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0. 韓山李氏/01_韓山 李氏

大韓帝國官員履歷書 해제 - 1

忍齋 黃薔 李相遠 2020. 1. 22.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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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말 관료제도의 변화


1) 관서의 구성과 변화


개항기는 근대와 개화를 위한 개혁의 시대로서 권력구조의 변화와 함께 관료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1894~5년의 갑오․을미년간의 개혁으로 조선의 전통적인 중앙관료 조직인 6曹체제가 해체되었다. 1894년의 중앙행정기구는 議政府를 중심으로 개편하되 內務, 外務, 度支, 法務, 學務, 工務, 軍務, 農商등 8衙門으로 개편되었다. 8아문 중에서 내무아문은 吏曹, 탁지아문은 戶曹, 군무아문은 兵曹, 법무아문은 刑曹, 학무아문은 禮曹, 공무아문은 工曹를 계승하였으며 외무아문은 1880년대의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농상아문은 근대적 산업발전의 요구에 따라 새로 나온 것이었다. 내각관제로 개편된 이듬해는 衙門을 部로 고치고 공무아문과 농상아문을 통합한 통상공부가 출범함으로써 7부 체제가 유지되었다. 이때 개편된 중앙 행정기구는 대한제국이 외교권이 피탈된 1905년까지 유지되었다. 1907년 이후 통감부에 의한 내정간섭이 제도화된 가운데, 1909년에 군부와 법부가 폐지되었고, 내각은 그 위상과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였다.


한편, 갑오개혁 당시 궁중 관아를 통폐합하여 설치된 궁내부도 몇 차례의 관제개정을 거치면서 정비되었다. 1899년 대한국국제가 반포된 이후 본격화된 광무개혁은 부국강병을 위한 관아가 신설․확대되어 황제중심의 근대국가를 마련하였다. 水輪院, 平式院, 西北鐵道局, 鑛學局, 鐵道院, 警衛院, 元帥府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궁내부 소속 관아도 1907년 이후에는 그 규모는 대폭축소되거나 일부 기능이 의정부로 이전되었다.


지방관서에는 관찰사와 군수 및 서리를 비롯한 전통적인 행정관리를 포함해 개혁과 개화를 위해 그리고 일제의 안정적인 국권침탈을 위해 많은 관리들이 증원되었다. 재판, 치안, 경제적, 교육적 목적을 가진 관서 혹은 학교가 중앙을 정점으로 전국적 체계를 가지면서 그 하부조직이 지방 구석구석에 뿌리내린 것이다. 전보사와 우체사와 같은 통신관서와 재무서와 같은 재정기관의 주사급의 증원은 두드러지며, 각종학교의 신설로 신식교육을 받은 교사가 임명되었다.


통감부는 1907년 한일신협약의 체결에 따라 고위 조선 관료의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대한제국의 고등 관료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에 의해 행해졌고,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대한제국 관료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수의 일본인들이 등장했다.


* 기관별 구분


가. 중앙행정기관

議政府, 內閣, 內部, 外部, 法部, 度支部, 軍部, 農商工部, 學部

나. 왕실관련 기관

宮內府, 內藏院, 禮式院, 水輪院, 綬民院, 平式院, 西北鐵道局, 博文院, 鑛學局, 鐵道院, 警衛院

다. 지방행정기관

觀察府, 監理署, 郡등

라. 군사기관

元帥府, 親衛隊, 侍衛隊, 鎭衛隊등

마. 치안기관

警務廳

라. 사법기관

재판소, 감옥소 등

마. 경제기관

量地衙門, 管稅官, 財務署등

바. 교육기관

관공립소학교

사. 교통․통신기관

電報司, 郵遞司등


2) 임용제도의 변화


조선의 관료제도는 1894~5년 갑오개혁과 을미개혁기 취해진 과거제도의 폐지와 새로운 인사제도의 채택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 곧 科文으로 취사하는 것은 朝家에서 제정한 것이지만 虛文으로는 참된 인재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관료임명 방식을 담은 選擧條例와 文官授任式이 마련되었다. 勅任官은 總理大臣이 각대신들과 협의하여 三望을 갖추어 올리면點用하는 것으로 하였고, 奏任官과 判任官은 각대신이 선발권을 갖되 의정부와 논의하도록 하였다. 특히 奏判任官의 경우 정부대신이 才藝가 있고 時務를 아는 자를 뽑아 職業姓名年齡本貫居住를 기록하여 이를 銓考局으로 보내면, 전고국은 國文, 漢文, 寫字, 算術등의 과목과 국내 정략과 외국사정에 관한 策자을 묻는 자체 시험을 치른 뒤 合格者에 한하여 각아문으로 배치하도록하도록 하였다. 이때 마련된 관료임용방식은 황제권과 내각의 역관계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1907년까지 그 틀은 유지되었다. 그 이후에는 특히 고등관료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한 통감부의 의지가 적극 관철되었다.


奏判任官試驗及任用規則(1898.12), 武官任用規則(1900.4), 文官任用令(1906.9), 法官銓考(1906.10), 巡査採用規則(1907.12), 文官任用令(1908. 7) 등과 같이임용방식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시험내용도 전문성을 포함하였다. 광무정권기에는 관료임용에서 그 자격이 인정된 학교의 졸업장을 요구하는 가운데, 무관은 무관학교 졸업생으로서 군부시험을 치른 자를, 사법관은 법관양성소졸업자 중에 법부시험을 거친 자를 바로 奏任할 수 있도록 했다. 갑오개혁 당시 기술관은 그 재능에 따라 수용하도록 규정된 이래, 무관과 순검 등의 수시 충원이 가능하였고 각부의 見習生은 해당 관서의 奏任官이상의 추천에 의해 관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06년 이후의 관리임용에서는 이런 특혜를 주지 않고 학력과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외국유학생을 우대하였다.


한편 지방관의 임용은 전통적 경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향이었다. 地方官吏擇用規則(1896.12)에 따르면 관리충원은 府部의 판임관이 36개월을 근무하거나 과거 과거에 합격하고 10년이 경과한 자를 擇用할 수 있도록 했다. 1906년 地方銓考規定(1906. 9)에 따르면 과거 奏判任官을 거치거나 현직 판임관이거나 3년 이상 書記職에 있어서 사무를 通曉하고 문장을 구비하거나 儒林鄕人중인 사무에 익숙하여 地方銓考委員의 銓考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였다. 1908년 郡守任用令(1908.6)에서 보이듯이 기본적으로 文官任用領을 따르지만 관찰사가 지방사정에 밝고 품행이 방정한 자를 추천하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통적인 경력과 지역사정을 감안한 관리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官秩, 官等, 號俸의 변화


갑오개혁은 官秩의 변화도 가져왔다. 1, 2품만 正從으로 구분하고 3품에서 9품까지는 그러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 종래 정3품을 상하로 나누어 堂上官과 堂下官, 종6품, 정7품을 기준으로 參上官과 參下官을 하는 구분 대신에 勅任官, 奏任官, 判任官등 모두 11개 품계, 13등급으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각아문의 대신과 협판은 勅任官으로 되고, 參議와 4품에서 6품까지의 主事는 奏任官, 7품에서 9품까지의 주사는 判任官으로 되었다. 이때 마련된 官秩은 1910년까지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한편, 각 官秩에는 官等을 두어 칙임관은 1~4等, 주임관은 1~6等, 판임관은 1~8等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 관등제는 이후에도 조금씩 변화되어 1905년 7월 칙임관은 1~3等, 주임관 1~4等으로 각각 나누고 판임관은 구분을 두지 않았다가 1908년 7월에 이르러 다시 판임관도 1~5等으로 구분하였다.


무관의 경우는 계급관계에 따른 관등으로 大將部將參將등의 장성급, 正領副領參領등의 영관급, 正尉副尉參尉등의 위관급, 正校副校參校등의 하사관급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장성급은 칙임관으로서 1~4등으로 나누고, 영관급과 위관급을 1~6등으로 나누어 주임관으로 두었다. 관공립소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1~8등으로 관등을 구분하는 등 관직의 성격에 따라 관등의 구분을 달리하였다.


관등제의 변화는 月俸制의 변화도 동반하는 것이었다. 봉급은 매달 하순에 지급하였고, 몇 給俸인가에 따라 월봉액을 구분하였다. 이 시기 가장 큰 특징은 각군의 군수 이하 稅務主事將校吏房使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방관료들의 급료를 명문화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관료의 규모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재정의 중앙집중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1895년의 월봉표를 보면 주임관과 판임관이 임명되는 군수의 경우 군의 등급에 따라 호봉이 결정되었고, 관공립소학교, 검사, 궁내부관리 등에게 동일한 관등이라도 1, 2급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지급하였다. 이후 봉급지급 방식이 세분되다가 1905년 7월에 시행된 官等俸給令에서는 호봉이 보다 구체화되어 칙임관은 6등급으로 주임관은 8등급으로 판임관은 10등급으로 구분해 지급되었다.


