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0. 韓山李氏/01_韓山 李氏

[자신의 뿌리를 찾는 방법]

忍齋 黃薔 李相遠 2017. 1. 12. 06:49
반응형
.
부모님이 족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증조부나 고조부의 함자가 족보에 등재만 되어 있다면 계대를 찾는 일은 시간은 걸리지만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족보(뿌리)를 찾는 방법은 크게 친척의 세거지 부터 살피어 하계(下系)에서 찾는 방법이 있고, 가문의 윗대부터 아래로 살피는 상계(上系)에서 찾는 방법이 있다. (↔ 5대조 ↔ 고조부 ↔ 증조부 ↔ 조부 ↔ 부 ↔ 기(본인))
.
1. 집안 최고 어른의 제적등본을 확보
.
행정관할구청(區廳)이나 읍·면사무소 담당자에게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으로 가장 오래된 기록부터 떼어달라고 한다. 가족관계증명서(家族關係證明書, 호적등본戶籍謄本)는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등 기재범위가 3대로 제한되지만 제적등본(除籍謄本, 예전 호적등본戶籍謄本)은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등재된 가족내역이 모두 나온다. 제적등본 기록에서 직계 선조의 함자와 할머니의 본관을 확인하고 족보(족보도서관)에서 계대를 찾으면 된다.
.
대대로 내려오는 "가승보" 같은 자료첩이 있다면 조상님이나 친척 중에서 족보에 올린 등재기록은 없다하여도 가승보를 근거로 뿌리를 추적할 수 있다. 자신의 조부나 조상님 중에 또는 촌수를 아는 먼 친척 중에서 한번이라도 족보에 올라 있는 사실이 있으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
부친, 조부, 증조부, 고조부와 그 윗대 분들의 함자(이름)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 분들의 “호”나 “자” 어릴 때의 다른 이름이 있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생몰연대와 벼슬을 하셨으면 관직 등도 알아야 한다. 그 분들의 거주지 주소와 묘소의 위치, 비문이 있는지 확인 한다.
.
(1)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제적등본 除籍謄本)
.
제적등초본은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가족관계등록부(호적등본)와는 다르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등본)는 호주가 생존해 있는 경우(현재 유효한 기록)에 해당하며, 호주가 사망하였다면(현재 유효하지 않은 이전 기록) 제적등본으로 호적이 재편성 된다. 또한 제적등본과 초본의 차이는 등본은 등재 되어 있는 모든 가족에 대한 내역이 다 나오는데 초본은 대상자에 대한 내역만 나온다.
.
제적등초본은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에 가서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는다. 호적법이 폐지되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으며, 과거의 호적등본, 초본은 제적등본, 제적초본으로 바뀌었다. 이 민원은 혈연관계증명 등을 원하는 자가 시·읍·면의 장에게 제적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으로 직계혈족의 제적,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위임장 없이 발급 받을 수 있다.
.
형제들의 가족관계증명은 위임장은 필요없지만 등록기준지, 주소, 주민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발급 받는다.
.
(2) 가족관계등록부(家族關係登錄簿)
.
2005년 호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종전의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단위로 편제되어 개인의 혼인이나 이혼, 입양 등 인적 사항뿐 아니라 동일한 호적에 오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었고, 부성주의(父姓主義)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도 어긋났다.
.
가족관계등록부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증명의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구분함으로써 본인뿐 아니라 본인 외 가족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한다. 5가지 증명서에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本)·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는 공통사항이다.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편제 기준인 본적 개념을 없애고 새로 도입된 것으로,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 담당할 뿐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가족의 등록기준지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
.
공통사항 외에 증명서 별로 개별사항이 기재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등 기재범위가 3대로 제한된다.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사망·개명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는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
종전의 호적은 누구나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발급권자가 제한된다. 본인이나 직계혈족·직계비속·배우자·형제자매의 경우에만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발급청구를 제한한다.
