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0. 韓山李氏/_082_五.一八

[특별귀화 신청건에 대한 진행사항 통보]

忍齋 黃薔 李相遠 2020. 2. 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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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좀 민감하게 반응한것일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치 우롱당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군요. 이제 한국과 정서적으로 이어지던 페북도 접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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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수인재가 아니라고 복수국적을 인정할수 없다는 통보를 작년에 받았는데 뜬금없이 법무부로부터 오늘 받은 이메일에 제가 보낸 이메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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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화 신청건에 대한 진행사항 통보]


Samuel Lee


ㅇㄱㅂ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선 늦게나마 결과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1. 저는 2003년 한국 정부로부터, 1980년 5월 불법구금을 받았다는 사유로, 함께 불법구금을 받은 ㅅㅎㄱ 등으로부터 인후보증을 받아, 5.18민주화유공자 5차 대상자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았고 또 그 증서(첨부1. 518민주화유공자증서.jpeg)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인천보훈지청 ㅇㅎㅁ 주무관으로부터 본인이 미국 국적취득으로 한국 국적 이탈자로 5.18 민주화 유공자 자격을 박탈한다고 미국까지 전화로 통보하고 한국 본가로 박탈 공문을 보냈습니다.

2. 저는 미국연방공무원입니다. 미국연방공무원은 미국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미국유학후 학위를 받고 미국환경청 표준모델을 개발한 공로로 1999년 미국시민권을 받고 미국연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었습니다. 5.18민주화유공자 자격을 회복한다고 미국국적을 버리고 한국국적을 회복한다면 저는 직업인 미국연방공무원을 사직해야하고 또 미국연방공무원 연금혜택도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18민주화유공자 자격을 회복하고자 "우수인재 국적회복 대상자" 신청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3. 하지만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불인정되어 전임자인 ㅂㅁㅅ 선생님이 기존의 5.18민주화유공자로서 복수국적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하여 ㅂㅁㅅ 선생님께 "5.18 민주화 유공자가 된 배경 진술서(첨부2)"를 보내드렸습니다.

4. "5.18.민주화운동유공자라의 선생님의 진술 등으로 국가보훈처의 자문을 거쳤으나 국가보훈처에서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에 유공자임을 신청하셔야 되며, 신청이 접수되면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유공자로 등록한다고 합니다."에 대하여 1항에서 설명드린바 처럼 이미 5차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았었고, 미국국적자라는 이유로 박탈당했는데 국적회복도 없이 뜬금없이 유공자 신청이라니요?

5. "또한 선생님께서는 국적회복대상자이고 기존에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서류가 비록 복수국적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공로자 국적회복 대상자는 아니지만, 일반 국적회복 대상자는 해당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일반 국적회복 심사(복수국적 인정되지 않음)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사를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에 대하여 2항에서 설명드린바처럼 저는 미국연방공무원으로 미국국적을 버리고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직업도 잃어야하고 연금도 받지 못한체 살아야합니다. 5.18민주화유공자는 금전적 연금혜택이 전혀없습니다. 또한, 저는 "일반 국적회복 심사" 신청은 한 적도 없습니다.

6. "아울러, 우수인재 국적회복 신청을 원하신다면,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여 재외공관에 다시 신청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에 대하여 똑 같은 짓을 반복하라니 지금 저를 가지고 우롱하는겁니까?
 
7.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첨부한 자료와 아래 링크를 검토하여 주시길 앙망 간청드립니다.

8. 작금의 코로나19사태에 무탈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2월 27일

미국에서 이상원 (Lee, Samuel Sangwon) 배상


참고 1. 2018년 3월 미국적보유를 이유로 5.18유공자격을 박탈당한 이상원
http://blog.daum.net/enature/15854968

참고 2. 미국 시민권자라고 5.18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http://blog.daum.net/enature/15854804









***** 법무부로부터 오늘 받은 이메일:


[특별귀화 신청건에 대한 진행사항 통보]
Feb 26, 2020, 9:48 PM (21 hours ago) to me


특별귀화 신청건에 대한 진행사항 통보


이상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 국적과에서 특별귀화를 담당하는 ㅇㄱㅂ입니다.

올해 1월에 발령받고 선생님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국가보훈처 등의 자문을 거쳐 여러모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은 우수인재 국적회복 대상자로써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불인정되었고(이부분은 전임자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겁니다.), 5.18.민주화운동유공자라의 선생님의 진술 등으로 국가보훈처의 자문을 거쳤으나 국가보훈처에서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에 유공자임을 신청하셔야 되며, 신청이 접수되면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유공자로 등록한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보훈청 홈페이지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기관에 연락하시여 직접 문의하셔서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선생님의 진술 등으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선생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국적회복대상자이고 기존에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서류가 비록 복수국적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공로자 국적회복 대상자는 아니지만, 일반 국적회복 대상자는 해당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일반 국적회복 심사(복수국적 인정되지 않음)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사를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 철회를 원하시면 재외공관에 철회서를 제출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의사를 표명하셔도 됩니다.

 

아울러, 우수인재 국적회복 신청을 원하신다면,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여 재외공관에 다시 신청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송구합니다.

언제라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 혹은 전화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국적과  ㅇㄱㅂ 올림

 

Ki bok Eom

Immigration Policy Division of Ministry of Justice Repulic of Korea

Tel : +82-2-2110-4108

Fax : +82-2-2110-0378

e-mail : eumkb70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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