무관에게는 별도의 봉급표가 마련되었다. 이들의 봉급은 本俸과 職俸으로 구분하고 본봉은 관등에 대하여 직봉은 직무에 대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1907년 군대해산과 함께 무관은 일반관리와 동일한 적용을 받았다.


4) 승진 및 징계제도


무관을 제외한 일반관리가 관등을 승급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이 요구되었다. 이를 세분하면, 판임 8등→7등→6등→5등→4등에는 각각 1년 6개월씩, 판임 4등→3등→2등에는 각각 2년 6개월씩, 2등→1등에는 3년 6개월씩, 주임 6등→5등은 3년, 주임 5등→4등→3등에는 각각 4년씩, 주임 3등→2등→1등에는 각각 5년씩, 마지막으로 주임 1등이 협판과 1등국의 국장인 칙임관으로 진급하는데6년이 요구되었다. 아울러 해당 기한 동안 징계를 입당한 자의 경우 譴責은 60일 罰俸은 90일을 삭감하였다. 그 외에도 관리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무관의 승급제도는 별도로 두었다. 1895년에 마려된 陸軍武官進級令에 참교 (6개월) 부교 (1년) 정교 (2년) 참위 (1년) 부위 (1년) 정위 (3년) 참령 (2년) 부령 (2년) 정령 (2년) 참장 (3년) 부장 (제한 無)대장 등의 기간이 소요되었다가, 1904년에 개정된 진급령에는 진급기간을 참위 (2년)부위 (2년) 정위 (4년) 참령 (3년) 부령으로 두어 위관급의 진급기한을 확대했다. 이는 광무개혁기군액의 증원에 따라 확대된 초급장교의 진급을 제한하려는 인사정책의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전시에는 진급연한을 반으로 줄임이고 훈공을 세운 자에게 특별 승진이 적용되기도 했다. 무관의 경우도 군사기율을 어길 경우 별도의 징계절차를 마련하였다.


2. 이력서의 작성과 관리 및 활용


이력서는 관리의 임용․승급․포상 등을 위해 작성되어 인사상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이에따라 의정부와 내각은 모든 관리를 대상으로 이력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해당 관서가 보내온 것을수합 보관하여 편찬하였다. 이렇게 파악된 관료의 인사정보를 바탕으로 관료제의 효율적인 운영이가능했다.


1) 이력서 작성


이력서는 인사제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대한제국기 이력서는 세 가지 배경에서 작성되었다. 첫째는 관료의 인사명령이 발생할 경우이다. 1900년 초반까지는 해당 대신이 임명권을 가진奏判任官을 신규 임명할 때 반드시 의정부로 이력서를 보내도록 하였다. 1905년 文官任用令과地方官銓考規定이 마련되면서 칙임관도 포함하여 모든 관리의 이력서가 보내졌다. 이력서는 임용이 아닌 다른 목적에도 기초자료가 되었다. 승급시에는 의정부나 내각에, 퇴직시 퇴직금 청구를위해 탁지부에, 포상시에는 표훈원에 이력서가 제출되었다. 경우에 따라 관리의 징계와 임용 사항을 관보에 기재하기 위해 관보국으로 보내지기도 했다. 1899년에는 귀국한 일본유학생의 이력서를외부에서 취합하여 의정부로 보내기도 하였다. 大韓帝國官員履歷書에 동일한 책에 동일한 인물의 이력서가 중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력서의 편찬과정에서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 생산된 이력서를 덧붙인 경우가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는 의정부와 내각의 요청으로 모든 관료만을 대상으로 이력서를 수합․편찬을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이다. 대한제국기에는 1904년 9월과 1907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력서의 편찬과 보존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지방 소재 관리들까지 포함한 모든 관료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몇 년이 소요되었다. 이때 정리된 이력서는 大韓帝國官員履歷書의 姓貫別로 정리된 것이다.


셋째는 인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관서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관서와 관등과 특정지역의 관리만을 대상으로 이력서 작성을 요청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1909년 5월 궁내부 禮式課는 관리의 변경으로 宮中席次를 조정할 필요가 제기되자 在京各部勅奏任官과 待遇官만을 대상으로이력서 작성을 요청하고, 그 양식지 1천매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 시기는 이력서는 관리의 인사요인 발생, 의정부와 내각 이력서 편찬 제기, 그리고 특정관서의 이력서 작성 요청의 경우 등으로 인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大韓帝國官員履歷書에는 한 관료에게 복수의 이력서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2) 이력서의 보관 및 편찬


이력서를 관리하는 관서는 앞서 말한 정부제도의 개편과 함께 계속 바뀌었다. 1894년 갑오년간에는 의정부 銓考局이, 1895년 내각관제가 출범하면서부터는 내각 參書官室文書課가 편찬 보존하였다. 1904년 1월에는 의정부 참서관실의 調査課에서 이력서를 관리하였다. 1907년 1월에는 다시 의정부 法制局記錄課에서 이력서의 편찬과 보존을 담당하여 1910년까지 그 틀은 유지되었다. 이와 별도로 1899년 관리의 포상과 서훈을 담당하는 표훈원이 설치되면서 이력서를 접수 심사하였다.


3) 이력서 작성 방식


근대적 이력서 작성 제도는 갑오개혁 직후부터 마련되었다. 여기서 근대적이라 함은 오늘날 본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기입하고 학력과 경력란 등의 순서로 쓰는 방식을 말한다. 이력서 작성은1900년에 표훈원이 마련한 各府部院廳管理履歷書細則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①표훈원의 요청에 따라 각관서의 관리가 이력서를 작성하되, 각장관은 자기 이름으로 직송하고 亞官이하 및 지방관할 내의 인원은 證認捺章한 후에 보낼 것 ②이력서는 매년 1차씩 송부하되 3월 6월 9월 12월 중순으로 할 것 ③1차 이력서를 접수한 자는 제 2차부터는 앞의 내용을 기록하지 말고 내용을 이어서 기록할 것 ④1895년 4월 新官制반포 이후에 임명된 勅奏判任官에 임명된 자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 장관을 거쳐 표훈원으로 송부할 것 ⑤신관제로 勅奏判任官을 거치고 현직에 없는 자도 서식에 따라 소재 지방관을 거쳐 표훈원으로 보낼 것 ⑥入仕및 징계 일자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누락한 자는 영구 삭제하여 표훈회의에 제출하지 못할 것 등의내용이었다.


그러나 표훈원이 마련한 세칙은 이력서 작성원칙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원칙적으로 이력서는 한 관리에 하나의 이력서만 있어야겠지만 복수의 이력서가 남아있다. 일반 이력서는추가되는 내용을 附記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력서 작성의 계기에 따라 신규 작성된것 같다. 그렇지만 이력서가 관서별로 작성되어 송부된다는 점, 전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한다는점 등은 동일하였다.


4) 이력서 양식의 변화


1907년까지 8월까지의 이력서는 양식지가 아닌 일반 인찰지에 기재하였다. 대체로 職名․品階․姓名․生年․本貫․現住등이 앞에 기록되고 이어 年號․月日․學業․經歷․賞罰등의 이력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1904년까지의 이력서에는 가족관계란을 두어 부모의 처의 성명과 본관을 명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전 시기에 걸쳐 勅奏判任官각각의 在職年月日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이력서 양식이 눈에 띠는데, 이것은 표훈원에 제출된 이력서로 추정된다. 재직일수는 관리의 승급과 관련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표훈원은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등과 포상 및징계와 관련된 기초 자료로 이용하였을 것이다. 1907년 8월 내각 법제국 기록과는 이전 양식의 비통일성을 지적하고 各官履歷書書式에 따라 통일된 작성을 각 관서에 주문하였다. 이때 제시된이력서 양식은 앞서의 학업과 경력란을 구분함으로써 오늘날의 이력서 양식에 가까워졌다. 그러나융희년간에는 일본식 이력서 양식이 사용되어 한국인들과는 무관한 族稱, 舊藩등의 항목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 항목에 한국인 관리들은 대체로 공란으로 두었다. 또 原籍․出生地․現住所의 구분을 두는 등 세분화되었다.


아래는 大韓帝國官員履歷書가 가장 많이 따르고 있는 이력서 양식인 1907년 8월에 마련되어 관보국이 판매한 各官履歷書書式이다.





