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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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부" 논문 쓴 미 하버드 교수

忍齋 黃薔 李相遠 2021. 2. 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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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pecial.sankei.com/a/politics/article/20210128/0001.html

‘태평양전쟁의 성매매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제목의 논문 - 일본 정부가 모집업자를 통해 이미 매춘부로 일하는 여성만 '고용'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여성이 스스로 '응모'했다고 주장한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미스비시 교수의 논문으로 조선인을 포함한 일본인 위안부는 모두 공인된 매춘부이며, 일본에 의해 강제 연행되거나 납치된 성노예가 아니라고 기술했다.

2021년 3월 국제 학술지(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에 실릴 예정인 미국 하버드대 존 마크 램지어 미스비시교수의 ‘태평양전쟁의 성매매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논문은 (일본) 본토에서의 (성)매매촌의 실태에 관한 글들을 한반도에까지 확산하고 전쟁터까지 확산하는 논리적인 비약을 보인 논문이다. 논문에는 당시 일본 내무성이 매춘부로 일하고 있는 여성만 위안부로 고용할 것을 모집업자에게 요구했으며, 담당 경찰은 여성이 자신의 의사로 응모한 것을 여성 본인에게 직접 확인했고 계약 만료 후 즉시 귀국하도록 여성에게 전하도록 지시했다고 기술했다. 수십 년에 걸쳐 여성이 매춘시설에서 일하도록 속인 조선 내 모집업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일본 정부나 조선총독부가 여성에게 매춘을 강제한 것은 아니며, 일본군이 부정한 모집업자에게 협력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안부의 경우 멀리 떨어진 전쟁터에서 매춘일을 하므로 위험이 큰 점을 반영해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짧은 것이 일반적이었고, 더 짧은 경우도 있었으며 위안부가 높은 보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산게이 신문에 보도된 논문 요약본을 보고 "What? 미스비시 돈받는 미스비시 프로페서라 돈 값하느라 이런 논문을 썼겠지만 서두 ... 일본포르노배우가 자랑거리인 일본에서는 자랑스런 매춘부가 공인 비공인으로 만연했을것 같다. 하지만 수치로여겼던 조선을 동급으로 취급하는건 좀 무리인것 같다. 조선인은 매춘부를 자랑하지는 않찬아???? 않그러냐고???"
2019년 3월 발표한 '위안부 여성과 교수 (Comfort Women the Professors)' 논문에선 "사실 어느 누구도 일본군이 한국 여성을 위안소로 강제 징용했다는 기록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한국 학자들이 이에 의문을 제기하면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명예훼손죄를 물어 재판에 넘긴다"고 주장했다.
2007년 미 하원 제출 전쟁범죄 일본군 성노예 인권유린 비난 결의안
2007년 미 하원 본회의 제출 전쟁범죄 일본군 성노예 인권유린 비난 결의안

『위안부 관련 결의안(House Resolution 121) H. Res. 759』 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전쟁범죄이자 인권유린사건으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 일본 교과서 수 록 등을 요구하는 미국의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은 2001년에 처음으로 미국 하원에서 소개되어 2006년에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일본계 3세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을 포함, 공화당과 민주당 통 틀어 50명이 넘는 의원의 지지를 받고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정식 통과하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하원의장과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낸 민주당의 토머스 폴리를 로비스트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7년 6월 26일에 39대 2의 표차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2007년 7월 30일에 만장일치로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1940년 도항증명서

"이 사람은 위안부소 관리자로 위안부를 '연행'(連行)해 파병단으로 돌아(귀나·歸那)온다. 위안부는 부대에 꼭 필요하니 위안부소 관리자가 도항(바다를 건너는데)에 있어서 편리를 도모하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라"

"이 사람은 위안부소 관리자로 위안부를 '연행'(連行)해 파병단으로 돌아(귀나·歸那)온다. 위안부는 부대에 꼭 필요하니 위안부소 관리자가 도항(바다를 건너는데)에 있어서 편리를 도모하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라"

전쟁범죄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연행 군위안소 운영 일본군 관여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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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연행 증거 1 - 1940년 도항증명서

"이 사람은 위안부소 관리자로 위안부를 '연행'(連行)해 파병단으로 돌아(귀나·歸那)온다. 위안부는 부대에 꼭 필요하니 위안부소 관리자가 도항(바다를 건너는데)에 있어서 편리를 도모하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증거 문서가 있는데 ...

