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1. Dr. Sam Lee/15_80년5월18일

국회,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안 처리해야

忍齋 黃薔 李相遠 2006. 11. 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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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안 처리해야
5공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아람회사건’ 고문조작 심판 끝나지 않았다
 
박해전 기자
 
▲5.18아람동지회는 지난 9월 26일 5공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관련해 전두환을 비롯해  '아람회사건'  당시 수사 지휘 검사,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취재부
국회의원 이원영 의원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올바는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해전 5.18아람동지회 공동대표가 '5공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아람회사건 고문조작 심판해야' 제하로 발표한 지정토론문을 싣는다. <편집자>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한 참여정부 들어 지난 시기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런 과거사 청산 없이는 우리 사회가 인권이 보장되는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8월15일 제60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국가의 도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과거사 청산을 위해 국가가 나서 진상규명과 사과, 배상 또는 보상,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가는 스스로 앞장서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권력 남용으로 인한 반인권, 비민주적 범죄와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배상과 보상에 민형사상 시효 적용 배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하고 국가의 도덕성과 신뢰 회복해야

이용훈 대법원장도 지난해 9월 취임사에서 사법의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 “사법부는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고 반성하며 “유신과 5공 독재정권에서 이뤄진 잘못된 재판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구체적인 후속조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유신이 시작됐던 1972년부터 6·29항쟁이 있었던 1987년 사이의 긴급조치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을 위반한 판결문 중 5,000여건에 대한 수집과 분석에 들어갔으며, 이 작업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시대정신을 대변한 노무현 대통령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과거사 청산’ 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개혁입법과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구제작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원영 의원(열린우리당)이 지난해 7월11일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고, 5공 전두환 일당이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한 ‘아람회사건’ 가해자들의 단죄와 피해자들의 구제는 4반세기가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아람회사건은 1980년 5월 광주학살을 자행한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5.18민주화운동에 동참해 ‘전두환광주살륙작전’ ‘광주사태의 진상’ 등 유인물을 통해 제도언론이 왜곡한 광주학살의 진실을 알리고 전두환의 만행을 규탄한 사람들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국가공권력을 악용해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한 5공의 대표적 반인권적 국가범죄 사건이다.

이 사건 가해자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당시 교사, 현역 육군대위, 경찰관, 검찰 직원으로 봉직하던 피해자들을 불법체포해 대공지하실에 장기 구금한 채 모진 고문을 통해 1981년 5월17일 김난수 대위의 딸 아람 백일잔치에서 있지도 않은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활동한 것으로 조작해 낸 것이다.

국군 제507보안부대장이 1981년 8월20일자로 보안사령관에게 보낸 김난수 대위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서에는 이 사건 피해자들을 “함석헌, 백낙청, 고은, 김대중 등 용공 및 반체제 인사와 접촉하고, 80년 2월 김대중과 접선해 용공혁신 정권수립에 적극 참여 추종하다가 5.17사태로 구심점을 상실케 되자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암약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는 전두환 일당이 광주학살의 은폐와 자신들의 집권 유지를 위해 ‘김대중내란음모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아람회사건’을 조작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황보윤식(당시 교사)은 1981년 7월16일, 이재권(당시 회사원)은 같은달 17일, 김창근(당시 천안경찰서 순경)은 같은달 18일, 박해전(당시 교사)은 같은달 19일, 정해숙(당시 교사)은 같은달 21일, 김현칠(당시 검찰청 직원)은 같은달 23일, 김난수(당시 현역 육군대위)는 같은달 27일 각각 주거지 및 근무지에서 대전경찰서 및 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집행된 8월20일까지 한 달 이상 대전 보문산 대공지하실과 옛 대전시청 옆 보안부대 지하실에 불법감금된 채 극악한 폭행과 고문을 받으며 반국가단체 조작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