3. 大韓帝國官員履歷書 작성 배경과 연구


1) 서지사항과 작성배경


1972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규장각 소장본을 저본으로 모두 43책을 大韓帝國官員履歷書로 영인․간행하였다. 영인본의 범례에 따르면, 일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日本文에 대해 수정․가필하였고, 일본인 관리들은 누락했다고 밝히고 있어 이용에 주의를 요한다. 그 작성시기가 조금씩 틀려 가장 빠른 1900년 것부터 1910년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앞서 이력서 작성계기를 고려하여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大韓帝國官員履歷書 전체 분량의 2/3를 차지하는 1~17冊과 18~30冊은 각각 내각과의정부가 모든 전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이력서를 수합하여 姓貫別로 분류하여 製冊한 것이다. 18~30冊은 1904년 9월에 시작하여 1907년 2월에 완료되었다. 이렇게 작성된 이력서를 바탕으로文官任用令과 地方官銓考規定에 따라 관리를 임용할 때 이력서를 첨부하도록 전면 시행할 수있었다. 이 가운데 29책에는 인사명령이 발생할 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1900년 이력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1~17冊은 1907년 9월부터 1908년 4월까지 작성된 것으로 앞서언급한 各官履歷書書式에 따라 기재된 가장 통일된 형식의 이력서이다. 1907년 8월 내각은 이력서 작성을 관보를 통해 공고하고 관보국이 인쇄한 양식지를 판매하면, 중앙 各府部廳과 지방 관찰부별로 서식을 매입해 소속 관리들의 이력서를 취합해 송부해왔다. 1908년 4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된 이력서를 성관별로 분류 제책한 것이 1~17책이다. 그러나 이력서 수합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1908년 10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관의 경우는 서식을 구하지 못해 정해진 양식에 준하거나 별도의 양식지에 작성해 올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4월 이후에 올라온 이력서는 그 양식의 통일을 기대할 수 없었다.(31책)


둘째는 관서별 이력서로서 현직 관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904년 9월 의정부가 각부의 勅奏判任官의 이력서를 요청하자 외부는 10월 이력서를 제출하였다.(36冊) 그런데 다른 관서의 것은없고 왜 외부만 별도로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다. 外部는 을사늑약 이후 의정부 外事局으로 그기능이 축소․이전되었기 때문에 관서별 마지막 이력서라고 하겠다. 1907년 7월 궁내부는 내각의勅奏判任官의 이력서를 작성하여 보내줄 것을 내각에 요청하여 각 관서는 다음 달에 관서별로 정리된 이력서를 궁내부에 보냈다.(35, 37~40冊) 1909년 5월 궁내부 禮式課는 관리의 변경으로 宮中席次를 조정할 필요가 제기되자 在京各部勅奏任官과 待遇官만을 대상으로 이력서 작성을 요청하고, 그 양식지 1천매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1910년 6월 통감부는 고등관리만을 대상으로 이력서작성을 내각에 요청하였다.(33~34冊) 내각․중추원․표훈원 등 高等官이상만을 따로 모은 것인데, 정미조약으로 고등관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한 가운데 인사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성관별이나 관서별이 아니라 각 관서에서 보내온 이력서를 묶어놓은 것으로 작성시기는 1907~1910년까지이다.(32冊, 41~43冊) 작성시기로 보아 통감부가 인사권을 장악하면서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 통감부로 올라온 개별적인 이력서를 취합한 것이라 판단된다. 大韓帝國官員履歷書에는 빠져 있지만 해당 책의 규장각 원본에는 상당수 일본인 관리의 이력서가 포함되어 있다.이상의 구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大韓帝國官員履歷書는 다양한 이유와 시기,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라 하겠다. 인사권 행사 기관의 변천과 함께 1907년 이후에는 통감부도 이력서를 내각에요청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관원이력서 연구


大韓帝國官員履歷書는 1900년부터 1910년까지 작성된 4000명이 넘는 전현직 관원들의 이력서이다. 다양한 작성 계기가 있어 하나의 인물에게 다른 시기의 이력서가 많다. 이력서는 인적사항란, 학력란, 관직란, 징계사항란 등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이 시기 관료생활의 많은 면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大韓帝國官員履歷書를 이용한 연구는 사실상 한편 밖에 없다.(김영모, 1972 韓末支配層硏究 한국문화연구소)


김영모는 한말 관료 충원제도를 개관하면서, 추천과 천거에 의한 충원으로 패쇄적인 반면 충원기회는 개방적으로 교육과 관직을 통한 제도적 신분전환이 가능했다고 보았다. 이어 大韓帝國官員履歷書 전체를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관료의 신분배경은 소수를 제외하고 낮은 편으로 대부분은 갑오개혁 이전의 중인과 신흥 자산가의 자제였으며, 관료들은 20~30대가 가장 많고 대부분 사숙에서 전통교육을 받고 성장 후 신식교육을 받았으며, 출신지는 서울과 경기 지역이 많으나 평안도와 전북지방의 출신이 많았다고 파악했다. 근대적 교육이 충원의 요인이 되는 가운데 근대적 문화와 교육에 민감한 적응자가 새로운 지배층으로 다수가 나타나, 소수의 전통적 보수세력과 다수의 신흥세력이 병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칙임관을 대상으로 한 정치지배층 분석에서는 40~50대가 가장 많고 전통적 교육과 科試에 의해 대부분 충원되었으나 일본 외유 경험자가 많아 갑오개혁 이전의 관료들보다는 상당한 근대성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국유학생만을 따로 분석하면서 신분배경이 그리 높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영모의 분석은 갑오개혁으로 신분제의 해체와 관료제 운용의 변화 속에 신식교육을 받은 신진관료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런 결론은 사실오늘날 거의 상식이 되어있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위 연구를 참고하면서 눈에 두드러진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학력란에서 두드러진 것은1900년대 초반의 하급관료들은 무관학교, 사범학교, 법관양성소 졸업자가 많았다. 이것은 광무개혁의 진전과 관료제 충원방식의 변화 결과로 보여진다. 광무정권은 정부예산의 30~40% 가까이를군사비로 사용할 정도로 많은 수의 무관들을 증원하였다. 또 교육과 실업의 강조 속에 많은 학교의 신설에 따른 교사로 임명되는 관리가 많았다. 전국적으로 재판소가 운용되면서 이에 필요한 법관이 요구되었고, 법관양성소 졸업자는 법부나 재판소만이 아니라 여타의 관서에서 획득한 법률지식을 활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富國强兵을 목표로 한 광무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관료의 등장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1900년대 후반에 이르면 일본유학과 신식학교 경력자가 많았다. 관료임용 자격이 그런 쪽으로 제한이 된 결과로서, 이 시기에는 학력란에 신식학교 경력이 없는 경우는 없었다. 한편, 전 시기에 걸쳐서 양지아문이나 탁지부 등 각종 견습생출신이 많았다. 견습생제도가 신속한 양성과 적시 활용을 목표로 한 점에서 광무정권과 통감부가양전사업이나 재정제도 운용과 같은 방대한 업무에 견습생을 투입한 결과였다.


그 외 관원이력서에는 관등과 호봉 그리고 각종 징계사항 그리고 징벌사항 등이 포함된 관직경력을 통해서는 관료생활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자료의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대한제국기 관료의 일상생활을 그려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朝鮮紳士大同譜


1. 서지사항


이 책은 1923년 12월 15일에 朝鮮紳士大同譜發行事務所에서 발행하였다. 편찬 겸 발행자는 오가끼(大垣丈夫)였다. 책 가격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인 3원이고, 순한문이다. 현재 이 책은 두종류의 판본으로 남아있다. 두 판본은 판권지에 기재된 인쇄소가 다르다. 인쇄소 중의 하나는 경성부 공평동 55번지에 위치한 誠文社(이하 ‘성문사본’)이고, 다른 하나는 경성부 명치정 1정목 54번지의 日韓印刷株式會社(이하 ‘일한인쇄본’)이다. 인쇄소와 인쇄인을 제외하면 두 판본은 인쇄일,발행일, 편찬 겸 저작자, 발행소 등 모든 것이 똑같다. 또 성문사본에는 오가끼의 서문만 있는데비해 일한인쇄본에는 金允植의 서문도 함께 실려 있다. 분량은 성문사본 1306쪽, 일한인쇄본 1102쪽으로서 성문사본의 수록인물이 훨씬 많다. 왜 같은 날 발행되었으면서도 서로 다른 내용을 두인쇄소에서 출간하였는지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이번 정보화사업에 이용된 판본은 성문사본이다.일한인쇄본은 아세아문화사의 {舊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 11권, 사회편 2에 영인판으로 수록되었다.


