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2. Humanities/23_생각해볼글

불효자에 회초리 든 法

忍齋 黃薔 李相遠 2016. 1. 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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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진 기자

입력 : 2015.12.28 06:50 | 수정 : 2015.12.28 07:58

서울 종로구에 사는 유모(76)씨는 2003년 12월 살던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며 각서(覺書)를 받았다. 각서의 내용은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아들은 부모(유씨 부부)와 한집에 살면서 충실히 봉양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재산 증여는 없던 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아들이 효도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일찌감치 물려준다는 '효도 조건부 증여 각서'인 셈이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던 유씨는 각서 내용대로 아들에게 2층 집 명의를 넘기고 자신이 보유하던 회사 주식도 물려줬다.

그러나 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아들 내외는 함께 살게 된 부모와 밥도 같이 먹지 않으려 했다. 집안일은 허리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몫이 됐다. 2013년이 되자 아들은 부모에게 '요양 시설로 들어가라'고 했다. 아버지는 결국 지난해 7월 딸이 사는 집으로 옮기면서 아들을 상대로 '약속을 어겼으니 집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산 물려받자 돌변한 아들
한집 살며 밥도 같이 안 먹어

이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씨가 아들과 맺은 증여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씨 아들은 아버지에게 집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부모·자식 관계에도 봉양과 재산 증여를 놓고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부모·자식 관계에도 법이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효도하겠다' 약속 깬 아들에 
大法 "물려받은 집 반환하라"


아들에게 '효도하겠다'는 각서(覺書)를 받고 재산을 물려준 유모(76)씨가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만큼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아버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유씨 부자(父子) 사이의 집 증여 계약이 단순 증여가 아닌 '조건부 증여'라고 봤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상 조건 없이 증여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기 어렵다. 그러나 아버지 유씨는 아들로부터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집 증여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들 내외는 부모가 같은 집 2층에 사는데도 잘 찾아가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으려 했지만, 정기적으로 생활비는 건넸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그 정도는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본다'는 수준의 부양에 불과하고, 유씨 부자가 맺은 계약 조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아들이 부모를 요양병원에 보내려 한 점 등으로 미뤄 당초 맺은 '부모 봉양' 약속을 이행한 게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씨 가족은 같이 살기만 했을 뿐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에게 패륜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부모 봉양의 의무는 이행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러스트=김성규 기자

- 헌신짝된 맹세
허리 아픈 엄마 간병 안해…
급기야 요양시설 보내려 해

- 나중 대비하려면 각서 받아야
법에 호소하는 부모 많지만
구두 약속뿐이면 반환 안돼

법조계에선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할 때는 유씨처럼 각서를 작성해 조건을 달아둬야만 나중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만일 자식이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불효를 저지를 경우 각서도 없이 구두(口頭) 약속만 있다면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기 쉽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에 호소하는 부모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증거는 없이 정황만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재산을 물려받은 이후 '안면몰수'하는 자식을 상대로 부모가 생활비를 달라는 소송을 내는 일도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부양료 청구 소송은 2005년 151건에서 지난해 262건으로 10년 새 1.7배가 됐다. 형제끼리 '부모님 부양 비용을 공동 부담하자'며 다투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대부분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낸 것이라고 한다. 힘들게 키운 의사 아들이 한 달에 1000만원씩 벌면서도 어머니에겐 매달 겨우 30만원씩을 주자, 어머니가 소송을 내 매달 50만원씩 받게 된 일이 있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민법상 자식에겐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무조건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경제적 능력 등을 세밀하게 따져 부양료 액수를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엔 증여를 취소하고, 부모를 폭행한 자식은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9월과 10월 발의돼 있다. 이른바 '불효자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이다. 법원 관계자는 "가족 간의 불화를 법으로 해결한다는 점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노인 학대·방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8/2015122800392.html?pm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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