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0. 韓山李氏/01_韓山 李氏

조선사편수회가 날조한 한산이씨 호장공 묘지에 관한 전설

忍齋 黃薔 李相遠 2016. 2. 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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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이씨 시조 호장공 이윤경의 묘지

 

저는 호장공 이윤경 시조의 묘지에 얽힌 이야기가 그저 풍수와 관련되어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조 호장공 선조의 묘지에 대한 전설을 접하고 보니 이게 뜬금없고 족보에 기록된 내용과도 너무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처를 찾아보니 이 전설이 조선서편수회의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산이씨 고적답사보고서 형식으로 이마니시 류가 1925년에 총독부에 보고한 날조된 내용입니다. 1925년 조선사편수회가 황제칙령의 독립기관으로 확대개편하는 문서에 단국환국을 위조하여 단군환인으로 변조한 이마니시 류가 호장공 이윤경 묘소의 기행문을 작성하여 첨부하며 '앞으로 조선사편수회의 할일은 기록문서가 존재하는 조선의 역사는 물론 조선의 가문조차도 전설 등으로 그 격을 떨어뜨려 조선인의 자존감을 상실케하는 그 본보기로 호장공 이윤경의 전설을 사용하라'는 조선총독 명의의 조선사편수회 내부 회의 명령지침를 내렸습니다. 이어 조선에는 풍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풍습이 있으니 풍수쟁이들을 활용하여 조선인과 한산이씨 후손들에게 이 전설을 마치 사실인양 느끼게 하라는 지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식민사관의 선봉자인 친일사학자 이병도는 이마니시 류의 수사관보를 지냈습니다.

 

 

제헌국회사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초대 총독 데라우치(寺內正毅)는 조선의 기록문화에 두려움을 느끼고 1910년 11월부터 모든 행정력과 군경을 동원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근 1년 2개월 동안 종로 일대의 서점을 비롯한 지방의 대, 소 서점, 향교, 서원, 구가(舊家), 양반 사대부가를 수색하여 단군조선에 관련 사료와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내용의 서적을 압수하거나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총독부 관보에 기록된바, 무려 20여만 권 달하는 서책을 압수하고, 그중에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데 유리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독일 실증사학의 거두 랑케(Ranke)의 제자 리스(Riess)를 초빙하여 조선사학회 회원 40명에게 실증사학을 가르치게 하고는 사실의 고증 없이는 한 줄의 역사도 기술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합니다.
조선역사의 왜곡, 조작을 목적으로 1922년 12월에는 조선총독부 훈령 제64호로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고문에 친일파 이완용, 박영효, 권중현을 임명하고 위원에는 어윤적, 이능화, 정만조, 유맹, 이마니시, 이나바, 마쓰이, 가시하라 등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1925년 6월 6일에는 일제 천황 칙령 제28호로 "조선사편수회"가 독립관청으로 설치된 것을 보면 일제가 조선의 기록역사에 대해 병적인 열등감이 있음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이때 조선사편수회의 말단 직원인 수사관보에 후일 대표적인 친일사학자로 활동하는 이병도가 임명되었습니다.

 

단군조선을 조작한 이마니시 류(今西龍)와 대표적 친일사학자 이병도(李丙燾)

 

이들이 저지른 가장 큰 만행은 이마니시 류(今西龍, 금서룡, 1875년 ~ 1932년)가 삼국유사의 桓國(환국)을 桓因(환인)으로, 口자 안의 玉자를 긁어서 大자처럼 보이게 개작하여 조선 상고사 단군환국의 역사를 단군환인의 신화로 조작함으로써 환국과 단군의 실체를 부정하게 만든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산이씨 호장공파의 시조 이윤경(李允卿)의 묘소와 묘비

 