원래 紳士는 중국에서 고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일본에서는 1890년대 이후로 넓은 의미에서지배자나 그 계층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좁은 의미로는 상류계층에 속하며 서양풍을 지향한 세련된 생활양식을 지닌 남자를 지칭했다. [조선신사대동보]에 수록된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중국의 용례나 일본에서의 좁은 의미보다, 이 책에서의 신사는 강점되기 이전 조선의 지배계층임을 알 수 있다. 또 특정 성씨의 계보만을 정리하지 않았음에도 ‘대동보’의 형식을 취한 것은, 조선의 유력한 계층을 전국적으로 망라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편찬목적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편찬자 오가끼의 당시 위상과 연관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오가끼는 1906년부터 일제의 한국침략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서 당시 통감이던 이토오(伊藤博文)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는 한말의 주요한 정치단체였던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일본의 대한정책을 측면에서 지원하였다. 그는 1909년 12월 갑자기 일본으로 귀국하였다가 1912년에 조선에 돌아왔다. 그 다음해에 이 책을 편찬했는데, 그 간의활동으로 미루어보아 일제의 조선통치에 일조할 목적을 가졌지 않나 생각한다. 곧 일제는 조선을강점한 뒤 구 지배세력인 유림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유인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책은각 지역의 유력자의 기본 신상을 소개함으로써 그에 도움을 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2. 주요 내용과 구성


이 책에 수록된 인물은 조선왕족과 일제의 ‘조선귀족령’에 의거 작위를 받은 이른바 ‘조선귀족’들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인사들이다. 보통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하거나 일본인과 조선인을같이 편집하는 것과 달리 모두 조선인만을 조사대상으로 했다. 편제는 序文, 御眞, 李朝璿譜, 王族部, 貴族部, 各姓氏部, 孝子部, 烈女部, 夫人部로 이루어져 있다. 편제에서 보듯이 반드시 각 지역의 유력한 남성 인물을 주된 대상으로 하되, 성만 알 수 있는 여성도 열녀와 부인들을 중심으로수록했다. 이 책에서 말하는 紳士가 당시 일본에서 통용되던 서양풍을 지향하던 의미가 아니라는것을 효자부, 부인부, 열녀부 등 전통적 가치관에 기반한 편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해 6월에 발행된 {朝鮮紳士寶鑑}의 예에서 볼 때, 귀족은 관보의 기재순을 따르고 각 姓別인물들은 원고도착순으로 정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각 성씨의 게재 순서는 왕실의 성인李氏를 맨 앞에 두고,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많은 성씨의 순서대로 배치했다.


각 인물별의 주요 내용은 작위(귀족의 경우), 주소, 출생일, 본관, 가계, 선조와 본인의 관력, 학력, 직책, 서훈, 포상, 종교 등을 기술하였다. 특히 가계와 관력은 몇 대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등일제시기에 발간된 대다수의 인명록과는 기재방식이 다르다.


앞서 보았듯이 성문사본과 일한인쇄본은 같은 날 같은 사람에 의해 발행되었지만 수록인물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徐氏를 예로 들어보면, 일한인쇄본 97명, 성문사본 172명으로 후자가 전자의 약 2배나 되는 인물을 수록하였다. 그런데 두 책에 모두 수록된 인물은 채 10명이 되지않는다. 다시 말해 극히 일부만 중복될 뿐 전혀 다른 책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성문사본은 6개월 전에 나왔던 {朝鮮紳士寶鑑}과는 60명의 서씨 중 41명이 동일인물일 정도로 유사성을 보이고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全鮮府邑會議員銘鑑


1. 서지사항


이 책은 1931년 12월 31일에 藤村德一의 편집으로 開進堂印刷所에서 인쇄되어 朝鮮警世新聞社에서 발행되었다. 총 344쪽에 정가는 5원이었다. 편집자 藤村德一은 1927년에 朝鮮圖書刊行會에서이 책의 성격과 비슷한 {朝鮮公職者名鑑}을 발간한 적이 있다. 발행소인 朝鮮警世新聞社에 대해알려진 정보는 없다. 日本電報通信社가 매년 발행한 {新聞總覽}과 1930년대에 朝鮮總督府警務局에서 발행한 {조선에서의 출판경찰개요}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조선경세신문사는 ‘신문사’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신문지규칙에 근거한 ‘신문’을 발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통상언론기관에서 이러한 책을 펴낼 경우 관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의 축하 휘호나 그림 등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전 총독이던 齋藤實의 휘호(그나마도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만 있는 것으로 보아재조일본인사회에서 발행소나 편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편자의 서언에 따르면 이 책은 1931년 5월 21일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 직후에 기획되었다.책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만들어졌다. 첫째는 선거와 관련된 각종 자료수집이다. 주로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각 지방관청의 공식담화, 중앙지와 지방지에 게재된 선거관련기사와 각 입후보자가뿌린 프로필 등을 수집하였다. 둘째로 미진한 자료들, 특히 당선된 의원들의 자세한 프로필 등에대해서는 각 부회와 읍회사무소에 반송료를 동봉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문기사를 통한 자료 수집은 각 지역에 따라 양적 질적인 면에서 균등하지 않았다. 발행소가 공신력 있는 언론매체가 아니었으므로 지방관청의 협조도 순조롭지 않았다. 의원들의 사진은 발행소의 사진송부요청에 응한 이들에 한해 첨부되었다.


자료의 수집과 책의 편집과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全鮮府邑會議員銘鑑}이라는 책의 명칭과 달리 당선되었으나 누락된 의원들이 수록된 의원보다 더 많았다. 각 지역별 의원의 게재순서에 대해서도 득표순으로 한다던가 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었다. 편자는 당선자들의 직업만을 일부 수정할정도로 수집된 자료를 그대로 게재했기 때문에 성격은 다르지만 같은 인물이 2회 이상 소개되는경우도 있었다.


2. 주요 내용


이 책의 구성은 부읍회의원 선거상황을 우선 각 도별로 정리한 뒤, 다시 각 도내에서 부와 읍회를 다루었다. 책의 서두에는 [조선총독부의 자치제 시행방침의 대요]라는 제목하에 정무총감의 담화 및 전현직 내무국장의 담화를 소개하고 선거결과를 정리하였다. 이어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순으로 선거상황을 정리하였다.


<표 1>은 부회선거의 결과 당선된 의원들의 민족별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일제하 府의 특성이 당선자의 민족별 구성에 잘 드러나 있다. 일제강점 이전부터 조선인들이 상권을 장악했던 개성의 의원수는 일본인보다 세 배나 많은 반면에 일제가 개발하고 일본인이 주로 거주한 인천, 군산,부산, 마산 등의 개항장에서는 일본인 의원이 조선인보다 두 배 또는 세 배 가량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부회와 달리 읍회에서는 일본인들의 일방적 독주는 없었다. 역시 부회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조선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에서는 의원수가 대등하거나 많은 반면 일본인들이 우세한 지역은 그들이 개발한 지역에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도별 선거상황의 구성을 경기도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선거가 과열될 우려가 있던 만큼 경기도 경찰부장의 지방자치제 선거단속의 기준과 경성부의회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에 대한 도경찰부와 本町경찰서의 주의를 수록했다. 이어 경성부의회 당선자들의 경력을 분석한기사와 입후보자의 연설제목과 연설일시를 다룬 기사를 수록했다. 또한 당시의 선거분위기를 알려주는 호별방문의 상황도 다루었다. 그리고 경성부의회 당선자 명단과 당선자 중 일부의 약력을 소개하였다. 영등포읍회의 경우 책이 출판되기 전까지의 의원들의 활동상황도 취급했다.


취재력 있는 신문사가 많았던 까닭으로 기사가 넘친 경기도, 특히 경성부의 관련 정보가 넘쳐남에 비해 다른 지방의 경우는 당선자 명단외에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 각 지역의 입후보상황 및 선거의 경과와 결과 등 정도는 간략하나마 제공하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 지역별 당선자의 경력사항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극히 제한된 수의 인물정보만을 얻을 수 있다. <표 2>는 {全鮮府邑會議員銘鑑}에 수록된 당선자를 부별, 민족별로 나눈 것이다. 경성부의회 당선자 48명 중 14명의 명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부만 수록되기는 다른 부의회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마산과 원산은 한명도 없다. 이 책에 수록된 부의원의 총수는 조선인 20명, 일본인 59명으로 총 79명이다. 총의원 414명의 19%였다.




