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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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제출

忍齋 黃薔 李相遠 2010. 7. 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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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제출
 
수입신고서 작성방법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이란 무엇인가?
 

신고시 제출서류 목록 및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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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품장(invoice라고도 합니다)
가격신고서(세관 또는 관세사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관세율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해당국에서 생산된 물품인지 확인할 경우 등에만 제출하며, 수출국의 상공회의소 등에서 발급합니다)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 대상 물품 및 수입요건 확인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합니다.)

※신고시 제출서류는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Fax, Copy)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제출서류의 원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서류중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기한을 정하여 신고수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세관에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에는 수입신고서와 함께 신고서를 정확히 기재 하였는지 여부와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데 이들 서류를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라 합니다. 신고시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관에서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보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통관시 통합공고 및 수출입공고등에 의한 수출입요건 확인서류 구비방법 및 제출요령
  통관시 제출하는 수출입요건 확인서류와 통합공고 및 수출입공고 등에 의한 승인·허가사항 중 국가보안, 사회안전, 국민보건,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수입요건만 확인하는데 그 대상법령과 확인서류는 별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제226조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 확인방법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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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요건확인 기관에는 요건확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에는 요건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요건확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9. 6월 수출입요건 확인기관과 관세청 전산망을 연계하여 수출입요건구비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확인기관과의 EDI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받아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류제출은 생략됩니다.
특수한 경우의 수입신고 방법
  대부분의 수입화물은 선하증권(B/L)단위로 거래되고 있으며, 운송·보관의 기본단위로 취급되고 있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도 선하증권 단위로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자도 선하증권 단위별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편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증권별로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하증권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선하증권(B/L) 분할신고 등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건의 선하증권을 분할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1호의 경우로서 B/L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물품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3천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선하증권 분할신고 사유)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 * * 신고물품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 또는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일괄사후납부적용대상과 비적용대상을 구분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로 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은 여러건의 선하증권을 1건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잠정가격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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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까지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은 가격(잠정 가격)으로 수입신고 한 후 가격이 확정된 것을 안 때에 확정 가격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잠정가격·확정가격 신고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납부세액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고수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잠정가격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관행상 거래성립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하여 지는 원유.곡물.광석 기타 이와 비슷한 일차산품
*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출국의 환율과 연동되어 수입후에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
* 비철금속과 같이 선적후 국제시세 등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어 수입신고시에는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잠정가격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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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잠정가격에 대한 확정가격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당초 수입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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