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존폐 논란에 관한 인터넷 뉴스를 보았습니다.
치안을 사관학교식 군사 집체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맏기는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군대의 목적은 적을 제압하여 승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곳입니다.
적을 제압하는 방법으로는 적을 살상하는것이 기본입니다.
사관학교식 집체교육은 그 살상무기인 군인들중에서도 최정예인 초급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경찰대학이 사관학교와 다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군사정권들을 통해 군사문화가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얼마나 멍들게 하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 오래되엇음을 감안할때.
최소한 지방자치의 치안을 담당하는 지방경찰들은 그 지역 소시민들 중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지역 동내 아저씨가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어지는것이 바로 치안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경찰대를 통해 각종고시에 도전을 하여.
실제로 사법시험을 통해 판검사가 되어 사법권력에 까지 경찰대는 심각한 침투를 하였습니다.
판검사들과의 기싸움의 양상을 보인바도 있습니다.
또 유학하여 석박사를 취득하여.
경찰대학출신들이 전문인력그룹까지 장악하여 가고 있습니다.
더우기 선거철이면 경찰의 신분으로.
ㅈ후보의 국정원 기무사 친인척과 어울리며 정치에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 선거철 마다 치안 총수출신들의 선거진영에는 선발되고 선발된 경찰대출신들이 선거 참모를 하며 정치세력화의 꿈까지 꾸고 있습니다.
그 세력화는 군대문화가 보여준 그 사관학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더우기 일제의 잔제인 치안세력의 성적인 풍기문란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씩 바르게 고쳐나가는 심정으로 경찰대를 페지시켜
치안권력을 소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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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존폐 논란 재점화…경찰 ‘균열’ 조짐
[한겨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 내부에) 특정 집단의 독주 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차 제도 개혁까지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경찰대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뒤, 국회에서 경찰대 폐지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등 경찰대 존폐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규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2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의원들 10여명과 조율을 거친 뒤, 2009년부터는 경찰대생 모집을 중지하고 경찰대생들이 모두 졸업한 뒤에는 경찰대를 폐지하는 법안을 이번주 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순경 임용자의 80% 이상이 대학 졸업자인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경찰대를 폐지해 경찰 내부의 특권화된 영역을 없애야 한다”며 “경찰의 전반적인 수준이 수사권 독립 논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진 만큼 수사권 독립도 경찰대를 유지할 명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전·현직 하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나라도 경험이 없는 사람을 처음부터 경찰 간부로 채용하는 제도를 운용하지는 않는다”며 “수십년 동안 경찰 조직에서 일해온 하위직 경찰들은 이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경찰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경찰대 폐지 법안 논의가 일었을 때 이택순 경찰청장도 “경찰대의 새 활력과 발전, 개혁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조만간 내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외부용역도 맡겨 내년 6월까지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청은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줘 경찰대를 유지하되 하위직 경찰관들의 편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경찰대 문제에 입을 다물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경찰청 관계자는 “실무자 선에서는 검토 방안을 이미 보고했고, 지휘부에서 결정을 내려야 공식적인 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상 (경찰대 개혁안 발표가) 올해 안에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대 출신의 한 총경은 “경찰 내부에서 무슨 얘기만 나오면 ‘경찰대 졸업생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해 너무 억울하다”며 “조직 운영 차원에서 경찰대 개혁 또는 폐지를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경찰대 출신들의 공과 과는 제대로 따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혁 노현웅 기자 hyuk@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쿠키 사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2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대 폐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합민주신당 최규식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찰조직의 발전과 대국민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찰대 폐지가 필요하다”며 “경찰대 폐지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으로 경찰대 출신은 경찰공무원 전체 인원의 2.4%에 불과하지만 고위 직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아 경무관 8.1%, 총경 19.8%, 경정 29.3%, 경감 24.3%, 경위 6.5% 등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수능시험으로 뽑아 병역 특혜를 주고, 획일화된 집체교육만으로 졸업과 동시에 간부로 임용하는 경찰대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면서 “경찰대를 통한 간부양성 제도가 경찰조직 내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어렵게 선발해서 뽑은 인재들인데 경찰대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 경찰대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기획부서 등에 편중되지 않고, 수사 등 남들이 기피하는 힘든 분야에서도 헌신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부겸 의원은 “다양한 출신별 안배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경찰 조직 내의 건강한 문화도 보호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택순 경찰청장(사진)은 “경찰대 폐지 문제는 현재 외부기관 용역보고서를 받아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경찰 간부후보생, 경찰대, 순경 출신, 고시 특채 등의 제도는 조직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해 경찰대 폐지에 반대했다.