그런데 제가 제 한산이씨 집안의 족보공부를 시작하여 처음 접하게 된 시조 호장공 이윤경 할아버지에 대한 전설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게 뜬금없고 족보에 기록된 내용과 너무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처를 찾아보니 그게 조선사편수회의 답사보고서 형식으로 이마니시 류가 1925년에 총독부에 보고한 겁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시대에 한산이씨 시조 이윤경(李允卿)은 몹시 가난하여 고을의 관청에서 심부름을 하며 근근히 살았다. 이윤경(李允卿)은 어느날 관가의 현감이 앉아있는 마루에 널빤지가 매년 조금씩 썩어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습기도 없는 집에 마룻바닥이 녹아내리는 것은 분명히 명당의 지기(地氣)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들 이인간에게 자기가 죽으면 그곳에 몰래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다. 유언에따라 어둠을 틈다 관가의 마룻방 밑으로 뻗쳐맺힌 혈장에다 그의 시신을 암장했다. 그 명당에 발복으로 이곡(李穀), 이색(李穡)과 같은 명인을냈다. 이곡(李穀)과 이색(李穡)이 고려말 원나라에서 치르는 과거시험에 장원급제했다.
 
이곡(李穀)이 득세할 무렵 관가의 마루방밑에 그의 선조 이윤경(李允卿)이 암장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의 법에는 관가영역은 금장지역으로 되어있어 이곡(李穀)은 처벌을 받아야 할 형편이었으나 그곳에 암장하고 그 명당의 효험으로 자신과 같은 인재가 나와 나라에 공헌하고 있는터라 임금은 선조의 무덤을 옮기는것보다 차라리 관가를 옮겨 달라는 이곡(李穀)의 상소를 받아들였다.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자 이곡(李穀)은 자비를 들여 관가를 옮겼다. 그것이 지금의 한산면사무소 자리라고 한다. 현재 옛 관가 자리에 잘모셔져 있는 이윤경(李允卿)의 묘 비석에는 (고려호장 이공지묘 高麗戶長 李公之墓)라고 새겨져 있다."
 

호장공 이윤경 묘소에 관한 전설의 허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려시대의 행정조직상으로 한산은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는 곳으로 그곳의 유력가문의 장으로 지방관인 호장을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곳이었습니다. 호장공 이윤경에 이어 2세 정조호장 이인간, 3세 봉헌대부비서랑 이효진, 4세 봉익대부판도판서 이창세, 5세 광정대부 도첨의 찬성사로 전북정읍감무를 지낸 이자성까지 5대에 걸처 호장직을 세습했습니다. 하여 전설 속 “고을의 관청에서 심부름”을 했다는 것은 근거없는 소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고려호장(高麗戶長)은 마을의 우두머리로 그 마을의 대지주의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매우 가난하여 근근이 살아간다”는 가설 부터 잘못된 기술입니다. 이는 단군조선의 사실 역사를 허구의 단군신화로 변조한 이마니시 류의 수법을 한산이씨 가문에 적용한 것입니다.

 

