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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umanities/26_北韓과中國

중의학 공부한 '한국인 중의사' 중국 진료허가 - 중국 위생계획생육위원회 ‘68호 문건’ 후속조치…이성환·오화정 씨 부부 진료활동 허가

忍齋 黃薔 李相遠 2015. 5. 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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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30일 (목)  박애자 기자  aj2214@mjmedi.com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한 '한국인 중의사'들이 현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 각 지역 정부 단위로 외국인 의사들에 대한 진료허가(집업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중국 위생계획생육위원회(衛生計劃生育委員會)가 지난해 중국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의료행위를 허용한 ‘68호 문건’ 배포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베이징에서 지난 23일 이성환(49), 오화정(47) 씨 부부가 중국 정부로부터 진료활동 허가를 받았다. 

중국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와 진료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사면허는 중의학 관련 대학을 졸업한 후 인턴 과정을 거쳐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받는 면허증이며, 진료허가는 의사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해도 좋다는 위생국의 별도 허가다.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한 유학생들은 의사면허증이 있어도 진료허가를 받지 못해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다. 

중국 상하이 시정부가 외국인에 진료허가를 내주고 매년 갱신하도록 해 한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상하이로 몰리기도 했지만 지난 2011년 위생부에서 중의사 관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합하면서 중의사 면허를 보유한 외국인에 대해 의사면허증 등록을 일괄 중단했다. 

중국 내에서 의사 활동이 가능해지자 '북경 한국인의사회'는 지난 29일 한국문화원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회원 소재 파악에 주력하기로 했다. 


[내용추가] 68호 문건이전에는 한국인 중의사들은 월급의사만 가능했고 개인적인 개원은 불가능했다. 중국내에서 베이징이 허가되었다는 뜻은 즉 중국 전역에서의 개인적인 개원 및 진료활동 허가가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면허자격과 진료허가 자격은 중국내 5년제 정규한의대를 졸업하고 중국내 정규병원에서 1년이상의 인턴 수련의 과정을 거쳐 중국 MD의사면허(전공과목별로 서의, 중의, 중서의결합의로 세목하여 분류되나 전부 MD로 분류)를 취득한 외국인에 한하여 해당지역 위생국은 진료허가를 내어줄수있다는 것이 중국위생부 68호 문건의 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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