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0. 韓山李氏/04_李命稙大監

성우 이명직 대감의 사진 관복의 흉배를 통한 품계 고찰

忍齋 黃薔 李相遠 2018. 10. 2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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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 전 한산이씨 일가 되는 분이 밴드 게시글을 통해 성우 이명직 대감이 1894년 갑오년 진사시에 입격하였는데 과거에도 급제하지 않았고 족보에도 진사입격과 주사 관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상관의 직위에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하였고 밝을 명자를 사용하는 분의 품계를 사칭하는 것이라 주장한 바가 있다. 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과한 데서 오는 고증 부족의 문제점이 있다.

1. 족보는 가계의 가승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보완하여 왔다. 하지만 각 집안의 사정으로 인하여 누락되거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 나오는 동명의 조상을 자신의 선조로 간주하여 먼저 족보에 기재한 경우 원 후손이 알지 못하면 잘못된 내용으로 족보제작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성우 이명직 대감의 경우 1915년에 일제에 독살되고 1919년에 아드님 이철규 기수마저 일제에 참살되어 11살의 어린 직계 후손인 만주국 미곡 검사관을 지낸 이성구 선생이 그 사정을 정리할 경황과 사리가 없었다.

2. 유교를 바탕으로 한 조선조에서 임금을 곁에서 모시는 내장원경이나 궁내부특진관들은 임금의 성함의 함자가 같은 경우 발음은 같지만, 한자를 달리하여 사용하는 관례가 있는 것을 무시하고 정리하는 경우 동일 인물이 다른 관직을 겸직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재차 같은 관직을 맡은 것으로 오기하여 정리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하여 1893년 마지막 과거에 급제한 을 명자를 사용한 이명직 장례부원경이 내장원경과 궁내부특진관을 재차 역임한 것으로 잘못 정리되었다.

3. 목숨명자 성우 이명직 대감이 1894년 마지막 진사시에 입격한후 1895년에 탁지아문의 주사를 시작으로 1904년 종2품 내장원경으로 고종을 모실 때는 고종의 성함 목숨 명자 복복자 중에 같은 목숨명자를 피하려고 밝을 명자를 사용하여 내장원경에 임했고 1906년 9월 18일 고종을 직접 모시지 않는 규장각직학사로 임명되었을 때는 다시 목숨명자를 사용하였다. 다시 고종을 모시는 궁내부특진관 칙임관 1등으로 임명되었을 때는 목숨명자 대신 밝을 명자를 사용하였다. 원래 밝을 명자를 사용한 과거에 급제했던 이명직은 특진관 칙임관 3등으로 여러 명의 특진관 중에 각각 2명의 이명직이 겹치게 근무한 적이 있었다.

[참고: 고종시대사 6집 > 光武 10年 9月 18日 > 從二品 李命稙을 奎章閣直學士


연월일 光武 10年, 丙午(1906년, 淸 德宗 光緖 32年, 日本 明治 39年) 9月 18日(火)
從二品 李命稙을 奎章閣直學士, 梁起澤을 韓美電氣會社檢察官에 임명하다.
출전 日省錄 光武 10年 8月 1日
承政院日記 光武 10年 8月 1日
官報 光武 10年 9月 21日 ]


4. 목숨명자 성우 이명직 대감이 밝을 명자도 사용했다는 그 내력은 그 당시 주위 분들에 의해 구전으로 전해져 왔고 문서로서는 인제공 광목공파에서 분파한 회 승지공파 위토대장에 직계 후손인 목숨명자 성우 이명직 대감이 위토로 기증한다는 내용으로 밝을 명자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구 토지대장에는 목숨명자로 수원군 동탄면 석우리에 거주하는 이명직의 토지라고 나오고 있어 목숨명자와 밝을 명자가 혼용되어 사용된 기록을 발견하게 된다.



5. 비록 가승은 후손에게 전승되지 못하였으나 다행하게도 성우 이명직 대감의 쌍학이 선명하게 보이는 당상관 흉배를 한 관복을 입은 전신사진이 그분의 아드님 이철규 금광국 기수의 사진과 함께 전해지고 있어 진사에 입격하고 주사로 관직에 들었으나 과거제가 폐지된 상황으로 인하여 더는 과거에 임할 수 없어 본인의 능력만으로 당상관의 반열에 올랐다는 사실을 사진으로 후손에 전하고 있다.

 




하여 정확한 사료적 고증 없이 직계 후손들에 의해 보완되지 못한 족보에만 의존하여 직계 후손들이 심혈을 기울여 발굴하고 파악하는 새로운 사실들을 시대적인 변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체 과거제가 왕성하게 시행되던 시절에 대비하여 과거제가 폐지된 이후에 관직에조차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진사 입격자가 당상관에 오르지 못할 것이란 단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랄 뿐이다.

당상관이 사용하는 쌍학의 흉배의 관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성우 이명직 대감의 존영만으로도 '정3품 상' 이상의 당상관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자명함으로 '진사에 입격한 주사를 당상관을 지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집하여 성우 이명직 대감의 후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일이 더 없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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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흉배

고종이후 

당상관 문관 쌍학 흉배 착용


당하관 문관 단학 흉배 착용


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조선의_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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