고 논하면, 묘지명(墓誌銘)이라고 한 경우는 지(誌)도있고 명(銘)도 있는 경우를 말하며, 묘지명병서(墓誌銘幷序)라고 한 경우는 지도 있고 명도 있는 상태에서 또 앞에 서(序)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지명(誌銘)이라고 하였으나 지만 있고 명이 없는 경우도 있고, 혹은 명만 있고 지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별체(別體)이다. 묘지(墓誌)라고 한 경우에는 지만 있고 명은 없으며, 묘명(墓銘)이라고 한 경우에는 명은 있고 지는 없다.

그러나 또 오로지 지(誌)라고만 했는데 도리어 명(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오로지 명이라고만 했는데 도리어 지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또 제목은 지라고 하고서 내용은 명인 경우가 있고, 제목은 명이라고 하고서 내용은 지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모두 별체이다. 장례를 치르기 전에 가매장[權厝]한 경우를 권조지(權厝誌) 또는 ‘아무의 빈에 쓰다[誌某殯]’라고 하고, 후장(後葬)을 하면서 재차 쓰는 지문(誌文)인 경우에는 속지(續誌) 또는 후지(後誌)라고 한다.

다른 곳에서 죽어서 귀장(歸葬)하는 경우에는 귀부지(歸祔誌)라고 하고, 다른 곳에다 장사하였다가 뒤에 천장(遷葬)하는 경우에는 천부지(遷祔誌)라고 한다. 덮개에다 새기는 것을 개석문(蓋石文), 벽돌에다 새기는 것을 묘전기(墓磚記) 또는 묘전명(墓磚銘)이라 하고, 목판에 쓰는것을 분판문(墳版文) 또는 묘판문(墓版文)이라고 한다. 이 밖에 장지(葬誌), 지문(誌文),분기(墳記),광지(壙誌), 광명(壙銘),곽명(槨銘), 매명(埋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불가에서는 탑명(塔銘)이니 탑기(塔記)니 하여 모두 20개의 제목이 있는데, 혹은 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혹은 명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바, 이것은 모두 지명(誌銘)의 별제(別題)이다.

그 문체는 정체(正體)와 변체(變體) 두 가지가 있는데, 정체는 사실만을 서술하고, 변체는 사실을 서술하고 의논을 덧붙인 것이다. 또 순전히 야(也) 자만 써서 단락을 삼는 경우도있고 허위로 지문(誌文)을 짓고서 명(銘)내에 비로소 사실을 서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도 모두 변체이다. 명(銘)의 체(體)로 말할 것 같으면 삼언(三言), 사언(四言), 칠언 (七言), 잡언(雜言), 산문(散文)이 있고, 문구 가운데에 혜(兮)자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맨 끝에다 혜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맨 끝에다 야(也) 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운자 (韻字)를 쓰는 데도 한 구에만 운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두 구에 운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세 구에 운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앞에는 운자를 사용하고 끝에는 운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앞에는 운자가 없는데 끝에만 운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한 편 안에 이미 운자를 사용하고 한 장(章) 안에서 또 각각 따로 운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 구절씩 걸러 운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어조사에 운을 두는 경우가 있고, 한 글자를 한 구절씩 건너 거듭 사용하여 스스로 운자로 삼는 경우가 있고, 전체 다 운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운자를 바꿀 경우에 두 구절마다 한 번씩 바꾸는 경우도 있고 전편에 걸쳐 바꾸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각 편 중에 섞여 나온다.
묘비문(墓碑文)