<표 3>은 읍회 당선자의 민족별 구성 외에 각 읍회별 당선자를 일부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읍회 당선자는 일본인 36명, 조선인 27명으로 총 63명이다. 부회보다 적을 뿐 아니라 아예 한명도 없는 곳도 허다하다. 김제나 남원처럼 당선자 수조차 파악되지 않은 곳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료수집의 방법상 필연적인 현상이다. 각 지역 일간지에서 선거관련 기사를 수집했던 만큼관련기사는 지방지를 발간하던 府만 집중적으로 다룰 뿐 읍회선거에는 사실상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또 설령 다루었다 하더라도 편자와 발행소의 규모가 전국을 다 감당하기에는 무리였다고 볼것이다.




수록된 인물들의 정보는 기자의 기사, 후보가 직접 작성한 홍보지, 추천장 등 근거자료에 따라 형식과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개 이름, 생년월일, 출신지(원적 또는 본적), 직업, 학력, 병역관계, 경력, 현주소 등을 알 수 있다.


3. 자료의 성격


앞장에서도 보았듯이 이 책은 1931년에 시행된 부회, 읍회선거의 당선자를 모두 수록한 듯한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당선자들의 명단만 놓고 보면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전체 의원 중 극히 일부만의 이력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인 자료이다. 또한 이 책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재수록하여 편찬한 것인데, 원래 기사의 출전을 밝히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가지는 자료적 가치를 지적하면, 우선 선거가 시행된 지역의 당면 현안을 잘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일제하의 지방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역사를 연구하고자 해도 관청의 공식문서 외에는 현안에 접근하기 힘든 실정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특정계층에만 주어진 한계는 있지만 후보자들의 공약분석을 통해 선거를 전후한 시기의 지역현안에 접근할 수 있다.


둘째로 후보로 나섰던 인물들의 特長을 알 수 있다. 대개의 경력난은 공식적이고 천편일률적이다. 그러나 이 책에 수록된 프로필은 후보자 자신이 작성했든지 아니면 기자가 썼던지 간에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전문성을 비롯한 장점을 최대한으로 부각시킨 것이다. 단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朝鮮人事興信錄


1. 서지사항


이 책은 1935년 3월 29일 인쇄되고, 4월 1일에 발행된 昭和10년(1935년)판 조선인사흥신록이다. 저작자 겸 발행자는 키다 타다에(貴田忠衛), 인쇄자는 사와타 사이찌(澤田佐市)였다. 인쇄소는 京城府長谷川町76번지에 위치한 近澤商店印刷部였으며 발행소는 朝鮮新聞社내에 설치된 朝鮮人事興信錄編纂部였다. 정가는 9원 50전이었다. 모두 549쪽이다.


저작자 겸 발행자 키다의 경력은 이 책에 비교적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그는 1889년 생으로서 일본 나가사키현(長崎縣) 출신이었다. 1920년 1월에 조선신문사 사회부장에 취임하였고 秘書役을 거쳐 1932년에 조선신문사의 지배인이 되었다. 이듬해인 1933년 3월에 조선신문사의 취체역이 되었으며, 동시에 자매회사인 長崎日日新聞社의 취체역 지배인을 겸임했다. 1935년 발행일 현재 위의 두 직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전보통신사에서 발행한 1935년판 [新聞總覽]을 보면 당시의 중역진으로서 취체역 사장에 마키야마 코우조우(牧山耕藏), 취체역 부사장에 이시모리 히사야(石森久彌) 등이 포진하였고, 와다시케요시(和田重義)가 취체역 편집국장을 맡고 있었다. 키다는 조선신문사 내에서 서열 3위의 위에 있었다. 이로 볼 때 이 책을 키다가 직접 편찬했다고 보기 보다는 조선신문사 내에서 추진한사업을 키다가 총괄 또는 책임을 졌으며, 그 책임자 또는 대표자로서 저작자 겸 발행자로 되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발행소가 조선인사흥신록편찬부였던 것도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이 책의 실질적 발행주체인 조선신문사는 당시 조선 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신문사였다. 조선신문은 [朝鮮新報]와 [朝鮮타임즈]의 두 신문을 합병한 것인데, 1881년에 부산에서 일본거류민을 상대로 발행하던 [조선신보]의 지령을 계승하고 있었다. 조선신문은 1918년까지는 인천에 본사를 두었지만 1919년에 중의원 의원이던 마키야마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부터 본사를 경성으로 옮겼다.1925년 10월부터 기존의 개인경영에서 자본금 30만원의 주식회사로 탈바꿈했다. 1935년 당시 조선에서 발행되던 신문 중에서 조선신문은 광고수주량으로 볼 때 경성일보, 부산일보에 이어 3위를달리는 재조일본인사회에서 유력한 신문이었다.


흥신록과 같은 인명록의 발간은 언론사의 정보능력을 보여주는 사업이면서 또한 인명록에 수록된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수입을 올리는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였다. 소화 10년판이라고 했던 것에서 해마다 발간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조선신문사 또는 저작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조선인사흥신록}이 아직까지 별도로 발견되지는 않았다. 참고로 경성일보사와 매일신보사에서 편찬한 {朝鮮年鑑}은 1934년판부터 1944년판까지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선인사흥신록}의 발간시점은 1935년이지만 수록된 인물들의 조사시점은 1934년 12월 1일현재이다. 준비에서 발간까지 2년여가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물에 따라서는 1933년의 시점도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시점 이후부터 1935년 3월 10일까지의 변동상황은 본문에 추가하거나,補遺欄을 수록하였으므로 1935년까지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책의 말미에는 15인의 보유란이 있는데, 대개 항목을 작성한 이후에 사망했거나 직책이나 직장이 변동된 사항을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2. 내용 구성


이 책에 수록된 인물들은 조선 내에서 활동하거나 또는 조선에 연고를 둔 사람들 중에서 관계, 재계, 학계, 언론계 등 다방면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개 일본인들이지만 적지 않은 수의 조선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목차는 일본어 오십음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조선인도 일본식 발음 차례대로 배치되어 있어 일본식 발음을 모를 경우 찾기가 쉽지 않다. 목차에는 이름과 출신지역과 쪽수가 나와 있다. 林씨나 柳씨처럼 일본이나 조선 양쪽에 있는 이름일 경우 출신지역을 보면 출신 민족을 알 수 있다.


각 인물별 주요한 내용은 이름, 소속, 직책, 공훈 및 관등(관리일 경우), 출생지, 생년월일, 학력, 경력, 취미, 가족관계, 원적, 현주소, 전화번호 등 폭넓게 구성되어 있다. 간략하면서도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출신지와 현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이유는, 동향인사를 알게 하고 연락을 취하게 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당시 사회가 출신지역에 따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서도 보듯이 관리일 경우 현재의 소속과 직책은 단순하다. 일반인일 경우 게다가 실업계의 인물일 경우 여러개의 사업체에 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직도 여럿으로 기재되었다. 공훈 및 관등은 현직 관리이거나 전직 관리였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출생지를 나타낼 때 부친의 이름과 직업을 알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 함께 병기하였다. 학력은 대개 최종 학교만 수록하였다. 경력은 관리와 일반인 관계없이 연도를 병기하는 등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였다. 단 경력에서 ‘今日에 이른다’고 했을 때 이 금일을 반드시 1935년 3월 현재로 해석하기 보다는 1934,5년을아우르는 시기로 보는 게 보다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가족관계 또한 가족 구성원의 이름과 현재의 소속 등을 나타내었다.



倭政時代人物史料


1. 요시찰제도 개관


1927년 무렵에 경성복심법원검사국에서 작성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요시찰문서의 원부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査察’과 달리 ‘요시찰’은 특정인물(또는 단체)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감시한 제도였다. 사찰은 일본에서 근대경찰이 성립하면서부터 주민 일반을 감시․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특히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일본에서 요시찰은 사회주의운동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지녔다. 일본에서 요시찰에 대한 최초의 규정은 大逆事件이후 1910년에 만들어진 社會主義者視察內規이다. 이후 1911년에 제정된 特別要視察人視察內規를 기준으로 1916년과 1921년에 일부 개정되었다. 이 특별요시찰인시찰내규 는 두 차례 개정되었지만 세부규정에서의 큰 차이는 없었다. 곧 기초는 1910년대 초반에 만들어지고 골격의 완성은 1920년대에 이르러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한국에서 요시찰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대략 1910년대에 일반 살인이나 강도 등의 누범을 대상으로 한 형사요시찰제도가 있었다는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정치범이나 사상범을 대상으로 한 요시찰 제도의 존재는 삼일운동 이후에 비로소 확인된다. 그리고 1925년 5월의 치안유지법 공포를 계기로 해서 확대된 것으로 생각된다.


