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2. Humanities/22_한국역사

朝鮮人日本兵 - 조선인 일본병

忍齋 黃薔 李相遠 2017. 5. 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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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log.daum.net/kmozzart/5752




조선인 일본병 (朝鮮人日本兵)은 일본 제국 육,해군 (구 일본군 )에 소속 군무에 복무 한 조선인 군인이다. 포로 감시원 등 군인에 가까운 임무를 수행 한 군속도 포함 할 수 있다.


Gazette_of_Government-General_of_Korea,_1938-02-26,_page_1 

육군 특별 지원병 령 (1938 년 칙령 제 95 호)를 게재하는 1938 년 (쇼와 13 년) 2 월 26 일 조선 총독부 관보

개요


처음에 육군에 조선인이 대량 보급 된 것은 1910 년에 창설 된 헌병 보조원 제도에서이다헌병 보조원은 육군 일등 과정이등 졸업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군속으로 되었다. 1919 년에 헌병 경찰 제도가 폐지되면서 헌병 보조원은 조선 총독부 경찰로 변경되었다. 1938 년에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1943 년에 해군 특별 지원병 제도가 도입 되었다.


특별 지원병 제도 시행 이전에는 조선인이 일반 병으로 육 해군에 입대 할 수 없었으며조선인의 일본 군인은 홍 사익(洪 思翊일본 통치 하의 조선 출신의 일본 육군 군인으로는 왕공 족 으로 황족 과 동등한 혜택을 받은 의민 태자 중장와 더불어 가장 높은 계급에 달했다경기도 안성출신으로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 후 전범으로 필리핀 에서 처형 되었다. ) 로 대표되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 한 자로 한정되었다이병무(李 秉武이씨 조선 말기의 정치인, 대한 제국군 과 일본 제국 육군 의 군인 현재 대한민국 에서는 정미 칠적 경술 국적 과 친일파 의 하나가되어 있다. ) 처럼 구 대한 제국군(大韓帝国軍대한 제국 의 국군이다황제의 통수권 아래에 두었다.) 에서 조선의 군사로서 일본 육군에 전입 한 자에 한정되어 있었다또한 해군 사관학교 해군 기관 학교 등 해군 사관 양성 제 학교는 조선인의 입학을 인정하지 않았다. 1944 년부터 징병제로 이루어졌다.


홍사익 필리핀 전범 법정에서 (오른쪽이 홍 사익)재판모습

 

조선인 지원병 선발 조건


사상이 견고하고 신체조건에 이상이 없고 정수성정신병력이 없는 사람.

전과자나 민족 주의자공산주의 운동 등에 관계하지않은자 그리고 가족중에도 동등의 결격사유가 없는자.



지원자의 배경


1940 년경에는 일본에 비협조적이었던 조선인의 대부분이 공동으로 전향했다당시 조선인의 일본군입대를 위해 혈서 제출이 유행하고. 1939 년에는 45 , 1940 년에는 168 명이 혈서를 제출하였다후에 제 5-9 대 한국 대통령을 지낸 박정희 도 혈서를 제출하여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에 게재되었다.


또한 내무성 경보 국 보안과 발행의 특고 월보에는 다음과 같은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이나 배경이 보인다.


조선 독립을 위해 육군 특별 지원병이 무력을 체득하고 미래의 혁명 봉기 때 헌신 할목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조선인을 일본의 지원병으로 받었던 목적은 전쟁의 일선으로 보내기 위해서 였다.


신청자는 자진 지망하는 것이아니고 경찰에 의해 반 강제적으로 권유하여 어쩔수 없이 응모하였다응모자는 농촌 청년들이 많았고 지식인은 대부분 이에 응모하지 않았고오히려 이를 기피 하였다 응모자 대부분은 좋은 스팩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Park_Chung-hee,_Manchu_Shinmun 

박정희 훈도 (후에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거쳐 한국 대통령 )가 만주 국군 군관 학교 일본계 장교 프레임 출원에있어서 시험 연령 제한 특별 면제를 요구 혈서 탄원서를 제출 한 것을 알리는 1939 년 3 월 31 일 첨부 만주 신문

 

육군 사관학교 육군 유년학교


일본군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 사관학교 와 육군 유년 학교 는 조선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또한 만주 국군 조선인 군인도 육사에 파견 유학 될 수 있었으며박정희는 만주 국군 장교 임관 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했다.


Imperial_Korean_Army_Soldiers 대한 제국 군인

 

군인 군속 내역


일본 후생 노동성 (1990 년 1993 년 명단 · 당시 후생성)의 통계에 의하면조선인 군인 군속은 24 만 2,341 명이며그 중 만 2,182 명이 제 차 세계 대전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되어 귀국하지 않았다.


