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리 퍼거슨 사태로 한인 상점이 불탔다는 기사를 보고 이것은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경관의 명령을 듣지 않고 경관에게 주먹을 휘둘루다 총에 맞아 죽은 청소년의 문제"라는 제 게시글에 저를 비롯한 선무당들이 주법과 연방법 그리고 대배심제도를 들먹이며 논하는 걸 지나가다 보신 University of Nebraska at Kearney에서 Criminal Justice (형사법) Assistant Professor (조교수)로 게시는 이분야의 전문가 Kyung Yon Jhi 박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댓글로 4차례에 걸처 한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대배심제에 관해 댓글로 횡설수설했던 저도 자세히 알게되었습니다. 지 교수님의 4개로 나뉜 댓글 말씀을 내용이 상하지 않토록 제가 편집하여 다시 이곳에 올리니 저를 비롯한 선무당들은 참고하여 한수 배우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교수님은 명문 경찰대 출신으로 석.박사를 미국에서 마치셨습니다. 지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편집자 주)]
아래는 지교수님의 댓글 가르침입니다:
"... 연방법이라고 말씀하신 Tennessee v. Garner (1985) 연방대법원 판결은 추격하는 경찰관이나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 비무장의 범죄인이 도주 중일 때 총을 쏴서는 안된다. 다시말하면 추격하는 경찰관이나 일반시민에게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경우 총격을 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어느분 말씀에) 미주리 주 법 어디에 이런 연방대법원 판결과 불일치하는 법이 있다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경찰관과 일반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총을 쏴도 된다는 미주리 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주정부에서는 연방 헌법이나 연방 대법원 판결의 테두리 안에서만 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간혹 연방대법원 판결이 이전의 주법이 연방 대법원판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법이 있다면 주 정부는 그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 판결과 불일치하는 주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폐지나 개정이 늦어서 존재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법은 이미 죽은 법입니다. 그리고, 주법과 연방대법원 판결이 불일치할 경우 무조건 연방대법원 판결이 우선하는 것이지 재판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배심제도에 큰 오해가 있으신듯 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배심제도는 정식 재판 이전에 피의자가 진짜 해당 범법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이유 (probable cause...모든 상황을 종합해 고려해봤을 때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상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대배심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사 (정부기관) 가 독단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기소독점주의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민주적인 제도이지요. 정부기관이 부당하게 죄없는 사람에 대한 기소 남발 (고의적으로나 과실로 인해)을 방지하기 위한 시민 감시인 셈이지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대배심에서 여러가지 정황과 증거를 검토하고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그 폭행의 정도가 경찰관의 스스로의 신변보호를 위해 무기 사용을 했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가끔 가벼운 범죄에 대해 비용절감등의 이유로 대배심 절차를 생략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대배심 제도를 반드시 적용합니다. 없는 대배심 제도를 이번 경찰관 총격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미국 건국이후 계속적으로 존재해왔던 대배심절차를 따랐을뿐입니다.
이것은 수정헌법 제5조에 명시된 것으로 미국국민이라면 누구나 눌려야할 기본권입니다. 경찰관 관련 사건이라고 생략해서도 안되고 생략할 수도 없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왜 정식 재판으로 가져가서 옳고 그름을 다투지 않느냐는 주장은 억지일 뿐입니다.
미국의 법과 제도가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대배심제도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건이 다시 재판에 부쳐질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주법원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연방법원은 관할을 달리 하므로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경찰관이 연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상당한 이유를 연방대배심이나 연방검사가 입증해야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대배심에서 기소결정을 해서 재판이 진행되었다하더라도 재판에서 다툴 문제는 연방법이 옳으냐 주법이 옳으냐가 아닙니다. 이유는 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판에서 다툴 문제는 피의자의 폭행이 과연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정당화 할만큼 심각하게 경찰관이나 일반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겠지요."
아주 명괘하게 설명하셔서 퍼거슨 사태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첨부한 지교수님 프로필은 http://www.unk.edu/academics/cj/faculty_staff.php 에서 퍼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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