옛날에는 장사 지내는 데 풍비(豐碑)가 있었다. 나무로 만들어서 곽(槨)의 앞과 뒤에다 세우고 그 가운데를 뚫어서 녹로(鹿盧)를 만든 다음 동아줄을 꿰어 하관하는 것이다. 한나라 이후로 죽은 자의 공업을 맨 처음에는 그 위에다 새기던 것을 점점 바꾸어서 따로 돌을 사용하게 되었으니, 유협이 이른바 “원래 종묘에 세워졌던 비(碑)가 무덤에도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진(晉)나라와 송(宋)나라 시기에 처음으로 신도비(神道碑)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대개 풍수가(風水家)들이 동남쪽은 신이 다니는 길이라고 하여 그곳 에다 비를 세웠던 것인데 이것을 인하여 이름을 삼은 것이다. 당(唐)나라 비의 제도는 귀부(龜趺)와 이수(螭首)를 5품(品) 이상인 관원만 사용하였는데, 근세에는 높이와 너비에 각각 차등을 두었으니 제도가 세밀해진 것이다. 대체로 장사를 치른 자가 지(誌)를 만들어서 유택(幽宅)에다 보관하고 나서 또 비(碑)나 갈(碣)이나 표(表)를 만들어 밖에다 내걸었던 것은 모두 효자(孝子)와 자손(慈孫)이 차마 선조의 덕을 은폐시키지 못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다. 그 문체가 문(文)도 있고 명(銘)도 있고 서(序)도 있는데, 혹은 사(辭)라고 하고 혹은 계(系)라고 하고 혹은 송(頌)이라고 하는 것은 요컨대 모두 명(銘)을 이르는 것이며, 거기에는 또 정체와 변체가 있다. 불가와 도가에서 장례 지낼 때도 역시 비를 세워 참람 스레 품관처럼 하였으니, 아마도 역대로 서로 인습에 젖어 이교(異敎)를 숭상하고 금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 듯하다.
묘갈문(墓碣文)

반니(潘尼)가 반황문(潘黃門)의 갈(碣)을 지었으니, 갈이 지어진 것은 진(晉)나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唐)나라의 묘갈제도를 보면 부석(趺石)은 네모나고 수석(首石)은 둥글었는데 5품 이하의 관원만 사용하였다. 옛날에는 비와 갈을 본래 서로 통용하였다. 그런데 후세에 관직의 등급 문제로 인하여 그 명칭을 구분하였지만,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문체도 비와 유사하다. 그러나 명(銘)이 있고 없고는 짓는 사람이 하기 나름이다. 오로지 갈이라고만 하고서 도리어 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혹은 명까지 겸해서 말하고서 도리어 명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은 지(誌)나 조(詔)처럼 확고부동한 표준을 내세울 수 없는 것들이다.
묘표(墓表)

묘표는 동한(東漢)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안제(安帝) 원초(元初) 원년(元年)에 알자(謁者)인 경군(景君)의 묘표를 세웠는데, 그 뒤로 계속 이어졌다. 그 문체는 비(碑)나 갈과 동일한데, 벼슬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다쓸 수 있었으니 비나 갈에 등급의 제한이 있는것과 같지않다. 또 천표(阡表), 빈표(殯表), 영표(靈表)가 있는데, 대체로 천(阡)이란 묘도(墓道)를 말하며, 빈(殯)이란 장사하기 전을 지칭하며, 영(靈)이란 막 죽었을 때를 지칭하는 말이다. 영으로부터 빈을 하고, 빈으로부터 묘를 쓰고, 묘로부터 천을 만들게 된다.
지석(誌石)

김주신(金柱臣)이 말하기를, “대저 사람의자식 된자로서 부모를 마지막 보내는 도리에 있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지 않음이 없어야 하지만 장례의 의식 중에 가장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지석(誌石)이다. 대저 옷이나 이불로 사용한 금단(錦緞)이라든가 소나무나 삼나무로 짠 관곽(棺槨)같은 것들은 때가 되면 썩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만약 한 조각의 지석이 없다면 세월이 오래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장사를 치르고 전토를 개간하기 위하여 이 봉분(封墳)을 건드리게 된 자가 그것이 사람을 묻은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을 것이며, 설령 회격(灰隔 관(棺)을 구덩이에 내려놓고 석회로 둘레를 다지는 일)의 석회를 발견하여 그곳이 묘지란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무덤의 주인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사람들은 이를 범연히 보아 넘기고 다시 무엇을 꺼리고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니, 쉽게 이곳을 침범하여 사용하고 말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의금(衣衾)이나 관곽(棺槨)은 설령 마음에 차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문(誌文)은 빠뜨릴 수 없다.” 하였다.
석지(石誌)의 시초

돌로써 무덤을 표지(標識)하는 일은 남조(南朝)의 안연지(顔延之)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옛날의 장사 (葬事)에는 지석(誌石)이 없었으나, 근대에는 존귀한 사람이나 미천한 사람이나 모두 통용하고 있다. 제(齊)나라 태자(太子)의 목비(穆妃)를 장사 지내려 할 때 석지를 세울 것을 논의하였는데, 왕검(王儉)이 말하기를, “석지는 경전(經傳)에 나오지 않는다. 원가 (元嘉) 연간에 안연지가 왕진(王紾)을 위하여 석지를 지은 데서 비롯하였다. 한미한 가문은 명책(銘策)이 없으므로 행적(行迹)을 기록하였는데 또한 마침내 서로 조습(祖習)하였다.