.
(3) 1896년부터 민적(民籍)제도가 있었으며 광무(光武) 연간에 작성된 구한국 호적, 조선말기 호구단자가 있었고 1909년부터 호적법의 하나로 민적법이 시행되었다. 1950년 전후 월남한 분들은 이후 기록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윗대의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다.
.
일본은 1896년 9월 1일 칙령 제61호에 의하여 "출생, 사망, 호주변경, 혼인, 이혼 양자, 파양, 분가, 일가창립, 입가, 폐가, 폐절가재흥, 부적, 이거, 개명" 등의 인적 변동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호주가 본적지 관할 면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민적제도를 만들었다.
.
민적법은 1909년 3월 4일 법률 제8호로 공포·실시한 호적법의 하나로 이를 통하여 모든 신분의 발생·변경·소멸 등을 공시·증명하였다. 1909년 민적부가 생기기 전에는 호적표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
이외에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조사 및 등재는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에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되어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다.
.
2. 일가 친척 분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문의하는 방법
.
일가친척 분들이 계시다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분들께 연락하여 문의하면 어느 파에 속하며 항렬(돌림자)이 무엇인지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친척 분들에게 문의하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다.
.
윗대 할아버지들께서 사시던 곳 등을 찾아 아는 분들께 탐문하여 사소한 자료라도 기록하여 확보해야 한다. 아니면 집안에 족보를 소장하는 종가댁을 찾거나. 종친회 홈페이지나 카페를 찾아 문의하는데 기본적인 윗대의 함자를 알고 있어야 하고 돌림자를 알면 더욱 좋다.
.
그것도 싫다면 제적등본을 토대로 선대(先代)의 생졸연대(生卒年代)를 순서대로 기록하고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에 없는 윗대 할아버지 성함과 연대기록은 20년내지 30년정도로 감안하여 계산하여 확인된 할아버지 계대를 준비하고 이를 근거로 항렬자를 찾고 할머니의 본관 일치 여부등을 족보에서 찾아본다.
.
(1) 자신이 속한 파(派)를 알아야 한다.
.
파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조상이 어느지역에서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 파(派)가 살았던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파(派)를 모를 때는 부득히 씨족 전체가 수록되어 있는 대동보(大同譜)를 일일이 찾아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파(派)의 명칭은 흔히 파조(派祖)의 관작명이나 시호또는 아호(雅號)와 세거지명등을 따서 붙인다. 족보(族譜)에서 파(派)를 찾으려면 계보도 [系譜圖(손록孫錄)] 외에 세계도(世系圖)를 보아야 한다. 세계도에는 대략 분파 계도를 그려 놓고 무슨 파(派)는 몇 권(卷) 몇 면(面)이라고 표시되어있다.
.
(2) 시조(始祖)로부터 몇 세손(世孫)인지 알아야 한다.
.
족보(族譜)는 횡으로 단을 갈라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손을 같은 단에 횡으로 배열함으로써 자기 세(世)의 단만 보면 된다. 항렬자(行列字)를 알아야 하고, 족보에 기록된 이름(譜名)을 알아야 한다. 예로부터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나 호적에 올린 이름에는 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족보에 실을 때는 반드시 항렬자를 넣은 이름을 기재했으므로 이를 알아야 한다.
.
3. 친정본가에 외손에 대한 계대기록 참조
.
직계선조나 윗대분의 배위(配位, 배우자)에 관한 본관기록과 계보를 찾아 정리하고 선대의 기록이 미비할 때 배위(配位)집안의 족보(族譜)를 찾아서 확인해 보면 찾는 분의 배우자인 친정본가에 외손에 대한 계대기록이 윗대로는 3대정도, 아래로는 외손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거급제자나 관직에 제수된 외손은 자세히 그 외손 집안을 기록해 둔다.