이 청장은 “1981년 경찰대 창설 당시에는 경찰행정학과가 설치된 일반 대학이 2개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60개로 늘어나는 등 상황이 많이 변했다”면서 “경찰 지휘부의 구성이 특정 출신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진단-존폐논란 경찰대] (상) 안 지켜진 개선 약속
●“경찰대 폐지” vs “운영의 묘를 살려야”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찰대 존폐론은 ‘뜨거운 감자’였다.
최규식 의원은 경찰대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올 2월 현재 경찰대 출신은 경찰공무원의 2.4%(2331명)에 불과하지만 경무관의 8.1%(3명), 총경의 19.8%(88명), 경정의 29.3%(426명), 경감의 24.3%(826명), 경위의 6.5%(988명) 등으로 높다.”면서 “경찰대를 통한 간부 양성 제도가 조직 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07년 경찰청의 입직경로별 승진임용 예정인원 책정내역 자료를 인용해 “지난 1월 경무관 승진인원 16명 중 간부후보생 및 경찰대 출신이 각각 5명, 고시출신이 2명, 특채 등이 4명으로 돼 있으나 순경 출신은 1명도 없었다.”면서 “경찰 내 45세 이하 총경 45명 중 40명이 경찰대 출신이고 심지어 30대 총경도 있다.”며 순경 출신의 승진이 지나치게 늦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김부겸·이인영 의원과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폐지보다는 인사 운영의 묘를 살려 경찰대에 대한 조직 안팎의 갈등과 비난을 잠재우고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요람으로 키워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내 혁신기획과 재정, 인사·교육 등의 60% 이상을 경찰대 출신이 차지한 반면 특수수사와 형사, 외사, 보안 분야에는 30% 미만에 그치는 등 특정 부서에 경찰대 출신이 몰려 있다.”면서 “본청의 특성상 기획부서에 우수자원이 필요하겠지만 일선 현장으로 경찰대 출신을 내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도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경찰대 출신의 우수 인재들을 기획부서 등에 편중시키지 말고 수사분야 등 힘들고 남들이 기피하는 분야에서 헌신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2년 보고서,‘경찰대 폐해’ 예견
경찰 조직 내에서 경찰대는 줄곧 첨예한 화두였다. 경찰대는 1985년 첫 졸업생(경위)을 배출한 이래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6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작성한 ‘경찰대 운영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연간 120명인 경찰대 신입생 정원을 80명으로 줄이는 안과 대학원을 신설해 대학원을 졸업한 경찰관들을 경위로 임명하는 방안을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보고했다.
경찰대 개혁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경찰대학설치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껏 나온 개혁안은 줄곧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울 것도 없는 개혁안을 30년 가까이 되풀이한다는 것 자체가 개혁이 더디다는 점을 보여준다.
1979년 11월 경찰대학설치법 제정안을 심사보고한 김상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국회 제103회 내무위 6차 회의에서 “경찰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25세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해 현직 경찰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도록 내무부장관의 다짐을 받았다.”고 발언했다.
경찰청의 의뢰로 199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2000년대 경찰행정 발전방안’에서도 “장기적으로 경찰대를 경찰의 재교육기관, 특히 간부 대상 연수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찰인력의 자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대학에 경찰 관련 학과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잠정적으로 경찰대 졸업생 규모를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앞으로 10∼15년 뒤에는 경찰대로 인해 조직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근거로 경찰조직의 간부급이 경찰대 출신으로 대부분 충당됨으로써 경찰조직의 유연성, 조직내 분위기와 전반적인 사기 등에 미치는 영향, 여타 우수 간부인력의 유입 가능성 저하 등을 들었다.
이러한 우려는 1990년대 후반 조금씩 현실로 드러났고 이무영 당시 경찰청장은 1998년 경찰청 자문기구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후임인 최기문 청장도 2003년 취임 직전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순경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우수 경관들을 선발해 1년간 교육시킨 뒤 경위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경찰청 혁신기획단에서 2004년 이같은 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백지화됐다.
임일영 강국진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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