저비(儲妃)의 중(重)함은 예에 있어 상례(常例)와는 현격하다. 이미 애책(哀策)이 있으니, 석명(石銘)을 할 필요는없다.” 하였다. 왕검이 저술한《상례(喪禮)》에 이르기를,“광중(壙中)에 지석(誌石)을 설시 (設施)하는데, 예전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효자(孝子)가 선인(先人)의 덕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돌에 새기어 공(功)을 기념하였으니, 이 또한 예전의 제도만을 순용(純用)할 필요는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풍속에는 존귀한 자나 미천한 자를 막론하고 석회(石灰)를 두드려서 지석을 만드는데, 공덕(功德)이 있는자는 더러 몇 조각을 석각(石刻)하기도하고 혹은 자기를 구워 묻기도하니, 실로 애책을 모방한 것이다.
시의(諡議)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선왕(先王)이 시호(諡號)를 내려 사자(死者)의 명예를 높여 주되 한 가지 장점만으로 규제한다.” 하였다. 따라서 행동은 자기 몸에서 나오지만 이름은 남에게서 생기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선한 자를 권면하고 악한 자를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천자가 죽으면 신하가 남교(南郊)에서 시호를 제정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받는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제후가 죽으면 그 태자가 천자에게 가서 고한다. 이것은 천자에게 받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대개 자식이 아비를 의논할 수 없고 신하가 임금을 의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하고 임금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그러나 경(卿)과 대부(大夫)의 경우는 유사(有司)가 의논해서 시호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주(周)나라 제도를 보면 태사(太史)는 소상(小喪)을 관장하여 사시(賜諡)하고, 소사(小史)는 경과 대부의 상을 관장하여 사시하였다. 진(秦)나라는 시호법(諡號法)을 폐지하였고 한(漢)나라는 그것을 다시 복구하였다. 그러나 겨우 군후(君侯)에게만 적용하였고 경이나 대부는 모두 참여하지 못하였다. 당(唐)나라 제도는 태상박사(太常博士)가 왕공(王公)이하의 시호를 의결하는 문제를 관장하였고, 송(宋)나라 제도에 시호를 비의(備擬)하는 문제는 태상(太常)에서 결정하고 고공(考功)이 재차 심의한 다음, 상서성(尙書省)에서 의논을 종합하였다.

그 법이 점점 정밀해져 역대 이래로 제후(帝后)의 시호를 의논하고 신료들의 미악(美惡)에 따라 시호를 의논하는 법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 문체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시의(諡議)가있고, 둘째 개의(改議)가있고, 셋째 박의(駁議)가있고, 넷째 답박의(答駁議)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시비를 공정하게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명(明)나라 제도에도 태상박사를 설치하였지만 시의를 관장하지는 않았다. 대신(大臣)이 죽은 뒤에 그 집에서 시호를 요청하면 예부(禮部)에서 복주(覆奏)를 하였는데, 시호를 주고 안 주고는 오직 상이 명하는 바에 달려 있다. 시호를 줄 경우 내각(內閣)에서 네 글자의 시호를 비의하여 요청하면 임금이 확정하였다. 그리하여 모두 아름다운 명칭을 얻고 나쁜 시호를 내려 징계를 표시하는 일이 아예 없어졌으므로 시의가 드디어 폐지되고 시행되지 않게 되었다. 명신(名臣) 이나 처사(處士)의 경우는 법으로 시호를 제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문하생과 수하의 관속들이 서로 시의를 작성하여 사적인 시호를 가하곤 하였다. 그러한 일이 동한 (東漢) 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 글이 그다지 많이 보이지는 않고 채옹(蔡邕)의 문집에만 있을 뿐이다. 당나라와 송 나라도 단절시키지 않고 계속 실시하였으니, 비록 국전(國典)은 아니지만 고법(古法)이 다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다.

出典 : 林下筆記 (橘山李裕元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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