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0. 韓山李氏/08_黃薔(李相遠)

미국의 애국법 (Patriot Act) 과 한국의 불법사찰

忍齋 黃薔 李相遠 2012. 4. 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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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INTENT)가 순수하게 대테러 예방차원에서 행하여 졌는가가 그 행위의 정당성을 가리는 척도 

 

2001년 미국에서 가공할 9. 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설정하여 행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애국법(Patriot Act)의 제정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있다.

 

9. 11. 이후 2002년 11월 기존의 22개의 대태러 관련 정부 기구를 통합하여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출범시키고 국가안보국(NSA)의 영장없는 감청, 개인의 사생활 침해, 신체 자유의 중대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일각에서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시민적 자유들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새로운 테러의 위협에서 국가안보와 개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이법에 기반을 두는 테러리즘의 정의는 여러 관련 연방법과 수많은 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테러에 관한 정의는 UN 인권위원회가 2001년 2월에 초안한 테러리즘의 본질적 요소로,

1) 불법적이고 국내․국제법을 위반해야 하며,

2) 정치적 이유로 국가에 해악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3)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공포 상태를 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등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폭력이라는 수단에 의해 다수 민간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것으로 테러리즘이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폭력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당위성으로 인해 애국법의 시행 이후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이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요즘, 한국에서는 대테러 전담기관이 아닌 공직기강을 감찰하는 기관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찰이 불법으로 행하여 졌다는 비난과 함께 미국의 애국법과 비교하여 민간인 사찰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소수의 논의가 있는 듯 하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정부차원의 대테러 예방을 위해서는 대테러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기관이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과 공포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긴박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당연하다 할것이다.

 

하지만, 그 어떠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민간인 사찰을 행하는 기관에서는 그 사찰의 의도(Intent)가 순수하게 대테러 예방차원에서 행하여 졌는가가 그 행위의 정당성을 가리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위가 특정 정치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하여 졌다면 명백히 국가기강을 위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미국에서도 닉슨행정부 당시 불법도청을 행했던 워터게이트(Watergate)사건이 있고 그로 인하여 닉슨행정부는 불명예 퇴진을 하였다. 굳이 한국의 불법사찰을 미국의 애국법과 비교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타산지석이 되길 바란다. *



워터게이트(Watergate)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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