.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호적에 기록된 할머니, 어머님 친정의 족보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호적에 할머니, 어머니 인적 기록난에 외가의 부모 기록을 바탕으로 외가의 족보에 어느 가문의 누구의 자(子)와 혼인하고 상계는 누구라고 통상 외조부까지 기록하고 외손에 대한 기록도 남기기 때문이다.
.
4. 일가친척 중 한번이라도 족보에 올라 있던 적이다면
.
파도 모르고 항렬도 모르고 부모님이 족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증조부나 고조부의 함자를 알고 족보에 등재만 되어 있다면 계대를 찾을 수 있다. 족보상 함자는 항렬(돌림자)로 기록되어 있다. 조상님이나 친척 중 한번이라도 족보에 올라 있는 근거 자료가 있다면 현재는 족보가 없더라도 나의 할아버지나 조상님 중에서 또는 촌수를 아는 친척 중에서 한번이라도 족보에 올라 있는 사실이 있으면 뿌리를 찾을 수 있다.
.
집에 소장된 족보가 없다면 가까운 도서관(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부천족보전문도서관, 대구 시립도서관, 부산 시립도서관)을 방문하여 윗대의 할아버지 항렬 기록에서 하대로 찾아보거나 아버지 항렬 기록에서 상계로 하여 함자를 기준으로 직접 한 장 한 장 족보를 넘겨가면서 확인하여 찾는다. 종친회가 결성되어 독립된 사무실과 자료실을 운영하는 경우 뿌리 확인은 일사천리이다.
.
5. 자신이 알고 있거나 선대(先代)로부터 구전(口傳)되어온 가첩(家牒)이나 가승(家乘)기록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근대의 기록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의 선조이름을 토대로 하여 자신의 세계도(世系圖, 가계도)를 작성(作成)한다.
.
족보에 등재된 사실이 없어도 대대로 내려오는 "가승보" 같은 자료첩이 있다면 조상님이나 친척 중에서 족보에 올린 기록은 없다하여도 시조부터 정리된 가승보 등의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뿌리를 추적한다.
.
이후 족보(집에 없으면 도서관)를 찾아 계대를 확인하여 뿌리를 찾는데 윗대 할머니의 본관 일치여부도 확인하고 할머니 친정 호적에서의 외손의 상계, 하계 계보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6. 동일인 검증
.
본인의 계대를 어렵게 찾았더라도, 같은 집안사람은 항렬(돌림자)이 같고 동 시대에 사신 분들이므로 동명이인이 많다. 집안의 다른 분을 본인의 조상으로 착각하여 직계조상으로 모시다가 이후 족보 편찬(통상 30년주기)시에 망신을 당할 수가 있다. 계대로 찾은 분의 생전 벼슬과 생년, 돌아가신 해도 중요하고 할머니 되시는 분들의 본관도 일치를 해야 하고 선영이나 묘소의 위치 그 분들의 형제관계와 그 직계후손들과의 연관관계 등 고려하여 동일인 검증을 하여야 한다.
.
7. 본관만 아는 경우
.
본인이 어느 파에 속하는지도 모르고 항렬도 모르면 찾는 방법은 대동보에서 이름을 일일이 대조하는 방법뿐인데 적게는 수만명 많게는 수십만명중에서 계대를 찾아야 한다. 다행하게도 전자족보가 활성화 되어 가고 있어 도서관에서 전자족보를 검색할 수 있다.
.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게 되면 생존한 8촌이내의 친족도 찾을 수도 있다. 요즘 많이들 흩어져 살지만 아직도 집성촌에 친척이 세거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성씨를 쓰면 파족이라 볼 수 있다. 족보를 소유한 사람의 인근 계보에서 할아버지나 아버님의 함자를 확인하면 조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8. 1950년 6.25 전후에 월남하여 새로 호적을 만들면서 부실 기재한 경우
.