 
다른 집안 분들도 선조에 대한 그럴듯한 전설이 있다면 누가 작성하고 언급했는지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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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긴 뭘 어쩌겠어요. 식민사관에 한산이문이 놀아나지 말아야겠지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감무(監務)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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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무는 고려 초기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통치권(統治權)의 범위가 점차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아직 중앙의 관원(官員)을 파견하지 못했던 속군현(屬郡縣)과 향(鄕)·소(所)·부곡(部曲)·장(莊)·처(處) 등 말단 지방행정단위에 1106년(예종 1)부터 현령(縣令)보다 한층 낮은 지방관인 감무(監務)를 파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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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유망(流亡) 현상이 심했던 고려 말에 감무를 안집별감(安集別監)으로 한때 개칭하기도 했지요. 이는 조선 태종(太宗) 때까지 계속되었고, 1413년(태종 13) 감무를 현감(縣監)으로 개칭할 때까지 약 2백여 군현에 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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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 때 처음으로 유주(儒州)·안악(安岳)·장연(長淵) 등에 감무를 두었다가, 이후에 우봉(牛峯) 등 24개 현으로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1108년(예종 3)에는 토산(土山) 등 41개 현, 1143년(인종 21)에는 개성 및 경기 이남지역 8개 군현, 1172년(명종 2)에는 상주목(尙州牧)·나주목(羅州牧)의 속군현을 중심으로 한 49개 군현, 말씀하신 한주를 포함하여 1175년에는 10개 군현, 1176년에는 5개 군현, 그리고 설치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후에 설치되었다고 기록된 47개 군현 등 고려 중기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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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1389년(공양왕 1)에 개성부 소속의 4개 군현 등 6개 지역, 1390년에는 경상도지역 25개 군현을 비롯한 29개 군현, 1391년에는 북계(北界) 2개 지역을 포함한 7개 현진(縣鎭)에 감무가 설치되어, 고려시대 전체를 통해 2백여 지역에 감무가 설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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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도시행이 완숙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운영의 실태로 마전현(麻田縣)·지평현(砥平縣)·석성현(石城縣)·청도군(淸道郡)·영동군(永同郡)·황간현(黃澗縣)·기주현(基州縣)·금성군(金城郡)·한주군(漢州郡) 등에는 설치와 폐치·복치(復置) 등의 과정을 겪었으며, 인근 감무가 겸임하는 지역, 호장(戶長)인 만호(萬戶)가 겸임하는 지역, 신설 감무에 기존 감무가 흡수되어 겸임한 지역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여, 한주군(漢州郡)의 한산(韓山)은 호장(戶長)이 감무(監務)를 겸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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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태조 때 25개 군현에 감무가 설치되는 등 꾸준히 군현제(郡縣制)의 정비가 이루어져 조선시대 지방통치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1413년(태종 13)에 국가통치체제 완비의 선결조건인 조세의 확보와 재지세력(在地勢力) 통제를 위해서 고려시대의 불합리한 군현제도 승격방법을 타파하고, 전지(田地)와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합리적인 군현 구획을 실시하는 대폭적인 개편과정에서 감무도 현감으로 개칭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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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적은, 유망민(流亡民)을 토착, 안정시켜 여진(女眞) 정벌로 국가에서 필요로 했던 조세(租稅)와 역(役)을 효과적으로 직접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으로부터 지방관을 파견함으로써 중앙집권화를 꾀하는 데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왕의 유모가 태어난 향리, 철장(鐵場)의 설치에 따른 지방행정의 강화, 국사(國師) 등 승려의 거주지 및 왕비의 친가가 있는 곳, 지방민의 군공(軍功), 원나라와 외교관계에 따른 통역의 공적 및 권신(權臣)의 강권에 의한 건의 등이 동기가 되어 감무가 설치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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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감무파견은 고려 중기 이후 진전(陳田)개발, 산전(山田)개발, 신종자(新種子)의 보급, 수리시설의 확대 등과 같은 농업기술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아 속현(屬縣)이 성장하게 되면서 종래의 속현과는 달리 하나의 군, 현 단위로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군현이 다수 존재하게 된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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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으로는 초기엔 서해(西海), 양광(楊廣), 경기(京畿) 등의 중부지역에 집중되었다가 점차 남부지역으로 옮겨 가 공양왕(恭讓王)대에는 경상도(慶尙道)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종(睿宗)대 감무가 파견될 당시는 감무가 국가의 공식적인 관직체계 속에 포함된 직책이 아니라 임시적이고 특별한 직책이며, 예종의 측근인사로 구성된 특사(特使)였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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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감무가 계속적으로 파견되면서 국가의 공식적인 관직체계에 흡수되었고, 이에 따라 감무에 대한 제반 규정이 구비되었지요. 