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2. Humanities/22_한국역사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따른 대구 주변 성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관

忍齋 黃薔 李相遠 2016. 7. 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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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에서 선정적으로 '사람 잡는 레이더'라고 사드(THAAD)의 한국 대구 주변 성주 배치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무엇이고 사드가 배치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괌에 설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참고하여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까 하여 소개합니다.


우선, 사드 전방 5.5 Km 비행제한구역설정은 미국연방항공규정에 의해 항공기에 대한 전자기파의 영향을 피하고자 만든 것이지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시간 이상 인체 노출 금지를 권고하고 있긴 하지만 인체에 해로운 것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전자파건 지속적 노출은 상식적으로 인체에 해로울 수는 있을 겁니다.


군용 레이더에서 S-band, L-band, X-band 하는 것은 주파수에 따라 구별을 짓는 일종의 식별부호입니다. NATO와 ITU도 각기 다른 부호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군용주파수 대역명칭을 X-band라 통칭합니다.

평상시 스캔 모드 일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단 레이더의 빔을 한곳에 집중하는 추적 모드로 사용할 때는 사람과 비행물체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언제 얼마나 추적모드로 운영할지는 그야말로 군사 전략적 판단이기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고 최소한의 방어 차원으로 안전지대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이유입니다.

사드에 사용되는 X-band 레이더는 지상으로부터 5도 상향각으로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삼각함수 상 5도부터 5.5 km가 나옵니다. 사드 레이더 전면 600m까지는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이 거리는 레이더 조사영역이 시작되는 높이가 수십 미터 공중에 생기게 되어 하늘에 떠서 정체하는 생명체 이외에는 지속적 노출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파의 특성상 5도 상방으로 주사하여도 어느 정도 산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X-band의 파장 길이는 2.5 cm에서 4.0 cm이고 주파수는 8GHz에서 12GHz입니다. 파장 길이가 짧아 아주 미세한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하는 군사용 관측과 기상관측에서 구름과 눈이 모이는 걸 관측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파장 길이가 짧으면 굴절도 적습니다. 반면에, 대기에 흡수가 잘됩니다. K-band 레이더가 파장 길이는 X-band보다 짧아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지만, 군용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습기 찬 날 파장길이가 더 많이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배구공 같은 하얀 돔 같은 레이더가 바로 X-band 레이더입니다. 기상관측용 X-band 레이더를 배 위에 올려놓고 태평양 대서양 멕시코만에서 태풍과 허리케인을 정확히 관측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군용으로는 수천 Km 떨어진 적진에 탁구공 크기도 감지할 수 있으니 가공할 무기입니다.


사드 설치에서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역시 한곳에 지속해서 정체할 수 있는 허밍버드같은 새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사드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100 m를 벗어나면 인체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군 같으면 이등병조차도 Field Manual (FM)에 따라 조향 각도와 거리에 따른 레이더 전자파장의 높이경계를 설명해가면서, 왜 100m 이상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처럼 숫자만 덜렁 제시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이 없으면 징계 견책은 물론 강제 전역조치감입니다. 그리고 한국 책임자 한 사람은 성주 근처에 몇 달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국민이 무슨 영향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불안감만 키울 뿐입니다.

첨부한 [THAAD_EA_052615.pdf] 파일은 미국령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내에 배치된 사드 기지 증축·개축을 위한 미 육군, 미 해군, 괌 환경청이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 환경평가보고서입니다. 괌에는 몇 해 전 북한 미사일 실험후 연방정부의 긴급명령권으로 사드 기지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먼저 급조되었고, 배치 후 좀 더 효과적인 레이더운용을 위해 증축·개축전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습니다. (http://thaadguamea.com/application/files/1614/3324/5500/THAAD_EA_052615.pdf)

X-band 레이더의 파장이 가시광선보다 더 긴 파장이므로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파 산란을 피할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다. 그 산란에 장기간 지속해서 노출이 된다면 생명체의 미세한 세포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용빼는 재주가 있어도 1년 정도 강력한 전자파 기기 주변에 얼쩡거린다면 상식적으로나 통계학적으로나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말한다면 믿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미국령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내에 배치된 사드 기지 증축·개축을 위한 미 육군, 미 해군, 괌 환경청이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 환경평가보고서를 참조하여 성주에 설치할 사드에 대한 이해할 만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최대한 산란피해 지역은 주민을 소개하고 사드를 설치하길 조언하는 바입니다.




THAAD_EA_0526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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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_EA_0526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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