요시찰인의 구분은 처음에는 특, 갑, 을, 병으로 단순하게 구분했으나 1930년대에 들어가면 특별(사상), 정치, 노동, 보통 등으로 나눈 뒤 다시 이를 갑과 을로 세분하였다. 특별요시찰인은 대개 공산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정치요시찰인은 독립운동을 하는 민족주의자였다. 그리고 노동요시찰인은 농민운동을 포함한 각종 노동단체의 지도적 인물을 대상으로 했다. 보통요시찰인은공산주의인가 민족주의인가에 관계없이 대개 ‘불온’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앞으로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 곧 아직 구체적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위험한’ 사상의 소유자에게 붙여졌다.


2. [왜정시대인물사료]의 개략적 소개


1) 서지사항


서두에서 [왜정시대인물사료]의 편찬기관과 편찬연대를 밝혔지만, 자료의 어디에서도 그 사실을 확증해 주지는 않는다.(편찬기관과 편찬연대의 추정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 장신, [일제하의 요시찰과 ‘왜정시대인물사료’] {역사문제연구} 11, 2003년 12월, 역사문제연구소) 이 명부에는서문도, 목차도, 판권도 없으며 인물과 단체, 언론․출판물이 뒤섞여 있으며 지역별로도 정리되어있지 않다. ‘왜정시대’라는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명부의 표제를 작성기관에서 붙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아마도 해방 이후의 혼란한 상황에서 원 편찬기관에서 유출된 뒤 이 명부를 입수한 이가 임의로 묶어서 편철을 하면서 작명하였을 것이다. 작명자는 이 명부의 기증자인 耕波徐仲錫일것이라 추정되지만, 그의 경력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명부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다. 달리 말해 이 자료는 처음부터 오늘날 전해지는 형태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두서없이, 일정한 원칙없이 적당한 분량으로 분책된 것이다.


이번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인명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에 이용된 [왜정시대인물사료]는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耕波文庫에 소장된 원본이다. 1983년도에 국회도서관에서 원본을 복사한 복사본을 소장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근현대사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한 [왜정시대인물사료]는 대개 이 국회도서관의 복사본이다.


경희대학교 원본과 국회도서관 복사본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우선 국회도서관 복사본에는 원본 복사과정에서 일부분을 누락시켰다. 대표적인 것으로 경상북도 지역의 신간회지회부분이다. 경상북도 지역의 신간회 지회에 관한 단체명부는 시기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도서관 복사본은 이 중에 하나만을 복사했을 뿐이다. 그 외 복사과정에서의 실수로 누락된 부분이 인명 관련 부분에서 일부 있다.


둘째로 국회도서관 복사본에는 원본에 없는 쪽수가 매겨져 있다. 국회도서관 복사본의 중앙 상단에는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다. 이 번호는 원본에 없는 것으로서 국회도서관에서 색인을 만들면서 만든 것이다. 경희대학교 도서관의 원본과 국회도서관 복사본 모두 6책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분책에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양에 따라 나눈 것이다. 그 결과 각 분책을 대표할 어떠한 특징을 찾기 힘들다. 국회도서관의 복사본에 따르면 책의 분량은 모두 6권 1,130쪽이다(1권-240, 2권-186, 3권-196, 4권-136, 5권-186, 6권-186).


셋째로 별권으로 색인이 있는데 국회도서관 복사본에만 있다. 색인은 전체 수록내용에 맞추어 인명, 단체명, 언론출판물명의 차례로 정리되어 있다.


2) 주요 내용 구성


색인에서 보듯이 [왜정시대인물자료]는 내용적으로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인명편이다(인명편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하게 설명). 다음으로 단체명편으로서 모두 165개 단체가 기록되어 있다. 일본에서의 요시찰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인물뿐 아니라 지역의 주요한 단체에도요시찰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단체편의 지역별, 권별 현황은 아래의 <표 1>와 같다.



단체명편은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의 주요단체를 망라하였다. 시찰 내용으로는 標識徽章, 단체의 소재지, 설립시기, 단체명칭, 주후원자, 기관잡지, 목적․주의․강령, 團體事歷, 연락단체, 자금․후원자․회계 등이 있고, 우측 하단에 단원의 수와 종류, 단체 간부의 이름, 단체지부등이었다.


마지막으로 언론출판물편이다. 모두 60여 종의 신문․잡지․단행본을 다루었는데, 인물편이나 단체편에 비해 기록된 정보의 양이나 질에서 다소 떨어진다. 조사항목에는 종류, 명칭, 持主出資者및 간부, 署名者, 소재지, 설립시기, 조직내용, 지국 등이 있다. 항목의 종류는 신문지법, 신문지규칙, 출판법 등 발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밝히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행주기나 횟수를 기록했다. 이 문서에 수록된 국내 발행의 신문잡지들은 모두 신문지법이나 신문지규칙의 규정을 받는 것이었다. 동경지역의 경우는 출판법에 의한 단행본과 잡지, 신문지법에 근거한 잡지 등이었다.


3. 인물정보의 구성


명부는 크게 2면으로 구성되었는데 한 면은 주로 개인의 신상이 기록되고, 다른 한 면은 ‘사상행동’이라 하여 주요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신상기록면의 우측 상단에는종별란이 있고, 좌측 상단에는 분류를 위한 □가 있다. 신상기록면에는 원적, 주소, 직업(현재, 과거), 인상의 특징, 건강, 처벌, 학력, 性行, 경력, 가정상황, 知己․交友, 계통․소속․단체, 자산․생계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우측 하단에는 이름, 출생년월일, 아울러 있을 경우에 한해서 雅號․綽名(별명)․變名등의 기록란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 명부에는 대상인물에 대해 17가지의 항목을 기록하였으며, 그 외 자료의 정리를 위한 2가지의 분류가 있었다.



인물의 종별은 1~4까지의 네 종으로 구분되었다. 대개 1종은 민족주의자, 2종은 공산주의자였다. 이 구분은 철저히 당시 일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현재의 연구 성과에 비추어볼 때 적절치못한 부분도 적지 않다. 또한 金性洙의 예에서 보듯이 동일 인물을 1종(6권 29쪽, 일련번호 4)과 2종(6권 9쪽, 일련번호 20)으로 기록하였다. 이런 경우는 金翰,, 呂運弘, 李樂永, 李承燁, 崔上德도마찬가지이다. 3종은 조선인이 아닌 자로서 미국인 선교사 馬布三悅(Samuel Moffet, 2권 59쪽)과일본인 小池奧吉(5권 1쪽) 등 2건이 기록되어 있다. 외국인과 일본인도 요시찰 대상에 해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 일본에서 일본인과 조선인, 외국인을 구분하여 관리했음에 비해 조선에서는 통합하여 관리했음을 보여준다. 4종은 평양의 감리교 목사인 邊學用(2권 57쪽) 뿐이어서 종별 판단기준을 단정하기 힘들다.


분류는 金性洙의 경우 金으로 하듯이 姓을 따랐다. 분류란 아래에는 숫자가 찍혀있다. 원칙 없이 매겨진 것처럼 보이나 지역과 종별에 따른 일련번호이다. 金若水처럼 정보량이 많을 경우 연속되는 번호(111․112)를 차지하기도 했다. <표 2>를 보면 극히 일부만 수록된 전북, 평남, 함북, 황해도가 일련번호 1 주위에서 맴돌고, 강원도는 중간에 누락 없이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다만 양적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인물들이 이책저책에 아무렇게 섞여 있다.



이 명부에 수록된 인물의 총수는 314명이다. 이 중에서 중복된 인물 12명을 제외하면 총 302명의 인물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인물이 중복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총 314건의 인물정보라 볼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 지역은 아예 없거나 극히 일부만 수록되었다. 1930년에 요시찰인의 수가 경기도경찰부 관내만 2,000명을 넘었다는 기록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은 자료가 유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3>은 [왜정시대인물사료]에 수록된 인물의 각 지역별, 권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4. 사료적 가치와 평가


일제는 조선을 지배하면서 안팎으로 끊임없이 ‘식민통치의 정당성과 발전상’을 선전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 조선인의 저항을 두려워하여 한시라도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못했다. 일제의施政이 그들의 주장대로 조선인의 삶을 질곡에서 해방시켜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었다면 그러한염려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조선지배의 목적이 따로 있었기에 실상은 ‘감시와 처벌’의 연속이었다.