Lee_Byeong-mu_Portrait 이병무

 

저명한 조선인 일본군


구 일본군 출신의 한국인은 일제 종료 후 한국군 의 주력으로 한국 전쟁 등에서도 지도적 역할을 18 대까지 한국 육군 참모 총장은 모든 이전 군 출신이 차지하고 있었다 . 21 세기가 되자 일본군 장교고급 장교를 지낸자 들은 국회의원 장관 및 판사 조선 총독부 고관 등을 역임 한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되어 있다한편북한에서는 구 군 장교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자는 적군 협력자로서 대부분이 숙청되고 소비에트 연방 의 사관 양성 교육을 받은 자들이 조선 인민군 장교단의 주축이 되었다.


Crown_Prince_of_Korea_Yi_Un 李垠 영친왕

 

장성급


홍사익(洪思翊; 1889 년 월 일 - 1946 년 월 26 ) - 중장 전범 처형)

조동윤(趙東潤;출생; 1871 년 ) - 중장

이병무(李秉武; 1864 년 월 ) - 중장 정미 칠적 )

조성근(趙 性根;1876 년 월 12 일 - 1938 년 월 15 일 ) - 중장

어담(魚 潭; 1881 년 월 일 - 1943 년 월 ) - 중장

의민 태자(李垠영친왕; 1897 년 10 월 20 일 - 1970 년 월 일 ) - 중장 이왕 )

이희두(李 煕斗;1869 년 월 16 일 ) - 소장

김응선(金 應善; 1881 년 월 26 일 - 1932 년 월 일 ) - 소장

왕유식(王 瑜植; 1870 년 월 20 일 - 1930 년 월 10 일 ) - 소장


Prince_Yi_Wu_01 운현궁李公鍝

 

영관급


이응준(李 應俊; 1890 년 월 12 일 - 1985 년 월 ) - 대령 한국군 중장 초대 참모 총장)

김석원(金 錫源; 1893 년 월 29 일 - 1978 년 월 ) - 대령 금치 훈장 한국군 소장)

이우(李鍝; 1912 년 11 월 15 일 - 1945 년 월 일 ) - 대령 히로시마시에 원자 폭탄 투하 에 의해 피 폭사)

안병범(安 秉範; 1890 년 - 1950 년 월 29 ) - 대령 (한국군 준장 한국 전쟁 에서 자결)

이건(李鍵; 1909 년 10 월 28 일 - 1990 년 12 월 21 일 ) - 중령 이왕가 일본에 귀화)

위양(衛喨) - 만주 국군 중령

채병덕(蔡秉徳; 1915 년 월 17 일 - 1950 년 월 26 ) - 소령 (한국군 소장참모 총장 한국 전쟁에서 전사)

백홍석(白洪錫; 1890 년 월 11 일 - 1960 년 10 월 ) - 소령 (한국군 준장 한국 재향 군인회 초대 회장)

김정렬(金貞烈; 1917 년 월 29 일 - 1992 년 월 ) - 대위 (한국군 대장 제 19 대 총리 )

김경천(金擎天; 1888 년 월 일 - 1942 년 월 일 ) - 중위 항일 빨치산 소련 의 대 숙청 에 의해 숙청)

지청천(池青天; 1888 년 월 15 일 - 1957 년 월 15 일 ) - 중위 (항일 빨치산 한국 무임소 장관 )

박정희(朴正煕; 1917 년 11 월 14 일 - 1979 년 10 월 26 ) - 만주 국군 중위 (한국군 소장 한국 대통령 )

백선엽(白 善燁; 1920 년 11 월 23 일 -) - 만주 국군 중위 (한국군 대장 한국군 연합 참모 회의 의장)

장도영(張都暎; 1923 년 월 23 일 - 2012 년 월 ) - 소위 (한국군 중장 참모 총장국가 재건 최고 회의 의장 )

안광호(安光鎬) - 소위 ( ko ) (한국군 준장대사 대한 무역 진흥 공사 사장)

정일권(丁一権; 1917 년 11 월 21 일 - 1994 년 월 17 ) - 만주 국군 헌병 대위 (한국군 참모 총장제 대 총리 )


Kim_Young-gil_(Singer)

 

사병


김영길(永田 絃次郎; 1909 년 월 일 - 1985 현재의 북한 평양 출신의 테너 가수본명은 김 나가요.


양경종(ヤン・キョンジョン;1920 년경 - 1992 년 월 조선 출신의 군인으로 제 차 세계 대전 중 일본 제국 육군 적군 독일군 의 군인으로 싸운 실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麗羅 소설가 )작품 만화 여나(麗羅)의 원작자이다.



