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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파리 협정의 법적 성격과 실효성 / 양리원

忍齋 黃薔 李相遠 2016. 3. 26.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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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협정의 법적 성격과 실효성
에너지경제 / 2016-02-24 14:56:48
양리원 기후변화 법률전문가

양리원/ 기후변화 전문 법률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됐다.

4년에 걸친 논의 끝에 채택된 이번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하는 신기후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파리협정은 내용면에서나 형식면에서 발효 시 가입국 간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조약이다. 국가 간의 합의는 명칭에 상관없이 내용상 당사국들에게 국제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조약으로 인정되며, 발효 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파리협정은 국가별 기여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대한 규정인 제4.2조에서 국내적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shall pursue)’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법적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발효요건에 관한 제21조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이 국가들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5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협정이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협정의 형식면에서도 조약으로 인정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파리협정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국가별 감축목표의 달성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조치의 채택에 법적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국가별로 제출한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국내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했다면 협정상 법적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낮은 수준의 법적 의무로는 협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둘째는 협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제15조는 처벌적 성격이 아닌 권고적 성격의 이행촉진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감축 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 감축량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벌적 성격의 이행준수절차를 규정하였다. 이에 대한 불만으로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에 불참한 선례를 고려하여 이번에는 권고적 성격의 이행촉진절차를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파리협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파리협정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 제13조의 투명성 체제 때문이다.

투명성 체제란 가입국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과 국가별 기여방안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비록 목표 달성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묻지는 않으나,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가입국 간 감축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여 정치적 구속력을 발생시킨다.

시민사회 또한 이를 통해 국가들의 감축이행을 감시할 수 있고, 불이행시 국내 사법절차를 통해 자국의 감축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6월 네덜란드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협약의 법적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네덜란드의 한 환경단체는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의무를 소홀히 해 국민건강과 인권을 위협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헤이그 지방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의 감축의무를 인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려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국내법원이 기후변화 관련 협약을 근거로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아직은 일례에 불과하고 국내소송이며 항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유사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제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파리 협정을 비롯한 기후변화 관련 협약이 가져올 법적 파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기여방안(NDC) : 국가가 자발적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출처: http://m.ekn.kr/section_view.html?no=20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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