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1. Dr. Sam Lee/13_미국이야기

[한국계 미국입양의 변천과정?]

忍齋 黃薔 李相遠 2017. 11. 18.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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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아동 시민권 법(Child Citizenship Act) 

한국으로 추방된 미국 입양아 출신 Adam Crapser가 2000년 아동 시민권 법(Child Citizenship Act)에 의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로 추방을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1979년에 입양되어 방치되는 바람에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거라는걸 알았다. 또 같은 처지의 추방된 그리고 추방될 처지의 입양아 출신들이 많다는 것도 알았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입양된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처지로 추방위기에 처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건 입양 비자인 IR-3가 아니고 IR-4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다. IR-3비자는 입양 전이나 절차 중에 양부모와 대면하고 입양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발급되어 미국입국과 동시에 시민권 자격이 생긴다. 

현재진행형 IR-4비자의 비극 

하지만 IR-4비자는 양부모 상면 없이 수출되는 경우다. 아쉽게도 한국은 2013년도까지 입양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수수료나 후원금만 받은 상태에서 입양아들을 수출하였는데 이 아이들이 받은 비자가 IR-4라는 거다. 이 경우에는 입양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미국입국 시 영주권을 받고 18세 이전에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시민권을 받게 된다. 

하지만 Adam Crapser처럼 못된 양부모를 만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영주권발급이나 시민권발급 절차를 양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18세 이후에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한국에서도 2014년 이후에는 입양절차가 완료되는 IR-3비자를 소지한 입양만 수출하게 되어 더는 IR-4비자를 가진 입양아를 보지 못하지만 이미 수출되어 사각지대에 있는 입양아들은 Adam Crapser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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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최대 입양아 수출국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HCCH,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한국을 지난 65년간 최장최다 입양아 수출국으로 공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가난했던 시절이나 세계 10대 경제 대국 시절이나 변한 게 없다. 그래서 이민국 한국입양아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의 한국입양아가 INAS 101(b)(1)(F)에서 INAS 101(b)(1)(E)로 바뀌어 있다는 거다. 

고아 입양? 조기 유학편법? 

정말 잔머리 굴리는 최고의 민족이다. 고아 수출에서 친인척간의 입양으로 변모했다. 즉 한인계 미국인이 조카들을 입양한 경우들로 바뀌었다는 거다.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싼 학비도 피할 수 있고, 한국군대도 빠질 수 있고, 여차하면 외국인 특례입학으로 쉽게 한국 내 명문대 의대 치대에 입학까지 하는 거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 내 한인촌의 한국계 이민변호사 중에는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라는 광고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나마 고아들의 수출국에서 벗어나 다행이긴 하고 또 입양아를 덜 학대한다고 친인척 간의 입양을 오히려 권장하는 미국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하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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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http://blog.daum.net/enature/1585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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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美 부잣집에 입양된 한인, 현재 한국서…충격 http://joongang.co.kr/71w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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