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1. Dr. Sam Lee/地方分權型聯邦制

[검찰 대란에 문재인 정권이 현명하게 대처할 길]

忍齋 黃薔 李相遠 2019. 10. 2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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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 검찰이 자유한국당이나 대기업 조중동이 관련된 패스트 트랙, 장자연 사건, 카지노 KT 취업 청탁, 성 접대 성폭행 기소 업무에는 불기소라든가 불 소환 무죄 등으로 검찰의 임무를 방기하는 불법 파업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음을 보았다. 또 그 점을 지적하는 한겨레 유시민 등 언론과 사람들을 겁박하며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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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하여 세월호 참사를 마치 의도적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등 폭정을 일삼던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여 문재인 정권을 출발시켰다. 국민이 문재인 정권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부여하여 공정한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한 것이다. 하지만 조국 사태를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우유부단함에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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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1년 미국 연방항공청(FAA) 소속 연방 공무원인 관제사 1만3천 명(노조원의 85%)이 파업에 참여해 항공대란이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관제사들은 연 급여를 1만 달러(당시 연봉 2만5천-3만 달러 수준) 인상하여 조종사 수준으로 해달라는 것과 주당 40시간의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축소, 그리고 퇴직 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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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파업 개시 48시간 만에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관제사는 해고 조치하겠고 해고된 관제사는 절대 다시 채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로 같은 해 10월 업무 미복귀 관제사 1만1천350명이 해고됐다. 이 해고자 재채용 금지 방침은 이후에도 계속되다가 1993년 8월 클린턴 행정부 때에 이 방침을 해제했으나 FAA는 당시 파업관련자를 아직도 재채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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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슬기롭게 관제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항공대란을 일주일 만에 정상화했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한 몸에 받아 그 힘을 바탕으로 인류에게 냉전을 종식한 평화로운 세상을 선사했다. 항공대란 당시 복귀 명령에 불응한 관제사들의 해고 조치에 항공관제 시스템의 정상 복귀가 힘들 것이라는 관제사협회의 엄포와 관련 업계의 염려는 기우였음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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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관제사 모집에 수많은 관제업무 교육수료자와 경험자들이 지원하여 항공관제 업무 마비를 빌미로 무리한 임금인상과 화려한 근로조건 쟁취를 노렸던 기존 관제사들의 요구는 불발하고 말았다. 이 파업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해고라는 원칙을 세우고 해고자 재채용 금지원칙을 지킴으로써 불법적인 파업의 재발생을 방지한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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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십분 발휘하여 국민에게 안하무인 격으로 대하고 불한당 무리에게는 검찰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이 검찰 대란에 대하여 대통령의 명령에 불응하고 검찰 업무를 사바타지 하는 검찰 전원을 해고하고 해고된 검사는 재채용을 금지하여 향후 국민과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임명한 대통령에게 반기하면 어떤 꼴이 되는가? 대한민국 역사에 가로 세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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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조국 사태로 인하여 한 대 맞은 강아지처럼 의기소침하거나 국민의 뜻에 반하여 적폐 세력과 야합하고픈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어 적폐의 충견 노릇을 하는 검찰을 개혁하여 사법 정의를 완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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