BC 급 전범제 차 세계 대전 의 승전국 인 연합국에 의해 선포 된 국제 군사 재판소 조례 및 극동 국제 군사 재판 조례 의 전쟁 범죄 유형 항 보통의 전쟁 범죄 "C 반인륜 범죄 "에 해당하는 전쟁 범죄 또는 전쟁 범죄인이라고 하는 혐의를 받은 전범이라고 총칭된다.

 

보상과 여러 문제

 

조위금 등의 혜택 내용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의 발효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 한 조선인 일본군 (군속 포함)에 대해서는 1965 년 '한일 기본 조약및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일본 국가와 대한민국 간의 협정」 「동감 협정 제 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래 대한민국이 그 보상의 의무가 다양한 역사적 경위와 정치 사정을 감안하여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 등이다 전몰자 유족 등에 대한 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법률 제 백 14 번째 호 (平一二 · 6 · 세븐))에 의해 다음의 내용으로 조위금병문안 돈을 지급했다또한 재일 한국인 일본군 군인 군속 등에 대한 보상 문제는 1965 년 (쇼와 40 한일 청구권 · 경제 협력 협정에 의해 법적으로는 한일 양국 간의 완전하게 최종 해결 된 것으로 되어 모든 소송은 원고 패소했다.


Yang_Kyoungjong 양경종

 

재판내역


1991 년 11 월 12 일 한국 · 조선인 전 BC 급 전범자 명은 일본 정부 · 일본군이 져야할 전쟁 책임으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소했다.

1996 년 월 일 도쿄 지방 법원에서 제심 판결 청구를 전부 기각

1998 년 월 13 일 항소심 판결 원고 청구 기각

1998 년 10 월 19 일 대법원에 상고

1999 년 12 월 20 일 대법원 판결 언도 상고 기각 · 판결 확정


약어 연표


1872 년 (메이지 6) 징병제 시작 된다.

1910 년 한일 합방 (한국 병합 니 세키 조약 (메이지 43 년 조약 제 ))

1917 년 월 20 일 군사 부조 법 (군사 구호 법 시행 니 관 켄 (1917 년 칙령 제 205 ))

1918 년 조선의 군사 조선군인 유족 부조 령 (다이쇼 년 칙령 제 299 )

조선 군사령부 조례 (다이쇼 년 군령 육지 제 )

1921 년 조선군 군법 회의 니 관 법률 (다이쇼 10 년 법률 제 86 )

1938 

월 일 육군 특별 지원병 령 시행 세칙 (육군 정령 제 11 )

월 일 국가 총동원 법 (쇼와 13 년 법률 제 55 → 국가 총동원 법 及戦시 비상 조치 법 폐지 법률 (1945 년 법률 제 44 초록

월 일 조선 총독​​부 육군 병 지원자 훈련소 규정

조선 총독​​부 육군 병 지원자 훈련소 학생 채용 규칙 → 육군 병 특별 지원

월 일 공포 (5 월 일 시행국가 총동원 법 조선및 대만 지원병 시행 스루노 건 (1938 년 칙령 제 316 )

1941 년 조선 총독부 상이군인 요양소 관제 (1941 년 칙령 제 313 )

1943 년 전시 행정 특례법 가능인가 등 임시 조치 법 시행 조선대만 지원제 시행 스루노 건 (1943년 칙령 제 242 )

월 27 일 해군 특별 지원병 령 (1943 년 칙령 제 608 )

1944 

조선 징병 검사 ⇒ 훈련 중에 종전되었음.

10 월 28 일 군수 업체 法 폐지 시행 스루노 건 (1944 년 칙령 제 605 ← 군수 회사법 (1943 년 10 월 31 일 법률 제 108 )

1945 년 군사 특별 조치법에 의해 조선인 과 대만인의 자진신고 시행 스루노 건 (1945 년 칙령 제 256 )

군사 특별 조치 법에 의해 조선인 과 대만인의 자진신고 시행 스루노 건 (1945 년 칙령 제 256 )

전시 비상 조치 법에 의해 조선인 과 대만인의 자진신고 시행 스루노 건 (1945 년 칙령 제 377 )

1946 년 조선인 중화민국 인 본섬 인 대만열도 북위 30도 이남 (口之島 노 가고시마 현 오키나와 현에 살던 사람 등록령 (1946 년 후생 내무 사법 성령 제 )

1951 년 (쇼와 26 )

월 일 대일 평화 조약 체결 (장소 샌프란시스코)

1965 년 한일 기본 조약 체결 (1996 년 12 월 18 일 발효)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 국 간의 협정 체결 (1996년 12 월 18 일 발효)

동감 협정 제 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44 공포 (1996 년 12 월 18 일 발효)

1987 년 대만 주민 인 전몰자의 유족 등에 대한 조위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5 공포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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