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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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검사절차

忍齋 黃薔 李相遠 2010. 7. 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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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검사절차
 
물품검사는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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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를 하면 세관에서는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과 법률적 수입요건, 신고시 제출서류 여부만 확인하고 신고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관직원이 수입신고서와 제출 서류만으로는 각종 표시, 용도,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된 물품이외의 물품의 은닉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물품검사라 합니다 .
이러한 물품검사대상의 지정 및 물품검사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물품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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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검사 대상은 서류심사만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품과 수입신고 사항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업체 등의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전산으로 관리하며, 전산에 등록된 기준에 따라 수입물품선별검사(C/S)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산에 의하여 선별된 물품외에 통관심사과정에서 현품의 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추가로 물품검사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하게 됩니다.
한편, 수입물품의 전산선별과정에서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이나 수출용 원자재등의 경우에는
업체의 생산활동에 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품검사장소
 

수입신고를 한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정되면 수입자는 수입물품을 세관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장소로 반입하여야 합니다.

검사장소는 물품 및 신고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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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내 : 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물품으로서 곡물, 원유, 광물 등 선상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부두내 검사장소 : 출항전.입항전신고한 콘테이너 물품으로서 부두직통관 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의검사장소입니다.
입항지 보세창고 : 출항전.입항전신고물품중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의 검사장소입니다.
일반 보세창고 : 당해 수입물품을 장치할 또는 장치된 물품의 검사장소입니다.
보세구역외 장치: 수입 물품이 거대중량 기타 사유로 보세장고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물품검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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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수입신고하면 신고물품에 대하여 전산으로 검사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선별하고 전산에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출항전.입항전 신고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자가 자신이 물품의 수입신고 사실 및 검사대상여부를 당해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통보하여 검사로 지정된 물품은 검사장소로 반입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일단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이 검사장소로 반입되면 세관에서는 검사계획에 따라 수입화주, 관세사 또는 보세구역운영인에게 전달하고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 개포장을 위한 작업 인부의 배치등 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요구하고 검사준비가 완료되면 검사를 실시 합니다.
세관의 검사를 완료할 때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신고내역을 정정하거나 통관허용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상하차비, 인건비 등 검사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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