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1. Dr. Sam Lee/13_미국이야기

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의 복수국적 신청

忍齋 黃薔 李相遠 2015. 2. 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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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개요


ㅇ 2011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국적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단일국적주의를 철저하게 적용하는 구법(2010년 5월 4일 개정 전 국적법)에서는 외국국적동포가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하였으나, 새로 바뀐 국적법은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함으로써 복수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ㅇ 또한, 한국 법무부는 2011년 7월 1일부터는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거소신고 시점, 6개월 이상 국내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ㅁ 국적회복 절차


⑴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합니다. 

- 국적법상 우리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은 국적상실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 다만, 본인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과거 주민등록등본의 일종)에 국민으로 남아 있어 이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 그러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 다음 단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 접수 
[국적상실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법적양식) 2부
▶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2부(한국 내 구청 등에서 발급)
▶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부
- 미국 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 최종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⑵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신고]를 신청합니다.

-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 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를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비자(F-4)를 취득한 후 입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신고” 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비자를 받지 않고  다른 비자로 입국하였을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가 아닌 “외국인등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⑶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합니다.

- 과거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
※ 세종로 출입국관리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⑷  [국적회복허가서]를 받습니다.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거소지 주소로 통보를 받습니다. (등록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허가여부가 전송됨.)
※ 국적회복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소요됩니다.
-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과거 주민등록본의 일종)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합니다.


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시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허가통지서,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사진(3×4cm)1매
- 개정된 금번 국적법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으로만 인정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ㆍ출국 시 반드시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하며,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⑹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3×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 록증을 발급받습니다.


⑺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을 반납합니다.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반납해야 합니다.(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 동포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ㅁ 국적회복 신청서 및 첨부서류


ㅇ 신청서

-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2부), 가족관계통보서


ㅇ 첨부서류

- 여권 사본, 외국국적동포거소증 사본
- 외국국적취득관련서류(시민권증서 등 원본소지 사본제출)
-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 성명 변경 시 입증서류


ㅇ 신청 수수료 : 5만원

ㅁ 유의사항


ㅇ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 국적회복은 매우 중요한 개인 신분변동 신청으로 대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ㅇ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개인별로 하여야 합니다.

- 부부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남편 또는 아내에 부속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ㅇ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ㅇ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역시 본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 법무부(02-50-9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방문할 경우 무심코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교민들이 많은데 자칫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중 국적 교민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 국적을 보유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와 65세 이후 국적 회복자들의 경우 최초 1회 모국 방문을 제외한 이후 방문부터는 반드시 모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 국적회복 신청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 여권 사용은 필수다. 개정된 국적법에 의하면 2011년부터 65세 이상의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국적 회복을 할 수 있다. 

-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한국 여권을 구청, 혹은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국적회복 신청을 하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은 이후에는 모국 방문시 한국 여권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 만약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교민이 미국 여권으로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불법체류 문제가 발생되지만 한국 여권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뱔생되지 않는다. 

- 법부무 출입국 관리소 관계자는 “여권을 잘못 사용할 경우 안내와 경고를 받게 된다. 만약 위반이 빈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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