 

일본군 위안소 설치 증거 2 - 군위안소를 자발적으로 한것처럼 하라고 지시한 문서 "군위안소를 경영해도 지장이 없을 사람을 포주(인솔자)로 선정하여 경영자(업자)의 자발적인 희망에 의한 것으로 하여 일을 진행할 것" .

전쟁범죄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연행 군위안소 운영 일본군 관여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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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소 설치 증거 2 - 군위안소를 자발적으로 한것처럼 하라고 지시한 문서

"군위안소를 경영해도 지장이 없을 사람을 포주(인솔자)로 선정하여 경영자(업자)의 자발적인 희망에 의한 것으로 하여 일을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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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일본군 위안부 모집에 관한 공문서

『일본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1938. 3. 4.)』 은 일본군 육군성 부관이 북지방면군 및 중지파견군 참모장에게 보낸 문서로, 육군성 병무국 병무과에서 입안, 육군차관 이 결재하고, 육군대신의 위임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서 육군성은 징집업자가 일본에서 군대'위안부'를 징집하는 방법이 ‘유괴 비슷’ 하여 경찰에 유괴범으로 검거되는 일도 적지 않음을 알고, 징집업자와 징집지 헌병 및 경찰 당국과의 연계를 밀접히 하라고 명하고 있다. 즉, 각 파견군이 징집업자 선정에서 징집까지의 업무를 통제·감독하는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연계 강화’라는 내용은 내무성의 통첩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육군성의 통첩이 내려지기 전의 징집 의뢰는 중국 주둔군과 협의하고 영사관이 일본 내 각 현의 경찰에게 개별적으로 행했으므로, 징집업자의 증명서 발행처가 불명확하고 군과 내무성의 연락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징집업자가 경찰당국의 단속을 받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육군성은 일본 내에서 징집을 요청하는 군, 징집업자, 경찰당국 3자 간의 연락에 실수가 없도록 체제를 정비하라는 통첩을 내린 것이다. 이 통첩을 계기로 징집지의 경찰이 조직적으로 징집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위안부' 운영자들에게 도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 도항증명서에 "'위안부'는 당 부대에 위안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니 도항(바다를 건넘)에 편리를 도모하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라"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소 이용 규정
일본군 위안소 사용시간 및 요금표
일본군 위안소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일본군들, 벽면에는 위안소 이용규정이 붙어있다.

군이 장기적으로 주둔하거나 군정을 실시한 지역의 경우 대부분 ‘위안소’ 이용 규정을 작성하여 그에 따라 ‘위안소’를 운영했다. ‘위안소’ 이용 규정은 군정이나 사단 등 큰 단위의 군이 만드는 경우도 있고, 더욱 작은 단위의 부대가 만들 경우에는 예속 군대의 규정에 따라 정한 경우가 많았다. 이용 규정이야말로 군이 ‘위안소’ 운영의 기본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자료이다. 지역별 또는 육군, 해군에 따라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특징이다. 중국 상주(常州)에 주둔했던 독립공성중포병 제2대대(육군)의 ‘위안소’ 이용 규정의 제9장이 ‘위안소’ 이용에 관한 규정으로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하사관, 병사의 집을 구분한다는 것, 각 부대의 할당 요일, 이용요금은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용상 주의할 점으로 음주 금지, 이용시간 엄수 등을 꼽았다. 또한 성병검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합격증을 가진 업자만이 영업을 허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국 관동성에 주둔했던 경비대가 작성한 『일본군 위안소 이용 규정』 에는 직병단은 당시 제23군 독립보병 제13여단 예하에 있었다. 이 부대는 ‘위안소’의 전체 업무를 부대 부관이, 위생에 관해서는 의관이, 군이 ‘직영’하는 ‘위안소’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용자를 군인, 군속으로 한정하여 요금, 이용시간 등 모두 경비대가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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