그 일상적 감시의 근저에 요시찰이 있었다. 요시찰은 경찰, 특히 고등계의 몫이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요시찰 명부에는 인물뿐 아니라 단체와 신문잡지도 포함되었다. 또 경찰서에만 비치되어 있지 않고 검사국에서도 이를 관리하였다. 물론 그 기반은 경찰의 시찰자료였다. 1920년대 후반 사회주의사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그에 기반한 운동이 전개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왜정시대인물사료 또한 일제의 그러한 필요성에기인한 구체적인 산물 중의 하나로서, 이 자료의 가장 큰 사료적 가치는 일제시기에 검찰에서 생산하고 관리한 요시찰 명부의 원본이라는 데 있을 것이다.


경성복심법원검사국에서 편찬하고 관리한 왜정시대인물사료는 1927년도에 기안되어, 그 해하반기부터 수집․정리되고 이후에 보완된 자료였다. 일제의 조선지배가 끝나는 와중에 많은 자료가 유실되었음에도 이 자료는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를 준다.


우선 이 자료는 1920년대에 국내에서 활동한 인물만을 다루고 있다. 그나마 인물은 경기도와 강원도뿐이다. 따라서 익히 알려진 인물의 정보로서는 소략하거나 미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명부의 사료적 가치는 경성 또는 중앙단체의 간부급으로 활동한 인물에 있지 않다. 그간 단체 또는 대중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았던, 그래서 인명사전의 몇 줄조차 채우기 힘들었던 사람들의면모를 비로소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의 인물들은 대개가 낯설다. 또 3․1운동 이후에도 뚜렷한 항일운동의 흔적을 보여주는 인물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런데도 일제의감시망은 매우 광범위하고 촘촘했으며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강원도지역의 요시찰인들이 거창하거나 대단하지 않은 평범한 조선인이었다고 할 때, 사실상 어느 순간일제의 요시찰 대상으로 전화될 사람들이 무한대였다고 할 것이다. 곧 요시찰인을 통해 일제의 조선지배의 현재를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이 자료를 이용하는 데는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우선 사료의 성격과 관련해서이 명부는 일제의 작품이라는 점이다. 1종과 2종의 분류에서 보듯이, 그 기준은 요시찰 당시의 드러난 행적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사회주의자가 지하운동을 위해 전혀 그 티를 내지 않거나 민족주의자가 당시 유행하던 사회주의적 언사를 쓸 경우, 그들은 실상과 달리 각각 1종과 2종으로 분류되었다. 1종으로 분류된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김준연과 2종으로 분류된 폴란드 영사 박석윤이그런 경우이다. 오류의 일차적 원인은 요시찰을 담당하는 순사의 자질에 있다. 평균 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지닌 순사들은 요시찰인보다 학식이 높지 않았고, 지방일수록 사상문제의 이해도는 낮았다. 경찰서나 도경찰부에서 다시 정리한다고 해도 최초의 오류는 그대로 반복될 수밖에없었다. 요시찰인들의 성격은 대개 ‘영악하거나 교활’한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선입견이라는 색안경을 쓴 순사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반드시 ‘요시찰인 = 항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요시찰과 요주의는 말 그대로 시찰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시찰인의 선정은 경찰의 일이었다. 요시찰은 반드시 ‘전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앞으로 위법행위, 곧 일제의 조선지배에 저항하거나 불평불만을 토로할 가능성만 보이면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친일파들조차도 조선총독부의 통치방식에 대해서불만이 없지 않았다. 일제가 보았을 때 방법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不逞鮮人’임에는 마찬가지였다. 내정독립론을 내세웠던 李喜侃을 항일운동가로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곧 평가는 일제 순사의 눈이 아니라 해방된 한국인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朝鮮年鑑1947년판


1. 서지사항


{조선연감} 1947년판은 1946년 12월 朝鮮通信社에서 발행되었다. 발행자는 조선통신사의 대표인 金丞植이었다. {조선연감} 1947년판은 크게 ①토지 기후 인구, ②정치, ③국제정국, ④법령 사법경찰, ⑤경제, ⑥산업, ⑦운수 통신, ⑧사회, ⑨정당 단체일람 ⑩정계요인록 등 400여 쪽의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도 당시의 인명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政界要人錄으로서 13쪽의 분량에 104명을 다루고 있다.


발행자인 김승식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해방 직후인 1945년에 金容彩와 함께 조선통신사(Korea Press)를 창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통신사는 창립한 해인 1945년12월에 세계의 유수한 통신사인 UP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여 사세를 확장시켰다. 그러나 보도내용이 좌파적 성격을 지닌다는 이유로 미군정청으로부터 지속적인 탄압을 받았다. 이후 대한민국정부은 사장 개인의 부정과 보도 태도가 대한민국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1948년10월 13일부로 조선통신사의 폐간을 결정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통신사에서 발행한 조선연감은1947년판과 1948년판 두 종만이 발행되었다.


이 자료의 인명정보를 이용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조사시점이 1946년 9월 30일 현재라는 점이다. 대개의 인명록과 연감류는 몇 년도 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도는 명기된 해까지의 내용을 조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해 연도에 사용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그 전해에이미 조사한 내용을 다음해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도 1947년판이지만 실제로 인명록의 정보는 1946년까지의 변동상황만을 담고 있다.


2. 내용구성


1946년 9월 현재의 정계요인을 대상으로 삼은 이 인명록은 이름, 출신지, 나이, 학력, 경력, 소속, 직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약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金若水

경남 기장 출생

54세

중국 남경금릉대학 청강, 日大사회과 졸업

26세 때 김원봉, 이여성씨와 渡滿

상해 남경 등지에 체류

귀국후 조선노동공제회 조직

渡日후 동경서 박열씨등과 흑도회 조직

그 후 사회주의단체 북성회 조직

귀국 후 [북풍회] 조직

1924년 김사국, 이영, 서정희, 정백씨 등과 조선노동총동맹, 조선청년총동맹 창립

제1차 조공 조직에 참가로 6년반 복역

현재 민중동맹 총무부장


이 인명록 상의 특징은 정확한 연대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첫째로 생년월일 대신에 나이로 대신했다는 점이다. 나이는 인물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보의 질을 낮추고 있다. 특히 조사시점이 1946년 9월로 되어 있지만 조사의 개시를 언제 했는지가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한 두 살 정도 틀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나이가 만으로 계산한 것인지한국식으로 태어난 해를 포함하는 것인지 불투명하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경력에서도 정확한 활동연도를 제시하기보다 대략 뭉뚱그리거나 나이로 대신하고 있다.


일년 뒤에 나온 1948년과 비교했을 때 수록인물의 숫자는 훨씬 적다. 그러나 1948년판의 편집과정에서 1947년판에 수록된 인물 중 빠진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자옥, 권동진, 권오직, 김법린, 김병로, 김여식, 도진호, 박낙종, 여운형, 유진희, 윤일, 정인과,조기간, 한시대, 허하백, 황애시덕.


3. 사료적 가치


연대고증이 불철저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의 사료적 가치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할수 있다.


우선 첫째로 해방공간에 나온 거의 유일한 인명록이라는 점이다. 일제시기에는 주로 일본인 위주이기는 하지만 각종 언론사에서 다양한 인명록이 생산되었다. 해방을 맞이하면서 신국가건설을위한 좌우파의 정치적 공방 속에서 그렇게 많은 언론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년을 정리하는 연감류의 출판을 거의 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정치인으로 제한되고 정보량이 소략하기는 해도 희소성을 가진다.


둘째로 우파의 인물들뿐 아니라 김일성을 위시한 좌파 인물들도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해방공간에서 활약한 수많은 인물뿐 아니라 일제시기에 활약한 좌파인물들의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기껏해야 일제시기에 만들어진 요시찰명부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해방정국의 주요한 인물로서 좌파와 우파를 골고루 안배한 점이 돋보인다. 게다가 당시 북한에서 활약한 인물들까지 수록한 점이 이채롭다.



조선연감 1948년판


1. 서지사항


{조선연감} 1948년판은 1947년 12월 朝鮮通信社에서 발행되었다. 발행자는 조선통신사의 대표인金丞植이었다. {조선연감} 1948년판은 1947년판과 달리 해방경제, 일본의 조선침략소사, 국제정국총관, 세계현세, 정치, 군정 2년의 행정, 군정 2년의 재정, 미소공동위원회사업, 남조선과도입법의원,정당, 경제, 산업, 사회, 문화, 운수통신, 사회일지, 정당단체일람, 정계인명록 등 500여 쪽의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도 당시의 인명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政界人名錄으로서 17쪽의 분량에 138명을 다루고 있다.