피해자들이 겪은 고문과 폭행, 가혹행위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5공의 하수인들은 피해자들의 눈을 헝겊으로 가린 채 지하실로 끌어간 뒤, 여러 날 동안 의자에 앉힌 채 잠 안재우기 고문을 자행했다. 24시간 주야 교대로 감시원을 붙여 조는 기색이 보이면 바늘로 몸을 찔러 잠을 못 자게 했다. 의식이 몽롱해진 피해자들의 머리를 비롯해 온몸을 몽둥이로 시도때도 없이 구타했으며, 옷을 벗기고 몽둥이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시멘트 바닥에 꿇어앉힌 채 양쪽에서 그 몽둥이를 밟아 누르기도 하고, 얼굴 턱을 잡아 뽑을 듯이 눌러 당기기도 하고, 머리털을 움켜잡아 뽑기도 했다.

고문조장인 경위의 지휘 아래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집단 폭행을 하기도 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공중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얼굴에 수건을 덮고 주전자로 물을 부어대는 물고문을 수시로 자행했다. 햇빛 한줄기 들지 않는 지하실은 하루하루 어김없이 매 타작과 물고문으로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아비규환의 생지옥에서 하수인들의 각본대로 모든 것이 조작돼 ‘아람회사건’이라는 한편의 ‘반국가단체’ 소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

5공 하수인들은 심지어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서까지 쓰게 하고 “너 같은 놈 죽으면 거적에 싸서 뒷산에 묻으면 그만이다”고 협박했다. 이렇듯 지하실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작해내며 저지른 5공의 만행과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야만시대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 9월26일 전두환과 5공 하수인들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전두환은 광주학살을 통해 불법집권하고 광주학살 은폐를 지시한 자로서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의 주범으로 단죄돼야 한다. 그가 없었다면 ‘아람회사건’ 고문조작과 같은 국가범죄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전두환은 광주학살과 관련해선 사법 절차를 밟고 정치권의 정파적 이해에 따라 부당하게 사면되었다. 하지만 그는 '아람회사건' 등 5공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관련한 심판을 받지 않았다. 국가는 전두환을 '공소시효 배제법안'과 '5공 반인권적 국가범죄 처벌 특별법'을 제정해 반드시 다시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지하실에서 고문 조작에 가담한 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담당 검사도 엄정하게 심판돼야 한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인권보호기관인 검사의 책무를 방기하고 피해자들이 검치과정에서 지하실에서의 불법 감금과 고문조작을 호소했음에도 이를 묵살했고,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고소인들을 폭행하며 반국가단체 사건으로 조작하는 데 앞장섰다. 피해자들은 당시 검사의 이런 처사에 지하실에서 고문한 자들과 한통속이라는 공포감과 좌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김난수 대위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에서 공소장에 적시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사실이 없다. 그것은 5공의 공판과정에서도 입증됐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정락, 판사 윤전, 신성철)는 1982년 6월19일 이 사건 원심을 파기해 ‘아람회사건’의 반국가단체 구성과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각컨대 국가보안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회를 구성한 자에 있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한다는 개념은 적어도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집단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부 전복의 목적은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목적이나 임무에 관하여는 위 김난수의 딸 백일잔치 당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니, 위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위 아람회의 목적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 중 그 목적이나 임무가 공소장 기재와 같이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진술한 부분은 동 피고인들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진술, 군법회의에서의 진술과 앞에서 본 김난수의 군 사법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그것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자료로 하기 어렵고 달리 이건기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죄단체 구성의 점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임을 전제로 한 원심 판시의 각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 허위사실 날조, 유포 등 죄는 역시 증거 없음에 귀착되는 바, 각 이에 대하여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5공의 시녀로 전락한 대법원 재판부는 고법의 무죄판결을 뒤엎고 ‘반국가단체 결성을 하지 않아도 반국가단체’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11월1일 대법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시국사건의 재심 판결문에 과거 군사정권 때 이뤄진 법원의 잘못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아람회사건’의 재심 판결문에 법원의 과거사 반성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기록될 지 주목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9월19일 대전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한다”며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만든 조서로 유·무죄를 확정했는데, 이런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또 “검사들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며 공판 중심주의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공 재판부가 이 대법원장이 강조한 공판 중심주의에 따라 ‘아람회사건’을 판단했다면 ‘반국가단체’ 누명을 벗기고 무죄를 선고해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 정의를 실현했을 것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법정에서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고문조작의 실상을 밝히고, 검찰 신문조서와 공소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밝혔다.

