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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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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과 특별귀화 담당자 000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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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2018.4.9. LA총영사관(SF총영사관을 LA총영사관으로 착각)을 통해 신청한 우수인재 국적회복 신청과 관련하여 진행경과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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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그 간의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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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3. 29.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 위원회에서 우수인재 평가기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보류 후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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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6. 28. 국적심의위원회에 재상정,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갖추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불인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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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원장이 5.18. 민주화 유공자와 관련하여,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지 재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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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측에 5.18 민주화유공자 관련 공적조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제공 거부하여 이상원 선생님의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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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유공자가 된 배경 진술서,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에 유공자 등록 여부 등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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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19년 1월 인사로 제가 새롭게 업무를 인계받고 선생님이 작성한 진술서, 국가보훈처 의견, 국적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2020.3.20. 결재 상신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인정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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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인정 사유 :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 국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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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벌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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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을 받은 사람" --> (검토결과) 국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륡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 이면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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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가 있고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로 해석함이 상당함" -->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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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는 우수인재 국적회복 대상자로 선생님은 2019년에 두 차례 심의를 거쳐 불인정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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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신청하신 우수인재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2019.6.28. 국적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 결정되었으며, 추가적으로 특별한 공로에 대한 재검토를 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불인정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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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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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건강하시고 가족 모두가 평안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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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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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선생님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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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000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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