발행자인 김승식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해방 직후인 1945년에 金容彩와 함께조선통신사(Korea Press)를 창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통신사는 창립한 해인 1945년 12월에 세계의 유수한 통신사인 UP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여 사세를 확장시켰다. 그러나 보도내용이좌파적 성격을 지닌다는 이유로 미군정청으로부터 지속적인 탄압을 받았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은사장 개인의 부정과 보도 태도가 대한민국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1948년 10월 13일부로 조선통신사의 폐간을 결정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통신사에서 발행한 조선연감은 1947년판과 1948년판 두 종만이 발행되었다. 특히 1948년판 [조선연감]은 全國文化團體總聯合會산하 全朝鮮文筆家協등으로부터 편당적 자료수집과 편집방침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받기도 했다.


1948년판 {조선연감}은 1947년판과 달리 조사시점을 알 수가 없다. 1947년판에 준할 경우 대략1947년 하반기로 추정된다. 제목은 1948년판이지만 실제의 내용은 1947년까지의 사항만을 담고 있으므로 이용시 유의해야 한다.


2. 내용구성


정계요인을 대상으로 삼은 이 인명록은 이름, 출신지, 나이, 학력, 경력, 소속, 직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나다 순서대로 정리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김약수를 예로들어 1947년판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두 판본을 비교하면 우선 해가 바뀜에 따라 나이를 수정하고 현재의 소속과 직책을 표기했다. 전반적으로 학력과 경력 등에서 특별한 차이점은 없으나 본문 내용에 일부 첨삭이 가해진 점을 보면, 1947년판을 그대로 1948년판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두 판본에 동일인물이 수록되어 있을 경우 어느 하나만을 이용하기보다는 두 판본을 모두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1947년판과 마찬가지로 이 인명록도 정확한 연대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우선 첫째로 생년월일 대신에 나이로 대신했다는 점이다. 나이는 인물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정보의 질을 낮추고 있다. 특히 조사시점이 나타나 있지 않아 조사의 개시를 언제 했는지가 확실하지 않다. 또 나이가 만으로 계산한 것인지 한국식으로 태어난 해를 포함하는 것인지 불투명하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경력에서도 정확한 활동연도를 제시하기보다 대략 뭉뚱그리거나 나이로 대신하고 있다.


일년 전에 나온 1947년과 비교했을 때 수록인물의 숫자가 일부 증가했다. 그러나 새로 추가되기만한 것은 아니고 일부의 인물이 빠지고 새로운 인물이 추가되기도 했다. 별다른 설명이 없어 그 이유를 알 수는 없다. 1948년판의 편집과정에서 1947년판에 수록된 인물 중 빠진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자옥, 권동진, 권오직, 김법린, 김병로, 김여식, 도진호, 박낙종, 여운형, 유진희, 윤일, 정인과, 조기간, 한시대, 허하백, 황애시덕.


한편 1948년판에서 새로 추가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강순, 강창재, 구재수, 김돈, 김동원, 김명시, 김석황, 김승학, 김오성, 김진우, 김창만, 김책, 김태준, 나용균, 문일민, 박건웅, 박용희, 박일우, 손두환, 송남헌, 송호성, 신기언, 양우정, 여운홍, 오하영, 유림, 윤기섭, 이기석, 이두산, 이문홍, 이상백, 이선근, 이승엽, 이임수, 이영선, 이운, 이인동, 이제황, 장덕수, 정노식, 조경한, 조한용, 최경덕, 최근우, 최용달, 한철, 허가이, 허성택, 허정, 홍성하, 황진남.


3. 사료적 가치


연대고증이 불철저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의 사료적 가치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첫째로 1947년판과 함께 해방공간에 나온 거의 유일한 인명록이라는 점이다. 일제시기에는 주로 일본인 위주이기는 하지만 각종 언론사에서 다양한 인명록이 생산되었다. 해방을 맞이하면서신국가건설을 위한 좌우파의 정치적 공방 속에서 그렇게 많은 언론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년을 정리하는 연감류의 출판을 거의 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정치인으로 제한되고 정보량이 소략하기는 해도 희소성을 가진다.


둘째로 우파의 인물들뿐 아니라 김일성을 위시한 좌파 인물들도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해방공간에서 활약한 수많은 인물뿐 아니라 일제시기에 활약한 좌파인물들의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기껏해야 일제시기에 만들어진 요시찰명부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숫자는 많지 않지만 해방정국의 주요한 인물로서 좌파와 우파를 골고루 안배한 점이 돋보인다. 게다가 당시 북한에서 활약한 인물들까지 수록한 점이 이채롭다.


大韓民國人事錄(1950년판)


1. 서지사항과 편찬과정


이 책은 1949년 12월 서울公印社에서 인쇄되고 內外弘報社에서 발행되었다. 표지와 판권지의 제목이 다른데 표지에는 {대한민국인사록}으로, 판권지에는 {大韓民國建國人物要覽人事錄}으로 되어있다. 저작자 겸 발행인 겸 인쇄인은 康晉和였는데, 해방직전에 해외에서 귀국했다는 사실 외에 알려진 게 없다. 인사록은 총 190쪽으로서 가격은 3,700원이었다.


강진화는 편집후기에서 처음 인사록을 기획한 뒤 완간까지에 이르는 과정을 술회하였다. 그는 ‘자신이 불편을 느끼니까 남도 불편할 것이고, 따라서 남도 필요하리라는 사업목적'에서 이 책을 기획하였다고 했다. 1946년 말에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몇 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중지와 개시를 반복하다가 1949년 말에 이르러서 완간을 보았다. 그 어려움을 표현하는 증거로서 소요기간 4년, 사무실 이전 일곱 번, 소요 연인원 4,600여명, 원고정정 5차례, 인쇄공장 8개 처를 전전했음을 들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수록대상의 범위가 정해졌다. 판권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건국에 관계한 인물들이 주 수록대상이었다. 그러나 수록인물들이 대한민국 건국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간행위원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직접 방문하는 작업방식을 취한 까닭에 성이 같고 한 기관에 근무할 경우 연속적으로 나오기도 한다. 한편 직접방문의 작업방식과 장기간의 작업기간으로 인해 수록인물의 정보가 조사 시점과 출간시점에 서로 다른 경우도 있다. 특히 관료의 경우 수시로 있는 인사이동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가령 ‘今日에 이름’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금일’이 정확히 몇 년을 나타내는지 확증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매편인 {인물과 그 사업}과1951년판의 발행계획을 밝혔지만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출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높다. 특히 이 책은 1950년판이지만 1949년 말에 출간되었다. 다시 말해 1950년 현재의 인물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몇 년도판이라 하면 그 해에 이용된다는 의미이지 당해연도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사진이 있기도 있다.


2. 주요 내용


인사록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지만 이 책 전체가 인사록만으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인사록 외에도 정부직원록, 정당사회단체록을 간략하게 실었다. 또 언론기관과 중요한 회사의 명단을 게재하고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역의 향토지를 수록했다.


인사록의 차례는 원칙적으로 가나다순이었지만 郭, 權, 王, 魏, 元, 黃氏등은 기타로 돌렸다. 또추록을 두어 누락된 인물들을 별로도 다루었다. 인사록에 수록된 내용은 <표 1>에서 보듯이 이름, 직업, 나이, 출신지, 본관, 현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요 경력, 종교, 취미 등이었다.





1947년판 {조선연감}, 1948년판 {조선연감}에 비해 수록인물은 훨씬 많지만 인물의 중요도는 떨어진다. 수록대상을 대한민국 건국에 관계한 인물로 하였지만 연령대와 직업, 직급 등이 매우 다양해서 일정한 기준을 찾기 힘들다. 그 반면에 중앙뿐 아니라 지 방의 다양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 연구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인사록은 인물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한다. 그 정보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이 생몰연대이다. 하지만 이 자료는 생몰연대 대신에 나이를 제공하였다. 게다가 나이의 판정기준이 태어난 해를 포함하는 한국식인지 아니면 ‘만’으로 계산하는지를 알 수 없다. 또 조사기간이 최장 3년에 걸쳤으므로 나이의 기준연도를 알 수 없다. 나이를 알더라도 인용할 때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주요경력도 연대표시가 없는 대략적인 경과만을 보여주고 있어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인사록 외에 수록된 정부직원록, 정당사회단체록, 언론기관, 주요 회사 등은 매우 간략한 정보만을보여주지만 활용하기에 따라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부직원록에는 소속부처와 직급, 이름만 나오며, 정당사회단체록에는 정당명 또는 단체명과 직급과 이름이 나온다. 언론기관은 일간, 주간, 월간 등의 발간주기로 구분하며 사명, 대표자, 소재지 등을 기록하였다. 회사는 각 행정구역별로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를 보여준다. 인사록이 이름으로 찾는 반면에 앞서 언급한 다른 자료들은 특정 시기에 특정 인물의 소속여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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