‘아람회사건’ 1심 재판부 판사였고 지난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이인제 의원은 1997년 9월24일 <기독교방송>이 생중계한 ‘대통령후보 국민대론회’에서 사회자인 정범구 박사(전 국회의원)와 토론자인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의 ‘아람회사건’ 관련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아람회사건 관련자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문제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월26일 5.18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아람회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 2000년 4월26일 재심을 청구한 지 6년3개월 만에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것이다.

‘아람회사건’의 재심은 5공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심판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무죄를 밝히는 역사적인 법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심 청구인들은 이미 불법체포 일시를 증명할 증인과 진술, 지하실에서의 장기간 불법감금과 고문조작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과 진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재판부가 시대적 요청인 공판 중심주의에 따라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사건을 심판한다면 과거사 청산과 사법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과거사청산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최근 ‘아람회사건’ 조사를 결정하고 5공 국가폭력의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고 징역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 사건 피해자들은 1983년 12월23일 형집행정지로 모두 출소한 뒤 1988년 2월 27일 모두 사면 복권되었으며, 2002년 11월4일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김대중 대통령 명의의 광주민주유공자증서를 받았다.

5공의 국가범죄는 대부분 국가공무원이었던 이 사건 피해자들의 심신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의 후유증으로 중병을 얻은 이재권은 지난 1998년 10월18일 42살의 한많은 생을 마감하고 지금 광주 망월동 5.18국립묘지에 잠들어 있다. 다른 이들도 병마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권이 보장되는 국민주권시대를 위하여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아람회사건'과 같은 반인륜적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없는 역사를 만들려면 우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음을 명백히해 범죄자들을 엄정하게 심판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확립해야 한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제법과 국제 사회의 기준에 맞게 국회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 등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에 대해 그 행위가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의 적용을 정지하며, 이 법안의 시행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에도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고문조작 수단으로 악명을 떨친 국가보안법을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로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최근 국정원이 이 악법을 휘둘러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과 이정훈씨 등을 구속한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구시대적 행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국은 더 이상 반민족 악법의 피해자가 없도록 이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외세의 분단과 반민족적 반통일적 냉전논리에 의해 미군정하의 4.3학살을 비롯해 수많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양산해온 우리 역사에서 평화통일운동은 우리 민족을 살리는 최고의 인권운동으로 존중돼야 한다.

우리는 반인륜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와 함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6.15공동선언에 맞는 평화통일헌법을 제정해 평화통일정치와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의 그날 이 땅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설 자리를 잃고 인권이 보장되는 국민주권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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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전 <참말로>  회장은 1988년 5월 <한겨레신문> 창간작업에 참여해 여론매체부 차장을 지냈다. 박 회장은 <한겨레신문> 재직시절 언론개혁운동과 민권공대위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으로서 인권운동에 기여한 업적, 범민족통일대축전 남측추진본부 대변인으로서 통일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평가돼 2002년 제1회 민족언론상을 수상했다.
 
박 회장은 80년 5월 민중항쟁에 동참해 옥고를 치른 5.18 민주유공자이며, 그동안  <희망의 나라>(2002, 시와사회) <언론을 바로세우는 사람들>(1998, 살림터)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등의 편저서를 통해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의 여론을 모아내는 데 힘썼다.
 현재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공동대표, 남북경협포럼 공동대표, 통일연대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6/11/24 [01:02] ⓒ참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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