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0. 韓山李氏/_091 지운서화

[덕필유린(德必有隣) - 지운 선생에 대한 코민테른의 절대적 신임]

忍齋 黃薔 李相遠 2020. 11. 26.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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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운(芝雲) 김철수(金綴洙, 1893~1986) 선생 '덕필유린(德必有隣)' 작품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 논어(論語) 이인편(里仁篇)에 공자는 ‘덕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말하였다(子曰 德不孤必有隣). 덕필유린(德必有隣)이라고 사자성어로 줄여 널리 쓰인다. 덕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온하고 화목한 덕의 길로 인도해주면서 그 길을 함께 나아가므로 외롭지 않은 것이다. 너그러운 아량으로 매우 좋은 일을 하는 덕스러운 사람은 때로는 고립하여 외로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덕을 쌓는데 정진하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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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운 선생은 김립 선생과 함께 금화로 200만 루브르의 코민테른 군자금을 담당하면서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조선의 독립단체와 중국공산당의 창당에 자금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에 더하여 일본 유학 시절 학우로 알고 지내던 사카이 토시히코(堺利彦, 1871~1933), 야마카와 히토시(山川均), 콘도 에이조(近藤 三), 하시우라 토키오(時雄), 와타나베 마츠히사(渡信幸), 타카츠 마사미치(高津政道), 타카세 키요시(高瀨淨) 등을 지원하여 '일본의 군주제를 폐지하고 인민공화국을 건설'하도록 자금지원을 하여 일본의 효민공산당(暁民共産党)을 1922년 7월 15일 결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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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시정부 내의 밀정을 통해 그 조직원을 파악하고 일망타진하긴 했지만 조선 침략의 심장부 일본제국을 경악시켰다. 또 당시 임정의 경무국장 백범 김구의 방해와 살해위협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덕을 베풀었다. 김구는 효민공산당 창당 지원을 위해 일본 동지들과 연락하는 것을 구실로 삼아 지운 선생을 친일파라고 비난하기까지 하며 효민공산당 일본 조직원 명단을 일제에 넘겨주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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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있으면 분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 군자금을 탈취하고자 김구는 김립을 죽였고 임시정부 자체적으로 코민테른에 대표를 보내 망신을 당하기까지 했다. 결국 그 군자금을 차지하고자 이루츠크파 고려공산당, ML파 등의 패권 다툼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학살하는 사해사변까지 유발하여 1국1당 정책을 위반한 죄를 물어 코민테른은 조선공산당 자체에 대해 해산명령까지 내렸다. 차후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레닌의 혁명동지 박진순의 주선으로 1921년 11월 28일 오후 5시 크렘린궁 접견실에서 레닌을 접견했던 상해고려공산당 대표 이동휘에게 레닌이 내건 4대 지원조건을 철저히 지킨 조선공산당 지도자는 지운 김철수 선생이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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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에 코민테른은 지운 선생을 절대적으로 신임했다. 1926년 2차후반기 3차전반기 조선공산당 당비서로 지운 선생을 독대한 스탈린은 재결성한 조선공산당을 사후 승인해주고 지운 선생에게 특별군자금 금화 100만 루브르를 지급했다. 1921년 이동휘와 회동했던 레닌이 제시했던 4대 지원조건은 (1) 테러사용을 금지할 것 (2) 일본노동계급과 연대할 것 (3) 대중선전조직에 노력할 것 (4) 3.1운동당시 전국적 파급효과에 철도시설 역할을 명심할 것 등 이었다. 그때 철도 부분에 대한 과학지식이 전무했던 이동휘 대표에게 레닌은 실망했었다. 하지만 지운 선생은 통역 없이 영어로 소통하며 중국공산당과 일본공산당 창당에 조직이론 등을 자문하고 자금을 지원하여 실제 창당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의 결과가 조선공산당 사후승인과 특별군자금 지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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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운 선생은 그 이후 조선 내에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1930년 경상도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해방되어서야 자유의 몸이 되었다. 