이경우 윗대에 고조부님이나 증조부님 대까지 족보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이분들의 함자를 잊어버렸거나 일가친척 중에서도 알고 있는 분이 없다면 족보에서 아버지 함자(이름)를 찾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족보에 미등재 되어 있으면 난감하다.
.
또한, 후손들이 조부의 함자를 알 수 없어 조상을 못 찾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제적등본을 통하여 친인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친인척분들을 통해 상계 계보 함자를 알게 되면 좋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할아버지의 함자나 할머니의 본관을 알 수 있게 되므로 뿌리를 찾기는 훨씬 수월해 지므로 직계는 물론 사촌이상까지 최대한 많은 친척의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야 한다.
.
설령 본인이 뿌리를 찾지 못하더라도 사촌이나 친인척이 뿌리를 찾게 된다면 본인의 뿌리도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이다.
.
중간계대는 모르더라도 윗대에 높은 벼슬을 하신 누구 할아버지의 후손이라고만 알고 있어도 도움이 된다. 족보를 보고 함자를 찾을 때 이분을 기준으로 아랫대로 내려오면서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월남하신 분들도 최소한 제적등본을 통하여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함과 할머니 본관, 부모님 성함과 어머니 본관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운이 따르면 아버지 형제분들의 함자로도 뿌리를 찾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경우는 족보에 등재가 된 경우입니다.
.
족보에는 돌림자 즉 항렬로 등재하고 주민등록에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족보등재 항렬 함자와 평상시 사용하는 함자도 같이 알아야 한다. 우선 항렬을 알게 되면 뿌리찾는 범위가 80%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항렬을 알게되면 시조로부터 몇세에서만 찾게 되지만 항렬을 모르면 그 범위는 2배, 3배 늘어나게 되므로 뿌리찾기는 더욱 어려워 진다.
.
9. 타성씨 유입
.
성씨 없던 사람들의 호적신고제로 순수 혈통 체계와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다. 조선후기 족보를 위조하거나 1909년 민적법 시행시 성씨 없던 돌쇠, 개똥이들이 원하는 성씨를 마음껏 신청해 가졌다. 대부분 모시던 주인의 성씨와 본관을 신청하였지만, 이왕이면 왕족의 성씨였던 이씨, 김씨, 박씨 등 당시 유명하면서 흔한 성씨가 인기가 많았다. 지금의 성씨와 본관 자체로 다른 집안의 귀천과 명문가를 구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
족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자손이 귀한 집안일수록 1909년이후 양자 온 집안을 파악할수 없는 양자들이 각 족보마다 부지기수로 발견된다. 문중재산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관직에 들어 나라에서 받은 첩지까지도 정교하게 위조하여 소지한 집안도 발견하게 된다.
.
현재 품성과 하는 행동은 천한데 성씨로 명문가 후손이고 양반이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양반집의 돌쇠이였거나, 그 마을 개똥이였을 확률이 높고 4대봉사니 5대조 이상을 모신 선영의 위치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
.
현 시대에서는 직업의 귀천도 없어지고 금전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람은 근본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인성과 학식으로 양천을 판단해야 된다. 지식인 보다는 지성인이 되라.
.
일제시대 족보는 본보(本譜)와 별보(別譜)로 구분하여 갑오경장이전족보(甲午更張以前族譜)에서 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것을 별보라 했는데 별보의 분량이 본보의 수만 배가 된다.
.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기였던 6.25이후 1955년부터 57년사이에 대부분의 족보가 다시 만들어졌는데 아마도 전쟁으로 없어진 족보와 친인척 확인목적보다는 각 문중의 경제적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이며 이때에 本譜와 別譜의 구분을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없애 버렸다.
.
뿌리를 찾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근본을 찾는 일이다.
.
나는 지난 수년간 본의 아니게 내 집안의 뿌리를 찾는 일을 진행하여 치열한 삶을 살아오신 선조분들을 하나하나 확인한 바가 있다. 자신의 뿌리만 잘 찾아보아도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않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를 깨닫게 된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