감무직은 과거급제자를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 품계는 고려 문종 때 주현(主縣)에 파견된 7품 이상의 현령보다 한 품계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무인집권기에는 집권자의 측근 등이 발탁되어 여러 가지 폐단을 야기시켰는데, 이를 막기 위해 1353년(공민왕 2)에 현령·감무는 경관(京官) 7품 이하의 과거급제자를 임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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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년에는 현령·감무는 안집별감(安集別監)이라 하여 5·6품으로 삼았는데, 현령은 5품, 감무는 6품으로 추측됩니다. 창왕 때 다시 현령·감무라 칭하고, 품계는 그대로 5품과 6품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관리(朝士) 가운데 참상관(參上官) 이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무·현령 등 백성들과 가까운 직임을 거쳐야 했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서리(胥吏)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고, 품계도 7·8품으로 질이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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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방토호세력이 그들을 가볍게 여기고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1366년(공민왕 15) 12월 외관(外官)의 아종(衙從)과 마필(馬疋)을 정할 때 감무는 현령보다 한층 낮은 아종이마이필(衙從二馬二疋)에 해당되었습니다. 관복은 1367년 7월 교(敎)에 의하면 흑립무대수정정자(黑笠無臺水精頂子)로 하여 지방관 중 최하에 해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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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무에게는 녹과전(祿科田)이 지급되었습니다. 한편, 고려 말기 안렴사의 기능과 권한이 점차 확대되어 도제(道制)가 실질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감무는 안렴사의 하부조직이 되었습니다. 무인정권 때에는 자주 안찰사와의 갈등 및 무인·승려들과도 대립된 상황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감무가 중앙으로부터 파견되었으나 대부분 그 지방과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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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고려 중기·후기에 감무를 역임한 인물 가운데 정극유(鄭克儒)·이자성(李自成) 등 향리가계출신이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쫓겨나거나 승진된 관리가 감무로 전락해 지방으로 파견되는 예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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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무의 기능은 백성들이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막아 공부(貢賦: 나라에 바치던 물건(貢物)과 세금(田稅)을 통틀어 이르던 말)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며, 농상(農桑)을 권장하고, 정교(政敎)를 부지런히 하며, 관할구역의 임목(林木)을 관리하는 등 지방말단의 모든 민정을 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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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권신(權臣)의 사인(私人)이 되어 지방에서 권신의 토지겸병 및 재물을 관리해 자신의 승진계기를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감무제의 연원을 고려 독자의 지방관으로 보는데 최근에 와서는 12세기 전후 중국의 송(宋)나라의 감당관제(監當官制)에서 찾는 견해가 제기되었습니다. 송대의 감당관들은 차나 소금·주세(酒稅)를 거두고 운반하는 일을 하거나 철을 주조하는 일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유민이 생겼을 때 이들을 안집(安集)하는 일도 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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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연구해 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논문들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韓國) 중세사회사(中世社會史) 연구(硏究)』(이수건,일조각,1984)
『고려(高麗) 지방제도(地方制度)의 연구(硏究)』(하현강,한국연구원,1977)
「고려 말 왜구와 지방사회」(박종기,『한국중세사연구』24,2008)
「고려(高麗) 예종대(睿宗代) 감무(監務)의 설치배경(設置背景)」(김병인,『전남사학(全南史學)』8,1994)
「고려 중후기 지방제 개혁과 감무」(이인재,『외대사학(外大史學)』3,1990)
「고려 중·후기의 감무(監務) 파견」(김동수,『전남사학(全南史學)』3,1989)
「고려(高麗) 중·후기(中·後期) 감무증치(監務增置)와 지방제도(地方制度)의 변천(變遷)」(원창애,『청계사학(淸溪史學)』1,1984)
「고려(高麗) 군현제도(郡縣制度)의 연구(硏究)」(김윤곤,경북대박사학위논문,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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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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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닝 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는 인지 편향의 하나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로 인해 능력이 없는 사람은 환영적 우월감으로 자신의 실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균 이상으로 평가하는 거지요. 크루거와 더닝은 “능력이 없는 사람의 착오는 자신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의 착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반론을 제기할때 사리판단을 잘 살피고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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