지운 선생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김립처럼 김구의 손에 죽었을 거라 이야기했다. 그러함에도 보복이나 반격을 가하지 않고 애국심 하나만 보고 김구를 용서를 할 정도로 덕을 베풀었다. 92세에 쓰신 이 덕필유린(德必有隣)처럼 지운 선생의 삶 자체가 '너그러운 아량으로 매우 좋은 일을 하는 덕스러운 사람으로 때로는 고립하여 외로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던 삶'의 표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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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패권쟁취에 골몰한 백범 김구의 임시정부나 김사국의 서울파나 화요파나 엠엘파나 김재봉 박헌영의 일츠크파에 '지는 것'을 택했던 상해파 호남아(好男兒)들 - 앞줄 좌로부터 읍민(揖民) 현정건(玄鼎健, 1887년 6월 29일~1932년 12월 30일, 소설가 현진건의 형)(*1) 선생, 고려공산당대표 겸 임시정부 국무총리 성재(誠齋) 이동휘(李東輝, 1873년 6월 20일~1935년 1월 31일) 선생, 레닌의 혁명동지이자 외교주역 박진순(朴鎭淳, 1898~1938) 선생, 자금담당  중앙위원 일세(一洗) 김립(金立, 본명 金翼容, 가명 楊春山 1880년~1922년 2월 6일) 선생, 뒷줄 좌 고려공산당 자금당당 중앙위원 지운(遲耘) 김철수(金綴洙, 1893년~1986년 3월 16일) 선생, 역사학자 계봉우 선생, 이증림(李增林, 1897~?) 선생

*1. 현정건(玄鼎健, 1887년 6월 29일~1932년 12월 30일)은 한국의 독립운동가ㆍ교육자이다. 본관은 연주. 독립운동가로서의 다른 이름(아호)은 읍민(揖民)이며, 소설가 현진건(玄鎭健)의 형으로 현진건의 반일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제국 근대화 및 중립외교의 주역이었고 임시정부 평정관(評定官)을 지낸 고종의 최측근이자 독립운동가였던 현상건(玄尙健, 1875년-1926년)은 그의 재종형이다. 혼인을 통해 박종화(朴鍾和) 가문, 윤치호(尹致昊), 윤치영(尹致暎), 윤보선(尹潽善) 가문과도 겹사돈관계가 된다.
약력 - 조선 고종(高宗) 24년(1887년)에 대구(大邱)에서 현경운(玄炅運)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일찍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1910년에 중국으로 유학,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에서 이규홍(李奎洪) 등과 함께 1919년 9월 17일 경상도 의원으로 보선되었다. 1920년에 상하이 주재 고려공산당(高麗共産黨)에 입당하였고 1922년 10월 20일에 열린 베르프네우딘스크(Verkhneudinsk) 회의에 윤자영(尹滋英) 등과 함께 고려공산당 상하이파의 일원으로서 참가하였다. 1923년 1월에 상하이에서 소집된 국민대표회의(國民代表會議)에서는 윤해(尹海)ㆍ신숙(申肅) 등과 더불어 창조파(創造派)에 속하여 왕삼덕(王三德) 등과 참여하였고 2월 5일에 여운형(呂運亨)과 더불어 외교분과위원으로 지명되었으나, 창조파가 임시정부를 부정하며 조선공화국(朝鮮共和國) 건국을 결정하고 임시헌법과 국호 등을 제정하자 뜻을 바꾸어 "임시정부는 3ㆍ1운동의 결정인데 출석원(員)의 2/3나 되는 개조안을 무시하고 사신 5인이 퇴석 통고를 하고 불착한 대로 국호를 조선공화국로 정하여 새 국가를 만든 것을 성토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7월에는 여운형이 조직한 한국독립촉진회에도 가담하는 등,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파간의 이견 조정에 힘쓰는 등 민족 우선의 독립운동을 위해 활동하였다. 8월에 조선의 관서(평안도) 지방에서 일어난 대홍수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는 상하이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의 상하이교민단(上海僑民團)이 내지동포수재구제회(內地同胞水災求濟會)를 조직해 9월 26일에 수재의연금 110원을 동아일보사에 전달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현정건의 이름이 실려 있다.
1924년 6월, 현정건은 독립운동을 위해 상하이로 망명해 오는 조선인 학생들의 중국 사회 적응과 그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돕기 위한 김규식(金奎植)의 제안을 받아들여, 상하이에서 1917년 여운형이 세웠던 인성학교(仁成學校) 내에 개설된 조선인 학생을 위한 예비교(豫備校, 예비강습소)에서 김규식, 여운형 등과 함께 영어 과목을 맡아 가르쳤고, 그 뒤 상하이 고등보통학교(上海高等普通學校)로 개편된 뒤에도 여운형, 김종상(金鍾商) 등과 함께 전임교사로서 교수생활을 하였다. 9월에는 상하이교민단에서는 실시한 의사원(議事員) 총선거에서 당선되기도 했다. 11월에는 상하이에서 윤자영이 조직한 청년동맹회(靑年同盟會, 상하이한인청년동맹)에 가입, 집행위원이 되었고 『횃불』, 『새길』 등의 잡지를 발간하였다.
이때 청년동맹회의 선언 문제로 의열단(義烈團)에서 시비를 걸어와 의열단측에서 윤자영을 구타하는 등 청년동맹회와 의열단과의 마찰이 있었는데, 의열단에서 먼저 자신들의 출판물 가운데 청년동맹회를 공격하는 글을 취소하고 청년동맹회에서도 성명서를 수정 발표하였고, 이때 청년동맹회 위원이던 윤자영ㆍ현정건 두 사람도 청년동맹회를 핑계로 일본공산당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사사로이 쓴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일시직권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으나 사실무근으로 판명되면서 이틀만에 복권되고 두 단체간의 시비도 일단락되었다고 한다.
