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0. 韓山李氏/08_黃薔(李相遠)

형사재판 배심원 배심기

忍齋 黃薔 李相遠 2017. 8. 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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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배심원제는 혹시 모를 판사의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동시대를 사는 평범한 일반인이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판사에게 제공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그 사회 구성원이 공동의 책임을 지자는 의도이다. 크리미널 코트에서는 범죄 동기가 형량을 결정하는 변수다. 범죄 의도를 가지고 범행했을 경우 중하게 처벌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면 정상참작이 된다. 

이번 판결은 검사에 의해 기소된 자가 이민자로 통역을 통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다. 검사도 다른 배심원도 기소된 자가 새벽 1시에 칼을 가지고 범행을 의도하고 범죄를 저질러서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나는 그 범인에 대해 측은지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소수의견을 냈다. 

내 조국 남한에서도 총기나 칼을 소지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총과 칼을 소지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더러는 정글에서 맹수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소지하기도 하고 코코넛을 까먹기 위해 칼을 소지하기도 한다. 물론 이민 온 미국 캘리포니아는 허가 없이 총이나 칼을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긴 하지만 이민자인 경우 그가 살던 모국의 풍습이 총이나 칼을 자연스럽게 소지하는지 그 풍습도 고려를 해주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리고 오래전 1986년 영화 크락크다일 던디(Crocodile Dundee)에서 던디가 이따시만한 칼로 면도하던 거 기억나지 않는가 하고 동의를 구했다. 

극형으로 몰아가던 법정 분위기는 그 이민자가 그런 범죄를 저질를 수밖에 없었는지로 관대해졌고 전혀 기소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관선 변호사가 열정을 가지고 변호를 하기 시작했다. 문득, 미국에서 이민자들을 위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퇴하면 법대를 가야 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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