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인/한국계 추방 통계 (1998~2016)
[두번 버려진 아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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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밴쿠버에 사는 '아담 크레스퍼(Adam Crapser)'는 3살의 나이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지만, 양부모의 학대로 집에서 쫓겨나 살다가 성인이 된 지금 양부모가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해주지 않아 추방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부닥쳐있습니다. 그 '아담 크레스퍼(Adam Crapser)'를 위해 서명을 부탁하는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다 문득 그동안 추방당한 한국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민국 통계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1998년부터 내년까지 미국 내 이민법원에서 추방명령 판결을 받거나 추방면제가 된 한국계의 통계표를 보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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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실은 '아담 크레스퍼(Adam Crapser)'와 유사한 사연으로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아 출신들이 매년 여러 명씩 존재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어도 구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국으로 추방되어 한국의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가슴이 써늘해졌습니다. 중범죄를 저질러 추방되는 경우야 어쩔 수 없다 하여도 이민법 숙지 미숙으로 추방된 경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민국 직원은 그런 아이들의 케이스 내용이 필요하냐는 물음에 더 들여다볼 용기가 나질 않아,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담 크레스퍼(Adam Crapser)'같은 아이들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머릿속이 하야케 떵 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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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Crapser건은 시에틀지역 한인변호사협회에서 도움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비슷한 처지로 이미 추방되었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된 입양출신자들이 문제입니다. 2000년에 법이 개정되어 미성년 입양된 외국아동들은 양부모들이 방치하여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문제는 2000년이전에 양부모들에 의해 방치되었다가 성인이된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복지에 사각지대에 놓여 범죄에 연류되기도 하고요. Adam Crapser도 실제 문제가 된것이 his criminal convictions, ranging from burglary to assault 기록이 이민법상 추방요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변호사들은 그게 양부모에게서 탈출하여 홈리스로 살다가 그리되었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인계 입양아들 문제 만이 아닙니다. 한인 이민자의 1.5세 2세들도 추방숫자가 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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