1925년 5월 9일에는 상하이에 있던 조소앙(趙素昻)ㆍ여운형ㆍ윤자영ㆍ김상덕(金尙德)ㆍ최창식(崔昌植)ㆍ김규면(金圭冕)ㆍ손두환(孫斗煥) 등 약 30명의 조선인 동지와 함께 서문 밖 체육장에서 배일(排日) 중국인 단체의 집합에 참가하였고 이곳에서 "중국과 한국이 합동하여 일본에 맞서야 한다"는 취지의 『상하이주간(上海週刊)』5월 9일자 특별호에 실린 사설을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9월 8일에는 상하이교민단의 의사원(議事員)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1926년 10월 10일에 중국사정연구회(中國事情硏究會)를 조직하여 집행위원이 되었으며, 11월에 상하이에서 의열단 창립 9주년을 맞아 재중 조선인들에게 격문을 발표하며 성대한 기념식을 가졌다. 1927년 4월 10일 홍진(洪鎭)ㆍ홍남규(洪南杓) 두 사람의 명의로 발표된 전민족적독립당결성선언문(全民族的獨立黨結成宣言文)에 따라 11일에 삼일당에서 약 40명이 모여 한국독립당관내촉성회연합회(韓國獨立黨關內促成會聯合會) 창립총회를 열고, 한국유일당 조직을 촉성하는 것, 한국 민족의 독립적 역량을 집중하는 일에 노력하는 것, 등의 강령 및 명칭, 위원 기타를 결정하고 조직을 끝냈는데 이때의 집행위원으로 이동녕ㆍ조소앙 등과 함께 현정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11월에 다시 상하이에서 한국독립당 관내촉성회연합회(韓國獨立黨關內促成會聯合會)를 조직할 때 집행위원에 선출되었다.
민족독립운동의 구심점을 하나로 집결시키려 애썼으나 1928년 봄에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 패륵로(貝勒路) 항경리(恒慶里)에서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어 조선으로 압송, 11월 9일에 신의주지방법원에서 변동화(邊東華)ㆍ황의춘(黃義春) 등과 함께 공판이 열렸다. 이때 변호를 맡은 것은 최창조(崔昌朝)ㆍ이희적(李熙迪)ㆍ탁창하(卓昌河) 등 신의주 변호사 세 명과 손홍팔(孫洪八)ㆍ현석건(玄奭健) 등 진주 변호사 두 사람이었다. 현정건은 자신은 회합에 참여한 적도 없고 관련도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으나, 12월 12일에 신의주 지방법원은 치안유지법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언도하였다. 이에 불복하였으나 1929년 1월 19일에 평양으로 압송, 6월 10일에 열린 민사 제1호 법정 복심에서 원심의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32년 6월 10일에 만기출옥하였으나, 옥살이의 후유증으로 얻은 복막염으로 12월 30일 의전병원에서 향년 45세로 사망하였다.
「동아일보」 1933년 1월 1일 기사에는 1월 3일 오후 1시에 현정건의 발인이 이루어질 것이고 영결식이 가회동 177번지의 자택에서, 묘소는 동소문 밖의 미아리에 마련되었다고 적고 있다. 현정건의 부인 윤덕경(尹德卿)은 남편이 죽은 뒤 이레, 달포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조금 밝은 모습을 보이는 듯 싶더니, 끝내 2월 10일에 "(남편이 없이) 아무래도 살 수가 없다", "죽은 몸이라도 형님(현정건)과 한 자리에서 썩고 싶으니 (남편 옆에) 같이 묻어달라"는 요지의 유서를 시동생 현진건에게 남기고 현정건의 영전 앞에서 음독자살하였다. 남편이 죽은지 41일만의 일이었다. 다른 자식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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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증림(李增林, 1897~?, 李元, 고려공산당 중앙위원, 조공 중앙위원)은 함남 함흥 출신으로,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에 입학했다. 1920년 재상해(上海) 고려공산당의 대표자로서 일본에 파견되어 일본 공산주의세력과 연계를 도모했다. 1921년 5월 상해에서 고려공산당 창립대회에 참석하여 국내부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다. 7월 토오꾜오(東京)에서 일본경찰에 검거되었다. 1927년 12월 조선공산당 제3차 대회[春景園黨]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28년 4월 신의주경찰서에 검거되어 1929년 12월 신의주지법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930년 1월 조공재건설준비위원회에 참가했다. 4월 김철수(金錣洙)와 함께 검거되어 1931년 10월 경성지법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해방 직전 건국동맹 함남지역 책임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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