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계촌법 [直系 系寸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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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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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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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고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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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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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증조 |
재종증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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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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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조 |
재종조 |
3종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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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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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숙부 |
종백숙부 |
재종백숙부 |
3종백숙부 |
제 |
자기 |
형 |
종형제 |
재종형제 |
3종형제 |
4종형제 |
질 |
자[아들] |
질 |
종질 |
재종질 |
3종질 |
4종질 |
종손 |
손자 |
종손 |
재종손 |
3종손 |
4종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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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종간 [內 從 間] | ||||||
고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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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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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고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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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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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모 |
내재종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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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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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 |
내종숙 |
내재종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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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
자매 |
내종형제 |
내재종형제 |
내3종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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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
생질 |
내종질 |
내재종질 |
내3종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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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
이손 |
내재종손 |
내3종손 |
내4종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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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종간 [外 從 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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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증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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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종증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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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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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종조 |
외재종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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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
모 |
외숙 |
외종숙 |
외재종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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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형제 |
자기 |
외종형제 |
외재종형제 |
외재3종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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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질 |
아들 |
외종질 |
외재종질 |
외3종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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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이란 혈족과 인척(姻戚)을 합친 개념이다. 혈족이란 혈연 관계로 맺어진 집단(양자 포함)이며,인척은 혼인에
의해 생긴 집단을 말한다. 가족법상 친족의 범위는 부모계 구분 없이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이다.
결혼한 사람은 남편과 아내 쪽, 즉 시집과 처가 모두 4촌까지다. 전통적 의미의 친족은
고조(高祖)부모를 직계 조상으로 하는 혈족과 그 배우자를 일컫는다. ◇ 촌수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 고안한 숫자 체계다. 우리 나라처럼 친족을 촌수로 따지고, 그것을 친족 호칭으로
사용하는 예는 드물다. 촌수 제도는 12세기 고려시대에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대나무의 마디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추정한다. 조선시대 『경국대전』 에 종형제를 4촌형제, 종숙(從叔)을 5촌숙으로 기록한 예가 있다. 촌수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한 마디(1촌)로 계산한다. 나와 부모 사이는 한 마디로 1촌 관계다. 형제자매와 나의 촌수는 같은 부모의 자식이므로 나와 부모간의 1촌, 부모와 나의 형제자매까지의 1촌을 합해 2촌이다. 외가의 경우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외삼촌이나 이모의 경우 나와 3촌이며, 그의 자식은 4촌
관계다. 이모의 남편을 부를 때는 이모부(이숙),,자식은 이종(姨從)사촌형(동생)으로 부른다.
외삼촌(외숙)의 부인은 외숙모(표숙모)라 호칭하며, 자식은 나와 외종관계로 외사촌형(동생)이라고 부른다. [4]구부간[舅婦間]: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6]옹서간[翁壻間]:장인,장모와 사위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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