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1. Dr. Sam Lee/15_80년5월18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4874명 유죄판결 뒤집혔다

忍齋 黃薔 李相遠 2006. 12. 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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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과거 사법부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명예를 회복한 사례는 지난 6년간 모두 6053건,487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밝혔던 사법부와 검찰의 과거사 진상 규명 및 반성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보가 14일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00년∼2006년 3월 명예회복자 명단'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가 이 기간 중 심의를 통해 명예를 회복시켜준 사람은 4874명,사건으로는 6053건에 이른다. 이는 심의위가 사법부의 판단과 달리 이들의 행위가 민주화 운동에 합치한다며 명예회복을 승인한 사건과 대상자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1970∼80년대 국가보안법·긴급조치·계엄령 위반 및 각종 집회 사건들로,심의위를 통해 민주화 운동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부서 심사를 거쳐 전과기록이 삭제되고 해직·학사징계도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사안별로 보면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 등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각종 집회·시위 관련 사건이 38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반외세 운동을 포함한 학생운동 632건,노동운동 602건,전교조 결성 등 교육민주화 운동 251건 순이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가 공안 조작사건이라고 공식 발표한 인혁당,민청학련 관련 사건도 72건이 포함됐다. 이 밖에 언론민주화 운동 24건,농민운동 7건,기타 584건 등이었다. 심의위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과 법무부는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과거사 반성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혁당 등 일부 사건에 대해 재심을 진행중인 대법원은 내부적으로 착수한 시국·공안사건에 대한 판결문 분석 내용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심의위의 명예회복 결정 대상 중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의위 결정 중에는 간첩 사건 연루자 등 논란이 있는 사건도 있어 선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국정원,검찰과 달리 사법부의 과거사 규명은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 대법원장 임기 중에 끝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역시 4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검찰수사에 대한 과거사 진상규명에 착수했지만 다른 업무가 많아 사실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김현길기자 eyes@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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